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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상담 Q&A

원룸계약해지관련 건 입니다..

작성자송태림|작성시간22.01.11|조회수46 목록 댓글 0

원룸계약해지관련 건 입니다..

 

 원룸을4개월간계약했다가 추가로연장하게 되었는데(5개월) 한달지나

 사정상 타지방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추가계약시 집주인께서 월세를 조금올리고

 정식계약서작성시 부동산 수수료(복비)를내야하니 집주인이 타지방에사시는관계로

 메일로 계약조건을 주고받았는데 집주인께서는 계약위반이니 남은4개월중 반반씩

 부담하는걸로해서 2개월치(팔십만원)를 내라는데  이런쪽은 워낙 지식도없고 팔십만원액수

 가적은돈도 아니고해서 전문가님들의조언을 듣고싶어 문을 두드려봅니다...좋은말씀 부탁

 드립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투자동호회밴드
(카페회원님들은 같이이용하시면됩니다)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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