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이승희세무 칼럼

증여세 없이 부모님의 주택을 물려받는 3가지 방법!!

작성자이승희세무사|작성시간22.12.09|조회수1,463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싹풀tv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고공행진 하던
주택가격이 빠른 속도로
하방조정을 받는 시기와 맞물려

증여세법 개정까지
목전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제가 빈번하게 상담하는 내용을
주제로 다루어 봤습니다 ~!!


■국세청 레이더에 걸리는 사람과
안걸리는 사람의 차이!!

1.자녀등 자금의 이전방법
-통장등 직접거래
-현금등 간접거래

2.국세청 전산시스템
-전수조사 (불가능함)
-적발조사 (샘플링조사)
-who ? 누가 걸리는 걸까?
-when ? 언제 걸리는 걸까?
-what ? 뭣때문에 걸리는걸까?

3.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는 방법
-자녀나이 (30세)
-자녀나이 (34세)
-자녀나이 (41세)
-부모자식간 차용증
-차용증 작성후 사후관리
-부모자식간 저가거래 사례
-국세청 검증기준 (소득인정액)
-상증법 제45조-자금출처조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증여재산의 평가와 저가거래 활용의
실무적용상의 유용한 의미


영상말미의
3가지 사례까지 시청하셔서
나에게 맞는 해결책과 꿀팁까지
놓치지 마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왕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보기
https://youtu.be/ar5V1cB0CDY


 

추천부탁드립니다 .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