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농가주택 (약 30평)이 있는 농촌지역 대지 매매거래를 하는과정에서
매수자 법인측에서 세제문제로 인하여 미등기 농가주택의 멸실신고 이후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데
미등기 주택의 유무에 따라 매수자 법인측에서 부담하는 세제(세목)차이가 발생하는지
어떤 세제의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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