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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작성자김 명자| 작성시간19.09.15| 조회수14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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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려 작성시간19.11.25 1. 건축주로 책임이 있습니다.
    2. 부동산등기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3. 등기가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4. 신탁자가 받은 돈을 사용한 내역을 조사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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