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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은집

작성자허 윤정| 작성시간21.01.19| 조회수7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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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지탐사 작성시간21.01.20 증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빠가 요구하더라도 배당해줄 필요없습니다. 단 증여가 정당하게 넘어온것인지 그부분이 쟁점이 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자 어머니 대신 증여용 인감증명서를 대리신청 하는 경우는 법적인 타툼의 여지가 있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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