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익법인 명칭변경 등
2021년 공익법인 개정세법 정리했습니다 ~
1. 기부금 단체 명칭 통일
(1) 법인세법
(2) 소득세법
(3) 구비서류
2. 2021년부터 적용되는 공익법인(공익단체) 개정사항 안내
(1) 지정추천 신청관련 개정내용
① 공익법인 지정신청
② 지정기간 이원화
③ 2021년 신청, 추천, 고시 일정
(2) 지정추천 구비서류 일부변경(2021.3.16.~)
①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② 공익활동보고서
(3) 사후관리절차의 변경
-현행
-개정
(4) 기부금단체의 명칭 통일
-법인
-개인
(5) 기부금 모금액 등 공개기한 연장
■234세무티비
■가현택스강남 이승희세무사
■유튜브 영상시청 링크
https://youtu.be/E3Uq8PG3jzk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투자동호회밴드
(카페회원님들은 같이이용하시면됩니다)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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