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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상담 Q&A

지목상 임야에 타인의 건물 일부가 침범하여 지여진경우

작성자파란대문|작성시간20.06.01|조회수75 목록 댓글 0

강원도에 임야를 아버님이 소유 하고 있으며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 사용은 전 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옆쪽에 일부 타인 땅이 존재 하는데 얼마전에 여기에 건물 2동을 신축하면서

저희땅 30여평을 침범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는 몸이 많이 불편하신 상태여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건물은 현재 마무리 작업 단계로 보여 지며

몇일전 건물주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처음엔 이런저런 말로 10여평에 대해 매매의사를 타진하더니 

싫다고 하니 결국엔 침범한땅 일부가 있으니 현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버님 소유이고 의사결정을 하시기 힘든 상태 이므로 당분간 임대는 가능할거 같다

라고 우선 전화상 이야기 했는데


1. 임대차로 진행했을때 현재 싯점에 매매평수와 매매대금을 확정하고 선입금 받은후

   나중에(기간을 특정할수 없음) 등기 이전할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단순이 임대차 진행후 건물사용승인후 나몰라라 할까봐 걱정이 되어 뭔가 다른마음을

   갖지 못할 방법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 드립니다


   매매,선입금이 아니더 라도 다른 좋은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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