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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희세무 칼럼

주택청약시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10가지 예외사항 (이승희세무사)

작성자이승희세무사|작성시간21.05.31|조회수938 목록 댓글 10

 

1.상속지분주택
2.타 지역으로 거주이전시
3.개인주택사업자
-분양완료
-부적격자 통보
4.개인사업자
-근로자 숙소용 주택
-정부시책 주택보유자
5.20 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6.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주택이나 분양권등
7.공부상은 주택이나, 이미 폐가.멸실.용도전환된 경우
8.현재 무허가인 주택이나 주상복합건물을 소유중인 경우
9.소형저가주택을 1호 혹은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10.추첨제 이후에 남은 잔여주택을 선착순의 방식으로 공급받은 주택

★싹풀tv
★이승희세무사 드림

■유튜브 영상시청 링크
https://youtu.be/tBAXIOtew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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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백호랑 | 작성시간 21.06.12 감사 합니다.
  • 작성자이승희세무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6.12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작성자변호돌 | 작성시간 21.06.13 상쾌한 아침입니다.
    초록은 더욱 싱그러워졌습니다.
    싱그러운 초록의 기운 받아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한 마음과 행복한 미소로 즐거운 휴일 되세요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장달수 | 작성시간 21.06.20 오늘도 내일도 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웃음 잃지 마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휴일 되세요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이승화 | 작성시간 21.07.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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