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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유의사항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 엑셀서식 - 선우회계법인 천안 주황규 팀장 교통세·에너지·환경세·주행세등 매입원가에서 (상품)차감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7.07.22|조회수1,849 목록 댓글 1

주유소 : 

주업종 : 소매/주유소 505001

부업종 : 서비스/세차 922203


주유소 면세유


첨부파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hwp


첨부파일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개정 20200313).hwp 별지 제10호


첨부파일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 - 주황규.xlsx


카드체크기 매출에 면세유 구분 안되어 있으면 주유소 대표자님께 요청하면 주십니다.


주유소 : 카드체크기사에 면세매출 별도표시 , 면세유 판매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 안함 => 전액공제 , 면세수입금액 매출과표에서 면세유감면세액 수입금액 제외란에 넣고 유류상품원가에서 차감함. (매출에서도 차감,매입에서도 차감)


매출에서 차감 : 농어민이 결제시 교통.에너지.환경세등 농어민유류카드 결제시 제외하고 결제함.

                 제외하고 결제 하므로 카면에 그대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고 입력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2번째장 (78) 도소매(자동차관련)업 / 주유소  코드번호 505001 옆 금액이 오면된다.

                 그리고 (80) 수입금액제외 종목 : 세무서에 신청한 교통에너지환경세등의 합계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상기와 같이 하면 차감 분개 안해줘도 됩니다.


매입에서 차감 :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로 공급월의 다음달 10일 환급신청하므로 매입원가에서 차감

                  매입원가는 공급시기의 귀속월 말일에 차감분개할것.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으니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만약 면세매출분에 대한 유류 매입세액을 공제안하면  매입에서 5%마진 붙인다고 가정시,,,, 불공하면 5% 손해보면서 파는 꼴..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2010.12.27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12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2015.12.15.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 (관광진흥법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2010.01.01 개정)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2011.12.31 개정)

·축산··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15조의 2 [ 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2008.02.22 신설) ]


법 제106조의2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8.02.22 신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조 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2015.07.24 개정)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조 제59호 및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2015.07.24 개정)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2008.02.22 신설)

 

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106조의2 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으려면 농어민등 또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공급한 해당 석유류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2016.02.05 개정)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2 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농어민등에게 매월 공급한 면세유의 석유제품별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5.02.03. 개정)

·축산··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8[ 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서 등(2008.04.24 제목개정) ]


영 제15조의2 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2008.04.24 개정)

 

영 제15조의2 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감면세액 환급내역을 말하며

   그 통보서식은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2008.04.24 개정)

 

3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의 25일까지 석유판매업자에게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의 감면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세무서장이 제4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에게 감면세액을 환급한 경우에는 주행세 감면세액의 환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08.02.29 직제개정)

 

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울산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석유판매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2008.02.22 신설)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기계등이라 한다)의 보유 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어민등의 사망, 이농(離農)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2010.01.01 개정)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어민등이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매반기(半期)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이하 이 항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에게 제출기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최종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2014.12.23 개정) [ 부칙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2014.12.23 개정)

 

    가.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것(2014.12.23 신설)

 

    .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할 것

        (2014.12.23 신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할 것(2014.12.23 개정)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의 농기계등의 보유 현황,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⑦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라 한다)는 면세유 관리업무의 효율화 및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신청을 받아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농어민등에 대한 

   면세유의 공급 명세를 면세유류 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임업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2010.01.01 개정)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2011.12.31 개정)

 

  2. 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2007.12.31 개정)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3호의 경우에는 1년간

   제4호의 경우로서 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2014.12.23 개정) [ 부칙 ]

 

  1. 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007.12.31 개정)

 

  2. 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2010.01.01 개정)

 

  3. 5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14.12.23 신설)

 

  4. 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2014.12.23 호번개정)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2011.12.31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2010.01.01 개정)

 

  2.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2010.01.01 개정)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또는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또는 석유판매업자

   가 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2010.01.01 개정)

 

  1.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2010.01.01 개정)

 

    가. 발급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상당액(2011.12.31 개정)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2007.12.31 개정)

 

  2.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2010.01.01 개정)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2011.12.31 개정)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2007.12.31 개정)

 

  3.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다만, 나목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2010.01.01 개정)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세의 감면세액(2011.12.31 개정)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2008.12.26 신설)

 

석유판매업자에게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다.

   (2013.01.01 개정) [ 부칙 ]

 

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석유판매업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제13항을 적용한다

   다만, 그 양수인(해당 석유판매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종전 석유판매업자의 

   감면세액 추징 사유가 생긴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2.23 개정) [ 부칙 ]

 

  1. 석유판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010.01.01 개정)

 

  2. 석유판매업자가 그 석유판매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010.01.01 개정)

 

  3. 법인인 석유판매업자가 다른 석유판매업자와 합병을 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2010.01.01 개정)

 

1항 제1호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석유제품별로 정한다.(2013.03.23 직제개정)

 

<16>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제15항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항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제4항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 발급되고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 발급되어 제1항 제1호에 따른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가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로부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2011.12.31 개정)

 

<1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관리대장의 

        비치, 전산처리 등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18>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제9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 또는 가산세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거나 

      농어민등이 수산업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및 사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2015.12.15 개정)

 

<19> 관할 세무서장은 제9항부터 제14항까지의 감면세액 추징 사유 등이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면세유류관리

      기관인 조합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2010.01.01 개정)

 

<20>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에 농어민등의 사망이농자료, 어선위치

       발신장치의 선박위치 정보와 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의 납부 여부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2014.12.23 개정) [ 부칙 ]

 

<21> 1항부터 제2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및 사용방법, 감면세액과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의 추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방법 1 법인) 차) 미수금 xxx   거래처 천안세무서   대) 상품 xxx (타계정으로 대체)   또는 차변에 상품 ▲xxx

              차) 미수금 xxx   거래처 천안시 서북구청(주행세)

  

              환급시에 미수금 상계

             차) 보통예금 xxx         대) 미수금 xxx  거래처 천안세무서 

                                         대) 미수금 xxx   거래처 천안시 서북구청(주행세)


지날달 2월 세째주(14일~20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1L에 평균 1663.4원이었습니다. 
이중 교통세 등 세금은 897.1원으로 소비자가격의 53.9%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유 소비자가격은 1L에 1441.7원이었으며 세금은 651.9원으로 그 비율은 45.2%였습니다.
   휘발유에 붙은 세금 897.1원 중 529원은 교통세, 79.35원은 교육세(교통세·에너지·환경세의 15%), 137.54원은 주행세(교통세·에너지·환경세)의 26%로 지방세)이며 나머지 151.2원은 부가세입니다. 
경유에 붙은 세금은 교통세 367.5원, 교육세 55.13원, 주행세 95.55원, 부가세 133.7원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 긴 이름을 가진 교통세는 자동차용 연료로 주로 쓰이는 휘발유와 경유에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도로,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그리고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조)입니다.
   그럼 지난해 2009년 교통세는 얼마나 걷혔을까요.


주행세

지방세법 제136조 세율 ]

①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2010.03.31 개정)

 

② 1항에 따른 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조정세율 ]

법 제136조 제2항에 따른 조정세율은 법 제135조에 따른 과세물품(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 (26%)으로 한다.(2014.12.30 개정)





면세카드매출 
환급금액 수입금액제외(차감) 면세과세표준에서
 상품매출에서 차감(수입금액 차감) 또는(OR) 매입원가에서 차감

홈택스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 개별소비세 조회가능
홈택스 환급금 조회에서 주행세 지방세는 조회 안됨.









면세유감면세액환급을 받은 주유소등의 소득세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주유소와 석유류를 판매하는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담할 내용은 면세유감면세액환급금을 어떻게 종합소득세에 신고해야되는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1. 면세유감면세액환급금을 매출금액으로 보고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매출로 보지않고 상품매입금액에서 차감을 해야 하는지요? 
  3. 다른 경우는 매출에 포함도 아니하고, 상품에서도 차감하지 말아야 하는지요? 

이경우에는 영업손실이 날수 밖에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공급하고 환급받은 감면세액은 해당 유류의 매입세액서 차감해야 할 것임
답변일 2010-05-17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공급하고 환급받은 감면세액(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은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소득세법 제26조 제10항, 소득-724, 2009.05.15)이며,

면세유로 판매한 유류의 매입시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유류의 매입가액세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매입원가에서 차감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과-724, 2009.05.15.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에 따라 농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감면세액(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을 환급받는 경우, 당해 환급세액은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 ''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감면세액 환급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주유소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 등에게 공급하고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다음을 질의 합니다. 

1. 감면세액 환급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2. 감면세액 환급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원가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공급 관련 환급받은 감면세액 총수입금액불산입
답변일 2010-05-26
질의 1)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에 따라 농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 2 제3항에 따라 감면세액(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환급받는 경우, 당해 환급세액은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 고 : 소득-724, 2009.05.19.)


【제 목】


석유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 등에게 공급하고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포함하지 아니함


【질 의】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ㆍ어민 등에게 공급하고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포함여부


【회 신】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에 따라 농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 2 제3항에 따라 감면세액(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환급받는 경우, 당해 환급세액은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2)

국세청고객만족센터는 국세에 관한 상담기관으로서 회계처리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안타깝게도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가차감 여부 등 장부기장 및 결산을 위한 회계처리(분개, 계정과목 분류 등)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문의는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기준원(http://www.kasb.or.kr, 대표전화 : 02-2259-0150, 팩스 : 02-2259-0170) 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 또는 기업회계전문가인 세무사, 공인회계사등의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2010.12.27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12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2호는 20201231일까지 공급하는 것만 적용한다.(2018.12.24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 (관광진흥법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2010.01.01 개정)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2011.12.31 개정)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기계등이라 한다)의 보유 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어민등의 사망, 이농(離農)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2010.01.01 개정)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어민등이 제1호 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이하 이 항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에게 제출기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최종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2018.12.24 후단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2014.12.23 개정)

 

.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것(2014.12.23 신설)

 

.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할 것(2014.12.23 신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할 것(2014.12.23 개정)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의 농기계등의 보유 현황,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⑦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라 한다)는 면세유 관리업무의 효율화 및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신청을 받아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농어민등에 대한 면세유의 공급 명세를 면세유류 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농어민등이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임업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2019.12.31 개정)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2011.12.31 개정)

 

2. 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2007.12.31 개정)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3호의 경우에는 1년간, 4호의 경우로서 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2년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제5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다.(2020.06.09 개정)

 

1. 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007.12.31 개정)

 

2. 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2010.01.01 개정)

 

3. 5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2014.12.23 신설)

 

4. 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2014.12.23 호번개정)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로 징수한다.(2019.12.31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2010.01.01 개정)

 

2.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2010.01.01 개정)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또는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2019.12.31 개정)

 

1.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2010.01.01 개정)

 

. 발급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상당액(2011.12.31 개정)

 

.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2007.12.31 개정)

 

2.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2010.01.01 개정)

 

.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2011.12.31 개정)

 

.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2007.12.31 개정)

 

3.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다만, 나목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2010.01.01 개정)

 

.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세의 감면세액(2011.12.31 개정)

 

.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2008.12.26 신설)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제7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2019.12.31 개정)

 

1. 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2019.12.31 신설)

 

2. 직전 2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면세유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1년간(2019.12.31 신설)

 

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석유판매업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제13항을 적용한다. 다만, 그 양수인(해당 석유판매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종전 석유판매업자의 감면세액 추징 사유가 생긴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2.23 개정)

 

1. 석유판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010.01.01 개정)

 

2. 석유판매업자가 그 석유판매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010.01.01 개정)

 

3. 법인인 석유판매업자가 다른 석유판매업자와 합병을 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2010.01.01 개정)

 

1항 제1호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석유제품별로 정한다.(2013.03.23 직제개정)

 

<16>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제15항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항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제4항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 발급되고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 발급되어 제1항 제1호에 따른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가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로부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2019.12.31 개정)

 

<1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관리대장의 비치, 전산처리 등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18>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제9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 또는 가산세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거나 농어민등이 수산업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및 사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2015.12.15 개정)

 

<19> 관할 세무서장은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사유 등이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세법137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2019.12.31 개정)

 

<20>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2019.12.31 개정)

 

1. 농어민등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사망에 관한 자료(2019.12.31 신설)

 

2. 농어민등의 주민등록법16조에 따른 전입신고에 관한 자료(2019.12.31 신설)

 

3. 어선법5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선박위치 관련 자료(2019.12.31 신설)

 

4. 9항에 따른 추징세액의 납부 여부에 관한 자료(2019.12.31 신설)

 

5. 농어민등이 보유한 화물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69조에 따른 전산자료(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이전등록변경등록말소등록에 관한 자료)(2019.12.31 신설)

 

<21>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취득하여 판매한 자에게 판매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8.12.24 신설)

 

<22> 1항부터 제2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및 사용방법, 감면세액과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의 추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개정)

 

 

·축산··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15조의 2 [ 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2008.02.22 신설) ]

법 제106조의2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08.02.22 신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조 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2015.07.24 개정)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조 제59호 및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2015.07.24 개정)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2008.02.22 신설)

 

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106조의2 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으려면 농어민등 또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공급한 해당 석유류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2016.02.05 개정)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2 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의 감면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농어민등에게 매월 공급한 면세유의 석유제품별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0.02.11 개정)

 

3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의 25일까지 석유판매업자에게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의 감면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세무서장이 제4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에게 감면세액을 환급한 경우에는 자동차세 감면세액의 환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0.02.11 개정)

 

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울산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을 석유판매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2020.02.11 개정)

 

 

 

 

·축산··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1[ 목적 ]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105조 제1항 제5·6, 105조의 2 및 제106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5.02.19. 개정)

 

관광진흥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7. 19., 2011. 4. 5., 2014. 5. 28.>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8.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9. "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11.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112. "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1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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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스위트 | 작성시간 18.08.21 감사합니다. 서울에 근무하다 지방에 내려오니 기장업체 주유소 기장을 하는곳이 많더라구요. 처음 접하는거여서 당황스러웠는데 카페를 알고 부터 많은걸 배울수 있어
    너무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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