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이번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토지 세법개정안에 멘붕이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강릉에 거주하면서 강릉시 구역의 200평 주말농장을 보유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주말농장도 비사업용토지로 간주한다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한다고하니
거기다가 비사업용토지 중과세20프로로 중과세한다고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것을 올해안에 매매를 해야되는지 고민하고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주말농장이라도 실거주이면 사업용토지로 인정받는것인지 아니면 실거주 무관하게 비사업용으로 보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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