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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농사지은 토지를 판 경우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

작성자송유빈|작성시간22.02.24|조회수114 목록 댓글 1

자경농지에 대해서 왜 혜택을 주나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양도를 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것인데요

국가는 농업에 대해 진흥을 도모할 의무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한 농지를 소유한 자가 다른 곳에서 농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판 경우 이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면

농업을 진흥도모라는 국가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세액감면을 해주거나 일정한 부분을 감면해줍니다

이하에서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지 위한 요건을 살펴볼게요!


첫번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 위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ㅎㅎ


두번째, 직접 경작을 하여야 해요!

농사를 실제로 짓는 사람을 도모한다는 목적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직접 경작을 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해요!

다만 이에 대한 기준으로 1/2 노동력을 들인 경우여야 하는데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사외의 다른 부분으로 수입을 얻더라도

주된 것은 농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부분이 실무상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주변의 세무사님들과 상담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8년 이상 경작을 하여야 합니다!

이부분은 요건과 같이 8년이상 경작을 직접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마저 농사를 짓는다면 이 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액이 100%감면이 됩니다.

물론 규모가 크다면 일정한 제한이 있지만 100% 감면만 놓고본다면 엄청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ㅎㅎ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세금까지 신경쓸 수는 없겠지만 국가가 부여한 혜택이므로 절대 놓치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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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기쁜소식76 | 작성시간 22.07.13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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