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재건축 소형아파트를 매입하여 1가구 2주택이 됬습니다.
재건축 소형아파트를 2006년도에 매입했고
2015.7. 사업시행인가
2017.2. 관리처분계획인가
2019.5. 건축물 철거
2020.10.22. 공사착공
2023.11.30.공사준공 및 입주예정입니다.
현재는 재건축 소헝아파트는 건축물철거와 공사착공으로 멸실상태입니다.
기존 갖고 있는 다른 아파트를 팔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세 대상이 되는지요?
재건축 소형아파트가 현재 멸실상태이기때문에 2023.11.30. 전까지는 1주택으로 볼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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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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