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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상담 Q&A

토지분쟁에 대하여

작성자고독한영웅|작성시간19.03.25|조회수165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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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웃집과 한동네에서 산지 30년정도 되는데 경계측량으로 인하여 이웃간에 불화가 되어 원수지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1988년도 1월에 대지(집터 및 전)를 매도하면서 매도증서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당시에 새로이사온 옆집 아저씨와 아버지사이에 허물없이 지냈고 , 옆집은 1989년도에 이사를 오면서 그전 땅주인에게서 땅을 구매하여 집을 짓고살면서 집터 주변의 여유부지는 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우리땅이라고 계속해서 알고 지내면서도 부모님께서는 지금까지 허물없이 지내오셨는데 형님앞으로 증여를 하면서 형님께서 그 부지를 경계측량을 하여 경계를 구분하였는데 옆집분께서 측량말뚝도 뽑아버리고 농사를 지으신다고 경작을 막무가내로 하고 있는상태이며,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한다고 통보를 해온 상태이고요. 또 동네분들한테도 사용확인도장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분도 자기땅이라고 우기면서 지금까지 경작을 해온분이라서 딱히 뭐라 말을 못하겠는데요.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가 성립이 된다면,그동안 그 전에대한 세금도 다 우리가 냈고 , 매도증서까지 보여줬는데도 막무가내인데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처음엔 측량 후에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면서도 매도증서가 있냐고 그러면 인정하겠다고 해놓고서 보여주니까 그럼 임대료 주겠다고 계속 경작하게 해달라고 해놓고선 이제와서 맘이 변했는지 소송을 걸겠다고 하여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정말 취득시요가 그사람앞으로 가능한건가요. 답답한건 부모님께서 30년 가까이 그분한테 아무런 말도 없었고, 임대료도 안받았고 , 부모님들만 속으로 내땅이 들어있다고 알고만 있으면서 사시다가 형님앞으로 등기를 돌리면서 이런일이 발생했네요. 30평정도 들어갔다는데 측량해서 경계말뚝까지 박아놓았는데도 무시하고 , 경계무효죄 및 손괴죄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서없이 이렇게 올려봅니다. 답답해서요.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로써 자주점유라고 우기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네요.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그럴만한 돈도 없고 변호사 선임할 돈이면 차라리 다른땅 구매하는게 나을것 같고. 참고로 이땅의 평당 금액은 5만원정도라 들었고요. 32평이 측량결과 나온 부지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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