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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상담 Q&A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작성자길민수 49|작성시간19.10.19|조회수117 목록 댓글 4

대지 240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당장 건물을 지을 형편이 안되서 친구에게 무상으로(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예정) 1년간 무상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좋은일 하려다가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일은 없을까요?

1.무상임대 계약기간1년
2.특약사항란에 1개월전에 통보후 중도해지 조항기제

이런계획인데, 혹시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계속 점유를 하고 버티면 제가 힘들어 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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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용천수 | 작성시간 19.11.04 딱 1년, 그냥 버티시는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곳에 뭘 할지 어떤 일이 생길지 전혀 모를때는 안전하게 지키심이 제일 입니다.
  • 작성자기려 | 작성시간 19.11.25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도 계약입니다.
    만약 친구가 해당 토지에 성토, 평탄작업 등 토목공사를 하였고, 유익비로 청구한다면요 ?
  • 작성자월드베스트 | 작성시간 19.12.11 그기간 매수자가 있어도 매도 할수없으며 여러가지 가건물 갖다놓고 철거하지 않으며 지상권 문제도 있지않을까요.좋은일 하러다 친간 원수가 될수도........
  • 작성자피명국 | 작성시간 19.12.28 불이익을 받을수 있어서 추천하고싶지않습니다. 심사숙고 하시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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