댓글 리스트
-
작성자 가든1 작성시간19.10.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을 하지 않으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동법 제6조 제2항에는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갱신거절 통보시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부터 1개월전까지의 날짜를 필히 지켜야 합니다.
즉, '17년10월에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며, 다시 2년이 경과되어 '19년10월이 되었는데... 이경우 1개월전인 '19년 9월**에 (계약일이 10월1일이라면 8월31일까지)
갱신거절 통보를 해야 합니다. 9월2일 내용증명을 보낼때 계약거절을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만...잘 설득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