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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기토지 칼럼

이런 착각속에 빠진 사람 땅투자 포기하라!

작성자김방기|작성시간23.03.23|조회수1,685 목록 댓글 17

☎ 010-2246-9741

#땅투자

#땅투자자

이런 착각속에 빠진 사람 땅투자 포기하라

개인의 착각은 자유!

그러나 착각엔 여유가 없다

정서적으로 여유가 실종된 지경

여유-투자의 이유가 될 수 있는 덕목

'착각'은

빈곤과 궁핍의 의미

(재료, 원흉)

(1) 땅은 미완성물이니까 무조건

반드시 싸야 한다

비싸게 팔면 사기다!!

(2) 지목(28개 지목)과 지분 투자, 그리고 기획(부동산)의

의미를 모르면 투자는 곤란

(3) 수도권 땅은 무조건 좋다

지방 땅은 별로다

#수도권

(4) 100% 완벽한 땅을 찾는다

(5) 좋고 싼 땅을 모색

발견될 때까지 난 찾겠다

(6) 관심 대신 의심, 오심이 심한 지경

(7) 기획부동산 물건은 무조건 나쁘고

중개물건이 좋다

(8) 개별공시지가와 시세의 격차가 너무 심하네

이런 사기꾼!

(9) 답사 비용 지불 안 하고 난 현장 간다

답사 비용도 투자의 한 부분인데 말이다

(10) 비싼 땅은 아예 쳐다보지 않는다

오로지 싼 땅만 산다

#맹지

#땅

규제 공부 필수 - 땅투자자의 과제

(∵땅=미완성물

미완성물=규제의 온상)

#지분투자

#기획부동산

지분의 이해 - 공유 합유 총유에 대해

소액 땅투자자들은 반드시 이해해야 함

호재 있는 땅의 단독필지는

큰 돈이 소요되니까

합유 - 공동소유의 한 형태

공유와 총유의 중간 형태

(민법 제271조)

공유 - 공유는 수인이 동일물건의 소유권을 양적으로

분할하여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로

민법 제262조에 기재되어 있다

공유자는 언제든지 목적물을 분할해서

단독소유 가능(민법 제268조)

총유 -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민법 제275조)

#공동투자

땅투자자의 가장 큰 착각!

주택건축의 목적의 땅을

아주 저렴한 가격(평당10만원~30만원)에

수도권에서 매수하려는 뻔뻔한 사욕!

어떤 미친 지주가 건축 가능한 땅을 싸게

내놓나!

#토지답사

토지 답사 시

알아둘 사안 -

미완성물의 현장감은 낮다는 것

현장감 높은 땅은 완성도 높은 땅

(예-재개발이 진행될 대지 지분)

공적서류 모습과 현장모습은 판이

(이 부분 이해 못하면 땅 투자 못함)

집의 경우와 판이

땅은 미완의 부동산이기 때문

따라서 땅은 현장감으로

투자하는 게 아님!

차라리 서류 통해 투자를 결정하는 게 낫다

공부 상 현재가치 높은 땅이 존재하기 때문

(예-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개발진흥지구 지정)

#아파트

땅과 아파트의 차이

하드웨어(외모)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는 없다

아파트는 완성물로서

규제와 하등 문제(관련)가 없기 때문

그러나 땅은 항상 문제가 있다

그게 땅의 특징이다

(∵문제=규제)

조건이 너무 많으면

땅투자가 불가능한 이유다

조건은 2~3개면 족하다

핵심이 투자의 중심!

앞에서 기술했듯

가령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진흥지구 등으로 견제, 견지하면 그만

☎ 010-2246-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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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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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차도수 | 작성시간 23.03.27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장영순 | 작성시간 23.03.27 배우고 갑니다~~~
  • 작성자carpe diem | 작성시간 23.04.29 감사합니다
  • 작성자정행순 | 작성시간 23.05.04 배우고 갑니다^^
  • 작성자박승원 | 작성시간 23.05.18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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