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지인이 일하는 부동산 회사에서 땅을 매매하였는데
다른 주변사람말을 듣고 알고보니 이 땅은 조각땅(?)이라서 나중에 팔고 싶어도 어렵다고 해서
지인에게 제가 산 땅을 처리하고 싶다고 하니
지인이 3년만 기다려보라며 그 이후에도 땅이 안팔려 걱정이라면 지인 본인이 내 땅을 사간다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지인이 녹음하라고 했습니다)
지인이 말한 3년이 지났고 지인한테 본인이 내 땅 사가기로 하지 않았냐고 하니
이제 와서 본인은 그런 말 한적 없다며 제 땅 못 사간다고 합니다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해서 약속 불이행? 등의 이유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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