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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상담 Q&A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차칸|작성시간19.05.27|조회수16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법을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경기도 모처에 있는 토지(전)을 19년1월19일날 매매계약서를 썻습니다.

5억에 매맥계약을 하면서 계약금5000만원 통장으로 이체를 받았고, 잔금은19년 4월22일날 지불 한다는계약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를 쓸때 매입자가 자기네가 우선 나무를 옮겨 심어야 하니 토지 사용승락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몇일후에 그 땅에 가보니 밭을 정지 작업을 했고 그위에 동백나무를 가득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잔금 날짜가 4월 22일 이었는데 아직 까지도 잔금을 정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조그만 건설 회사인데 어디에 건물을 건축해 주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답니다. 이럴경우 제 쪽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자세한 답변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전화를 하면  저한테 손해는 안끼치게 한다고 말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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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차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5.28 답변주시는 분이 한분도 없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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