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에 지목이 전인 토지인데,
그중 일부가(특별히 지정되지않은 구역) 현황지목이 대지(나대지) 지정되어서 대지의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그린벨트내라서 어떤 건축행위도 못한다고하는데 이 경우 할수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을까요?
이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동안 묘지로 사용되어져왔습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하나는 현황지목이라는 것은 지자체에서 쉽게 임의대로 지정하고 철회하는 것인지도 알고싶군요.
이 토지가 왜 현황지목이 대지로 지정되어진 것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묘에 관계되어서 그랬던 것인지???
정식으로 지목변경을 대지로 요구하면 가능한 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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