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개인사유지임야 이동식주택 작성자감성돔|작성시간22.12.29|조회수75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안녕하세요 궁금 한점을 문의드림니다...국립공원 지역에 사유지 임야가 있읍니다. 노후생활을 할려고 이동식주택 7평 을 설치할려하는데 이건에대한 판례가 있으신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