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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상담 Q&A

녹취파일이 증거자료로 효력이 있을까요?

작성자속상해|작성시간19.01.11|조회수257 목록 댓글 2


몇년전 지인이 일하는 부동산 회사에서 땅을 매매하였는데 

다른 주변사람말을 듣고 알고보니 이 땅은 조각땅(?)이라서 나중에 팔고 싶어도 어렵다고 해서 

지인에게 제가 산 땅을 처리하고 싶다고 하니 

지인이 3년만 기다려보라며 그 이후에도 땅이 안팔려 걱정이라면 지인 본인이 내 땅을 사간다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지인이 녹음하라고 했습니다) 

지인이 말한 3년이 지났고 지인한테 본인이 내 땅 사가기로 하지 않았냐고 하니 

이제 와서 본인은 그런 말 한적 없다며 제 땅 못 사간다고 합니다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해서 약속 불이행? 등의 이유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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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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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봉인 | 작성시간 19.02.16 기획부동산이군요
  • 작성자피명국 | 작성시간 19.12.28 일단 구두로 환매.즉 다시 사겟다는겁니다.증거채택이 가능할것같습니다.형사건으로 검토됩니다,사기죄성립 가능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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