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의 김휘대 회원 관련 재판이 지난 6월 27일(금) 오전 10시에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는 단체 임찬경 상임공동의장이 방청했다. 김휘대 회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장에는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대선후보와 배우자 한인옥에 대한 비방(명예훼손)"과 "사전선거운동" 등이 공소사실로 적혀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 우선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한 간단한 심문을 하였는데, 김휘대 회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김휘대 회원은 "자신은 선거와 관련된 진실을 알리는 그런 행위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하지, 법으로 처벌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만은 분명히 밝혔다.
검사의 기소에 대해 부장판사는 사전선거운동 부분에 대해 판례를 예로 들면서 검사에게 그 부분의 공소취소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검사는 사전선거운동 부분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하면서, 대선후보 이회창의 부인 한인옥에 대한 명예훼손을 사유로 김휘대 회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하였다.
구형을 들은 김휘대 회원은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장에게 발언의 기회를 신청하여, 미리 준비해온 <최후진술서>를 낭독하면서 이번 사건의 경과와 문제점을 조족조목 지적하여 밝혔다.
아래에 첨부한 김휘대 회원의 <최후진술서>를 보면, 이 재판은 김휘대 회원의 것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재판임을 분명히 수 있다. 김휘대 회원을 법정에 세운 한나라당은 사실은 작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의 당선(집권)을 기필코 막으려했던 우리 모두를 법정에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최후진술서>에는 우리사회의 모순, 불합리한 선거법에 대한 비판은 물론 우리사회에서 안주하지 않고 사회운동을 계속해온 김휘대 회원의 깨끗한 양심과 앞으로의 사회운동에 대한 높은 결의까지 담겨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