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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상담 Q&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상속인으로써 저당권 효과는?

작성자한맘으로|작성시간21.09.10|조회수33 목록 댓글 0

안녕하십니까?

제가 상속인으로 부동산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예전에 형제들과의 대화에서 아버님이름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어떤 도로용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걸 재개발하는데 보상문제로 시청에서 우편이 왔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저한테 그런 류의 우편이 왔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라고 해서 우편이 와서 해당 시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았더니 재개발을 하면서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서 등을 관계서류 사본을 토지등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공고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재결신청서에 내용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대리인이 법무법인이니 그리로 전화해서 문의하라고 하더군요.

보상을 어떻게 받을 건지 그 절차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아버님의 친구이신 분한테 금전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신거 같은데 저희 상속인들에게는 그 저당권설정계약서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고 증거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재개발조합 대리인인 법무법인과는 어떤 조율을 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이렇게 문의드리오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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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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