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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상담 Q&A

공동명의의 건축물 철거 방법

작성자장돌뱅이|작성시간19.10.30|조회수117 목록 댓글 1

부친이 정부융자를 받기 위해 부친포함 동네 사람 8명 명의로

부친의 토지에 창고를 건축했습니다.

공동명의의 다른분은 명의만 빌려주고 투자금은 없습니다.

물론 정부 융자에 대한 법적 시기(10년 이상 사용)는 지났습니다.

건축물은 시청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등기는 안된 미등기 건물입니다.

부친이 돌아가시고 토지는 상속받고

건축물은 등기가 되지 않는 이상 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공동명의분중 돌아가신분도 있으며

돌아가신분 중에는 아직 상속절차가 끝나지 않은 대상자도 있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1) 공동명의 분들 것을 제가 가져올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질문2) 건축물 노후 등의 이유로 토지소유자인 제가 철거해 버릴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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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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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소원 | 작성시간 19.10.30 명의는 한번 타인의이름으로 해놓으면 돌리기가 쉽지않지요
    차라리 남의토지에 건물이있으니 월세를 청구하세요ㆍ법적으로 청구방법이있어요
    월세가 싫으면 철거하라고 요구해 보십시요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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