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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상담 Q&A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어있지만 소실된 주택 복원

작성자안광만|작성시간21.06.22|조회수82 목록 댓글 0

12평의 목주주택이 건축물대장상 존재하나 2015년 완전 멸실 되어

현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토지에 똑같은 건축(목조주택12평)복원을 지어 살고십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줄입은

할 수 있으나 도로가 없는 관계로 다시 주택을 지을수가 없다고합니다.

임의로 건축대장상 등재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복원 건축하면 안되나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까요. 주택으로 등기가 않되나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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