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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인데 문의 합니다

작성자김 유정| 작성시간20.03.13| 조회수9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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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크나크 작성시간20.06.08 사실상 힘들어 보입니다.
    건물의 하자를 주인이 악의적으로 숨겼다면 귀하가 원하는데로 계약 해지를 청구 할 수 있겠지만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고의로 숨겼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듯하네요
    신축건물이라면 주인도 하자를 몰랐을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집의 구조나 방향 등등 세입자가 보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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