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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상담 Q&A

농지처분명령에 대하여

작성자범우|작성시간23.02.12|조회수77 목록 댓글 0

저는 70세되었고요

1975년에 논 1200평을 사서 농사 짓다가 85년에 직장관계로 논을 임대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2년간 경작하다가 올해 1월 임차인이 농사를 못짓는다하여 농지은행에 맡겨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임차인이 나타나질 않는데 그럼 휴경되면 농지처분명령 받는 겁니까?

 

또 매도를 하게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되는 지요?

옛날에 농사를 지었으나 증명할 길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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