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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우철토지 칼럼

[랜디로드}토지투자의 활용 수단 토지분할측량이란....

작성자박우철|작성시간23.01.26|조회수3,609 목록 댓글 2

토지..즉 땅의 가장 큰 장점이자

투자의 매력은

그때 그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할때에

거기에 맞게 분할을 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함부로 막 분할을 해서는 안되죠

정해진 분할허가 절차가 있고

분할시에 분할을 할수있는

최소한의 평수 규정도 있으니까요.

가장 많이 하는 측량은 현황측량(경계측량)

그리고 분할측량입니다.

내땅이 다른 인접한 지역하고

어떻게 경계가 있는지

면적을 한번 더 체크해보는 현황측량이라고 보면되죠.

가끔은 건축을 해놓은것이

내 땅을 일부 침해해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분할측량..

건축에 의해서 분할...혹은 매매의 의해서 분할

이 두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쪽에서는

아무래도 도로가 확장되거나

어떤 지역내에 산업단지가 들어서거나 할때

그 해당 되는 범위내에 들어가는

토지를 아래와 같이 분할되어져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는 도로가 확장되는 구역이죠

저기 9종/7임/6임 부분이 땅이 분할?되어서

구분이 되어져있다죠?

일부필지는 이미 지자체에서 소유권을 가져갔고

일부필지는 아직 안넘어갔더라구요...

그래서 저렇게 미리 토지가 분할되어져 구분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토지분할 향후에 토지를 매입 활용하는 수단으로

좋은 방법이 될겁니다.

어제 지방에 토지 분할 측량이 있어서 다녀왔네요..

날씨가 어찌나 덥던지

오전에 측량이였는데

비가와서 다른데 일정이 밀려서 오후에 했네요...ㅠ

분할을 하려면

우선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 분할로 신청을 하고

그때 신청서와 분할을 위한 가분할도가 필요합니다.

대략 이런식으로 토목설계 문의해서 많이들 하고

아니면 그냥 내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로

면적을 어떻게 구분하겠다고

작성하시면 됩니당....

저도 예전에는 그냥 제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로 해서

제출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개발행위허가증이 나오면

그 허가증을 가지고

지자체 지적공사 출장소가 있으니

분할신청을 하시면됩니다.

그러면 비용을 납부하고

측량일정이 잡히면

현장에 가셔서

내가 원하는 면적으로 잘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당...

아래에 이렇게 표시목도 한번 박아보시구요 ㅎㅎ

아래의 위치도

이렇게 개발해위허가 받아서

측량을해서 토지를 분할했던 것을

이렇게 토목을 해서 개발을 한 것이죠...

아래의 토지는

향후에 개발을 할려고 준비중이 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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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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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하동만 | 작성시간 23.01.29 정보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박우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1.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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