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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관하여문의합니다

작성자김 문수| 작성시간19.03.02| 조회수18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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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트리오 작성시간19.04.26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저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 답글 올려봅니다
    유언에 따라 형님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나중에라도 자녀분들이 상속재산에대한 유류분지급 소송을 제기하면
    형님들께서는 상속받은 재산의 1/2를 토해놓아야합니다....
    그르니 상속으로 하시지 말고 생전에 매매 형식으로 넘겨주셔야 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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