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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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명국 작성시간20.02.14 일단 산소 가 있는토지가 지목이 임야인지.전.인지알아야 합니다,임야같으면 면사무소는 상관이 없고.지목이.전이면.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해당 법무사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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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나크 작성시간20.06.08 20여년 전에 그러했다면 현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위에서 말한데로 농지인지 여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인지 여부, 등
그 당시에는 농지의 경우 거리제한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제외하고는 거리제한이 없어졌고요.
현제시점에서 다시금 되짚어 보시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