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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보수외 소득자 보험료 조정관련 안내 (보수외소득 -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연간 3,400만원 초과하는 직장가입자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2.11.30|조회수826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 2020년 12월 30일 작성 주황규.hwp


첨부파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 2020년 12월 30일 작성 주황규.pdf






























 http://www.nhis.or.kr/newbugwa/question/question00.html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2018. 7. 1. 시행) 

※ 2012. 9. 1.~2018. 6. 30. : 연간 7,200만원 초과


오는 2018년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593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인하된다. 

고소득 지역가입자 32만 가구의 건보료는 오르고, 월급 외 소득이 연 34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 13만 가구의 건보료도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이런 내용으로 개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월급 외 연소득 3400만원 넘으면 건보료 더 내야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 확대

배경
금융자산가, 빌딩·상가 소유주 등 봉급 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와 일반 직장가입자와의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이 제기될 뿐 아니라, 재력가들이 위장취업을 통하여 직장자격을 허위취득 하는 등의 문제점 발생
이런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임금소득에서 종합소득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개정(‘11.12.31.) 되어, 2012년 9월부터 시행
주요내용
직장가입자 보수외 종합소득신규 부과 − 연 7,200만원(월 600만원) 초과소득에 보험료 부과 (약 42천명)
가입자 보험료=(보수월액 × 보험료율 × 50%) + (보수외 소득 × 보험료율 × 50%)
※ 보수외소득 :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사용자부담 보험료는 현행과 동일하게 임금소득에만 부과

시행월 : 2012 . 9.

보수 외 소득자 보험료 조정관련 안내

보도 내용
지난 2012.9.14일자 조선일보 보도 내용(“월급외 소득에 추가 건보료, 왜 2년전 기준 소급적용하나”) 중『세무서에서 종합소득이 7200만원 미만인 2011년도 소득 증명원을 떼어 제출해도 무조건 9~10월 2개월분 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알려드립니다.
정정 내용
2010년 귀속년도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금년 9월 및 10월분의 소득월액보험료를 고지하며, 11월부터는 2011년 귀속분 소득을 적용하나,
2011년도 귀속분 소득이 감소하여 소득금액증명원과 납세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2011년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9~10월분 보험료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 고액소득자 보험료 더 낸다.

■ 고액 소득자 앞으로 건강보험료 더 낸다.

 

⌬ 고액의 임대 ․ 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부과

 

※ 개정취지

①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징수와 보험료 체납자 명단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11.12.31. 공포. 시행 ’2012.9.1.)됨에 따라.

 

② 고액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추가 보험료 부과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위장취업등을 통한 보험료 회피 방지.

 

※ 개정내용

① 부과대상 :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 대하여 부과.

② 산정방법 : 과세기간 동안의 소득(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의 합계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 산정.

③ 상한기준 : 산정된 소득월액이 월 7천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월 7천810만원을 소득월액으로 함.

 

※ 보험료 계산

◈ 직장가입자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5.8%) + (소득월액* x 보험료율(5.8%) × 50%)

 

* 소득월액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소득을

                 12로 나눈 금액

 

< 개정 전후 건강보험료 계산 예 >

현행

개정안

○ 총소득 55,000만원인 경우 (월 4,600만원)

① 근로소득(월 150만원) 보험료 44,000원

② 임대소득(월 4,400만원) 보험료 0

① 근로소득(월 150만원) 보험료 44,000원

② 임대소득(월 4,400만원) 분 보험료 1,276,000원

⇒ 월 납부 건강보험료 44,000원

⇒ 월 납부 건강보험료 1,320,000원

<직장가입자 내 보험료 부담 형평성 사례>

구 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A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B씨)

종합소득

♣ 총소득 55,000만원인 경우 (월 4,600만원)

① 근로소득(월 150만원) 보험료 44,000원

② 임대소득(월 4,400만원) 보험료 0

♣ 연소득 1,800만원 (월 150만원)

① 근로소득 1,800만원(월 150만원)

보 험 료

⇒ 월 납부 건강보험료 44,000원

(총 소득의 0.09%)

⇒ 월 납부 건강보험료 44,000원중

(총 소득의 2.9%)

비 고

고소득자인 A씨는 총 소득의 0.09%를 부담하는 반면 낮은 소득의 B씨는 총 소득의 2.9% 부담

※ 적용시기

: 소득월액보험료는 2012년 9월부터 매월 부과되며, 9월 20일경 부과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 고지서가 개별 발송될 예정임.

 

※ 고소득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시 사용자(회사) 부담은?

① 사용자(회사) 부담은 종전과 동일 : 월급 외 종합소득에 대한 추가 보험료는 회사 부담금은 없어 근로자에

대해서만 부과

②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보험료율의 50% 적용

 

※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외 소득자료 파악방안은?

: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 자료를 매년 국세청으로부터 연계하고 있어 추가 소득파악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첨부파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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