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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상담 Q&A

소유권 이전관계 입니다

작성자이경우|작성시간22.01.26|조회수88 목록 댓글 2

지목인 "전' 농사용 토지가 있습니다

 이농사용 토지 소유자는 등기상 A 소유 입니다(세금은 한 50 여년 우리가 납세를 하고 있습니다)

 A 소유자는  현재 행방 불명 상태이며 저하고는 먼 친척 입니다

 이 농토는 한 50여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농토에 있는 산소 관리도 하고 벌초를  하는 조건으로 농사을 경작 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해서 이농토를  옆땅 소유자 B씨한테 농사를 하라고 부모님이  빌려 주었습니다, 조건은 밀감 나무를 심어서

10년은 B씨가 수확해서 나오는 돈을 전부 가지고 10년후는 수확에 절반식 나누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1998년경 돌아 갔습니다 돌아간후 B씨 아들이 이 밀감 나무를 폐원하고 이 땅에 B씨 아들 맘대로

조경수를 심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B씨아들이 지상권(조경수) 주장 및  "점유취득시효"을 적용해서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특별 조치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 이라고 합니다)

 

* 친구 얘기로는 남의 땅을 뻔히 알면서도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하는것은 악의의 무단점유 이기에 등기가 불가는 하다고

  합니다....변호사님에 현명한  판단을 기대 합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투자동호회밴드
(카페회원님들은 같이이용하시면됩니다)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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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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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한기종 | 작성시간 22.03.15 특조법은 지금 시행중 입니다
    저도 신청해서 진행 중이고요
    나무 심고 나면 골치 아퍼 집니다
  • 작성자비전007 | 작성시간 22.05.10 좋은 정보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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