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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희세무 칼럼

증여세 없이 부모님의 주택을 공짜로 사용하는 방법!!

작성자이승희세무사|작성시간22.12.19|조회수418 목록 댓글 4

안녕하세요!

싹풀tv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이제 올 한해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택가격이 빠르게
하방조정을 받는 시기와 맞물려

개정 증여세법 시행시기가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사정상 가져오지는 못하더라도

증여세 세금부담 없이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수록목차

1.증여세 과세최저한
-신사임당 50,000원 계산근거

2.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
-거주자
-비거주자
-미국 시민권자의 증여세

3.증여세 연대납세의무 (3가지!!)
-주소,거소 불명한 자
-납세자력이 부족한 자
-수증자가 비거주자 인 경우

4.쌍방향 증여세 비과세
-배우자=쌍방향 6억
-직계 존비속=쌍방향 5천만원
-기타형제자매=쌍방향 1천만원

5.바로 적용가능한 절세꿀팁

1)현금차용증 활용 포인트.
-무이자 차용원금은?
-현금차용증 저리이자
-부동산 무상 담보사용이익

2)부동산 공짜사용하기 포인트.
-증여세 없이 사용가능한 부동산은?
-상증법 제61조-부동산의 보충적평가.
(토지,건물,오피스텔,아파트등 주택)


이어지는
싹풀영상의
증여세 셀프신고 영상까지 시청하셔서
나에게 맞는 대책과 증여세 꿀팁까지
놓치지 마시고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왕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남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꾸뻑))

감사합니다~


■"부모님 주택 공짜로 사용하기"
싹풀 유튜브 영상보기
https://youtu.be/vCAxgnZfmIM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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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문정수 | 작성시간 22.12.24 2022년 12월 24일 土曜日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올해도 저물어 가고 있는 12월
    끝이라는 새로운 시작과 함께 하면서
    당신과 함께한 올 한 해 고맙고 행복하였어요.
    1987년 산악인 허영호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成功]
    올 한 해 참 고마웠고 행복[幸福]한 연말연시 보내시길 빌어요.♡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이승희세무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1.08 네~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 작성자화랑대 | 작성시간 23.01.08 감사합니다,
  • 작성자이승희세무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1.08 네~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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