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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으로써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부친이 설정한 저당권의 효과를 상속받으려면?

작성자한맘으로| 작성시간21.09.10| 조회수5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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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지탐사 작성시간21.09.16 부모님의 채권 상속가능합니다 계약서없어도 채권금액의 권리보존 주장 볍적효력 가능 합니다 보상금의 책정에는 이의 재기 할수는 없지만 설정금액은 보장됩니다 일단 토지소유자와 상속권자의 합의가 되야 지급되며 합의가 않되면 조합측에 서 채권 금액만큼 법원에 공탁을 걸고 사업을 추진 할수도있습니다. 상속권자의 형제중 대표자를 선임하여 대항하실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변의 법무사.변호사와 상의 하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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