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4세무티비
가현택스강남 이승희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특강 시리즈
제4편,
건설업의 관리제도 핵심정리 편 입니다 ~(실질자본금,실적신고등 실무)
Ⅰ. 건설업 관리강화
Ⅱ. 실질자본금 심사제도
1. 실질자본금 심사제도의 개요
(1) 실질자본금의 의미
(2-1) 부실(혐의)자산의 예시
(2-2) 겸업자산의 예시
(3) 실질자본금의 확인
※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
(4) 건설업 실태조사
1) 실태조사의 법적근거
2) 실태조사의 절차 및 조사내용
2. 실질자본금 미달자에 대한 제재기준
(1) 실질자본금 미달의 의미
(2) 제재기준
Ⅲ. 실적신고와 시공능력평가제도
※ 실적신고의 개요
(1) 제출시기 및 제출처
(2) 각종 공시업무
(3) 시공능력 평가자료의 활용
※ 종합건설업의 시공능력평가금액
※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평가금액
※ 시공능력평가 주요 참고사항
Q.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는?
Q. 둘 이상의 일반건설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234세무티비
가현택스강남 이승희세무사
유튜브 영상시청 링크
https://youtu.be/QuIm53uBcbQ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투자동호회밴드
(카페회원님들은 같이이용하시면됩니다)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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