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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혁진 작성시간20.12.20
양도세에 대하여
작성자김혁진|작성시간20.12.08|조회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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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에 거주하는 김혁진 입니다. 현제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대덕구 오정동 442-7 토지 주택 111평에 가옥 49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처앞으로 중구 선화동 371-2에 대지 81평 건물100평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선화동주택에는 1층에 식당 49평 2층에 원투룸 6세대를 요번에 임대사업자 허가를 등록했습니다. 거주지 구청에서는 임대차등록신청을 완료했고요, 세무소에서도 임대사업자 허가 증을 받았습니다. 토지소유지인 관할 중구청에사 임대차신고를 하였는데 아직 도 등록확인 결과가 안나왔답니다. 마약 제가 보유한 오정동 집을 매매 했을때 양도세가 부과되는지요, 만약 부과가 된다면 절세하는 방법을 없는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김 혁 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