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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희세무 칼럼

공익법인의 명칭변경 등 2021년 주요 개정사항 핵심정리 (2/4편)

작성자이승희세무사|작성시간21.10.07|조회수29 목록 댓글 2

 오늘은
공익법인 명칭변경 등
2021년 공익법인 개정세법 정리했습니다 ~

1. 기부금 단체 명칭 통일

(1) 법인세법
(2) 소득세법
(3) 구비서류

2. 2021년부터 적용되는 공익법인(공익단체) 개정사항 안내

(1) 지정추천 신청관련 개정내용
① 공익법인 지정신청
② 지정기간 이원화
③ 2021년 신청, 추천, 고시 일정

(2) 지정추천 구비서류 일부변경(2021.3.16.~)
①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② 공익활동보고서

(3) 사후관리절차의 변경
-현행
-개정

(4) 기부금단체의 명칭 통일
-법인
-개인

(5) 기부금 모금액 등 공개기한 연장


■234세무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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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시청 링크
https://youtu.be/E3Uq8PG3j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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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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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기정 | 작성시간 21.11.27 집 근처 공원 낙엽을 쓸며 이제 가을도 떠남을 알았는데...
    가을의 마지막 주말 아침이 밝았네요... 오는 추위와 함께
    변종과 늘어난 코로나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주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빕니다~~~
    정보감사합니다
  • 작성자서 영춘 | 작성시간 22.01.09 1월의 두번째 휴일날 아침을 맞이합니다.
    한파속에서 몸 관리를 잘 하시고 웃음짓는 즐거운 휴일날을 보내세요..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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