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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상담 Q&A

가압류건 경매처분은?

작성자새소망|작성시간19.05.17|조회수141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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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지 여쭤 보려 합니다.....

약 7년전 지인들과 함께 야산을 매입하여 전원주택을 시공했습니다.(시공업자와 함께) 해서 1차 회원들(10가구)은 토지매입과 건물건축도 끝난상태입니다.

헌데 1차회원(10가구중) 3가구는 건물은 완공되어 등기까지 나왔으나 토지는 아직 분할이 안된 상태입니다.

3가구는 공유지분으로 (시공업자+당사자+윗집) 시공업자가 건물 소유건이전과 토지 분할을 해주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2017년 5월24일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으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가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몇차례 시공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메일도 보내고 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 가처분 되어진 이건물을 당사자인 제가

경매처분을 할수는 없는지요....

만약 할수 없다면 다른 대안은 없는지요?  혹시 이럴경우 형사건은 안되는지요>>>>

답답한 심정을 올려봅니다. 명쾌한 해답을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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