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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은 전이고 현황 지목이 대지(나대지)인 그린벨트내의 토지의 활용?

작성자송상우|작성시간21.11.25|조회수295 목록 댓글 0

그린벨트내에 지목이 전인 토지인데,

그중 일부가(특별히 지정되지않은 구역) 현황지목이 대지(나대지) 지정되어서 대지의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그린벨트내라서 어떤 건축행위도 못한다고하는데 이 경우 할수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을까요?

이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동안 묘지로 사용되어져왔습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하나는 현황지목이라는 것은 지자체에서 쉽게 임의대로 지정하고 철회하는 것인지도 알고싶군요.

이 토지가 왜 현황지목이 대지로 지정되어진 것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묘에 관계되어서 그랬던 것인지??? 

정식으로 지목변경을 대지로 요구하면 가능한 일인지???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투자동호회밴드
(카페회원님들은 같이이용하시면됩니다)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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