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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희세무 칼럼

LTV 추가 강화, 주담대 실수요 요건 강화, 초고가 주담대 금지 (2/2편) (2019년)

작성자이승희세무사|작성시간21.11.03|조회수52 목록 댓글 0

 아직도
가을은 한~창 진행중 인가 봅니다~


코로나가
힘든 인고의 시간을 주더니

맑고
쾌청한 하늘은
또 왜? 주는 걸까요?


오늘은

2019년
보완되고 더 추가된

한층 강화된 금융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

여기까지가
2018년~2019년 금융정책이고,

다음시간에는
2020년~2021년 현시점까지의 금융정책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Q. 초고가아파트(시세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Q.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Q. 강화된 LTV 조치시 2주택, 3주택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는 어떻게 되는지?


Q.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의 주담대와 관련하여, 시가 15억원 초과 여부 판단, 대출취급 가능여부 판단 시점은?

Q. 계약체결 준비 시점의 시가가 14억원이었으나, 대출신청시점 시가가 16억원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한지?

Q.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제한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집단대출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싹풀 tv
가현택스강남 이승희세무사 드림


싹풀 유튜브 영상시청 링크
https://youtu.be/MHCzhUfr5w4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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