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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 농단 공동 정범 권순일 대법관님을 처벌 하자! 청와대 청원서 동의 한다. 댓글 부탁함 - 관청 피해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작성자최 대 연|작성시간19.02.01|조회수57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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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사법 농단 공동 정범 권순일 대법관님을 처벌하여 51,00만명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법 적폐 청산을 합시다! 청원서
(청원 기간 1월 30일 - 3월 1일 )

# 너무 억울하여 피, 눈물을 흘리면서 5,100만 시민들에게 간절히 호소 ...
하오니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국민 청원 및 제안 하단에 있는 동의 한다.
란에 신규로 청원 하므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 한다.
를 입력하여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오며 사법 적폐 청산에
전부 동참하여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만듭시다!
오죽 하면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님이 정부·여당의 힘만으로는 검찰 개혁을
이루기 어렵 다면서 국민에게 도움을 요청 하겠습니까?
5,100만 시민 여러분! 전부 사법 적폐 청산에 동참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들 동지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및 6,300명 동지 일동 올림 hp 010 - 9841 - 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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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사법 농단 공동 정범 권순일 대법관님을 처벌하여 51,00만명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법 적폐 청산을 합시다! 청원서

청원진행중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사법 농단 공동 정범 권순일 대법관님을 처벌하여 51,00만명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법 적폐 청산을 합시다! 청원서

참여인원 : [ ?명 ]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11566?fbclid=IwAR1t9Oq4TKdsqQXGezVlY7mMn2EKFoRBlkscBy-5MRT561IxsjsDnJDB3DE

    *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사법 농단 공동 정범 권순일 대법관님을 처벌하여 51,00만명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법 적폐 청산을 합시다! 청원서 *

    추광규 기자님이 신문고 뉴스에 편집한 관청 피해자 모임 권순일 사법 농단 공동 정범으로 처벌 해야 뉴스
    - 너무 억울해서 못살겠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시민단체 “권순일, 사법농단 공동 정범으로 처벌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01/29 [11:57] - 사회면

    시민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이 권순일 대법관은 사법농단 사건의 공동 정범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순일 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내면서 구속된 전 법원 행정처 임종헌 차장의 상관으로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에서다.

    관청피해자모임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순일 대법관을 임종헌 전 법원 행정
    차장 공소장 관련 구속 수사 의견서와 탄원서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관청 피해자 모임은 “고발인 10명중 최대연 수석 회장은 선정 당사자 자격으로 수사
    신청서와 함께 권순일 대법관과 대질신문 신청서, 의견서, 탄원서, 형사사건 처리
    이의신청서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이와 관련 “형사 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를 보면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 하여야 한다”면서 “불법 행위에 따른 형사

  • 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인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공적인 제재를

  •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 정범 권순일 대법관의 사법 농단으로 인하여 헌법 전문 및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형법 제141조(공용 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죄),
    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죄)를
    위반하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였으므로 명백하게 4개 죄명의 법리상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 강조했다.

    계속해서 “또한 권순일 대법관은 청와대와의 재판거래로 범죄 행위를 하고도 피해자에게 한마디 사과도 안하고

  •  오리발만 내밀고 있으며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으므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또한 임종헌 사건 공소장에도 4번이나 권순일의 범죄 행위를
    명기하여 놓고도 총책임자 양승태와 행위자 임종헌은 구속되었는데 권순일이 공동
    정범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고발인 가운데 1인인 수석 회장 최대연의 사건에서 대법관 권순일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하여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하는 범죄 행위를 하였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해당 사건에서 대법관 권순일은 피고의 대리인을 맡은 이 아무개 변호사와
    대전 고등학교와 서울대 선 후배지간이며 또 대전 지방 법원에도 권순일 대법관은 근무를 하였고 같은
    기간에 이 아무개 변호사는 대전에서 변호사 활동을 한 적이 있고 현재에도 대전에서 활동 하고 있으므로
    이해 관계인 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대법관 권순일은 법원 조직법에 따라 다른 대법관이 상고심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이 같이 주장한 후 “불법 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  책임을 묻는것으로서 행위자인 권순일에 대한 공적인 제재를 해야 한다”면서 “사법농당 공동정범 권순일을

  •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에 의거해 구속수사 함으로서 사법적폐를 청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은 <다음>카페에 개설된 사법 피해자 모임이다.
    회원 수는 6,300여명에 이른다. 신문고 뉴스 추광규 기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11566?fbclid=IwAR1t9Oq4TKdsqQXGezVlY7mMn2EKFoRBlkscBy-5MRT561IxsjsDnJDB3DE

               청원 취지
1.법적인 근거 - 형사 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6713 판결문 - 불법 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권순일) 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해야 한다.
“사법농당 공동정범 권순일을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에 의거해 구속수사 함으로서 사법적폐를 청산하여
주시기 바란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한다.

2. 대한 민국(남한) MBC 뉴스 [스트레이트 23회 Full] '판사 양승태'의 37년
기사 입력 2018-10-08 13:12 최종 수정 2018-10-08 13:14
2015.8.6.일 양승태 전대법장님과 박근혜 전대통령님 청와대 단독 면담 *
* 박근혜 전대통령 말씀 자료 대필 *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 참조 요망)

(1)권순일 대법관은 대법원의 과거사 허위 판결로 1조원 국가 예산
절약 함, 박정희 전대통령님 시절 - 민간인 집단 학살 배상등 대상자
9,698명 * 1억3,600만원/1명당 = 국가 배상 제한 대법원 판결로
1조 3천억원 절감함

(2)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 - 박정희 전대통령님 시절 긴급 조치
고도의 정치 행위다. 과거사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전액
면제 했다.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대법원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의
치적으로 꽃음.
상기와 같이 불법 권순일 대법관 허위 판결로 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의 나랏돈을 아낀 방면에 1,140명등(위 허위 판결을 그대로 적용
하여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허위 판결함), (고발인8.9 장영호,
권창우) 사법 농단 피해자(동지)들은 불법 권순일 대법관 허위 판결로
인생이 쫑났고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였다.

(3)박근혜 전대통령의 답변
- 긴급 조치 피해자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문 칭찬
- 대법원 판결 나랏돈 1조원 아낀 대법원 판결 치하함.

(4)과거사 판결 잘했으니 양승태 전대법원 칭찬 해달라고 청와대에 보냄
상기의 내용은 MBC 뉴스에 방송 나온 내용 입니다.

(5)수석 회장 최대연 본안 사건을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위와 관련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로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이 배당을 조작하여

 관여후 허위 판결을 한 것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재판 거래 16개 허위 판결을 그대로 적용 안하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재판에 회부하여 대법원 재판 거래
16개 허위 판결문을 변경해야 하나 전혀 하지 않았다.) 민사 재심을 받을수 있게 조치를 취한다.

(6)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34페이지 명기가 된 배당 조작으로 수석 회장 최대연의 사건에서 대법관 권순일은

배당을 조작하여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하여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하는 범죄 행위를 하였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허위 판결함, (고발인8.9 장영호,
권창우) 3명 사건을 민사 재심을 받을수 있게 조치를 취한다.

3.고발인9 - 권창우(국민의 권리를 위한 대표 및 공동 대표) 대법원 2012두 27404 하천 점용 허가권 원상
복구 허위 판결문 사건을 민사 재심을 받을수 있게 조치를 취한다.

4.고발인8 - 장영호(관청 피해자 모임 홍보 국장) 대법원 2017다 213128 원인 무효(기) 소유권 말소 판결문
사건을 민사 재심을 받을수 있게 조치를 취한다.

5.사건 번호: 대법원 2019 모 93 - 국과수를 퇴사한 이0수 감정사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것으로 사고 횡단 보도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 감정서를 작성하여 형사 재판에 제출하여 60% 과실을 당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

가족 인생 쫑났다. 안0상 민사 2부 대법관님은 대법원 재항고를 인용하여 파기 환송 해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일행 망인 김진문의 사자 명예 회복및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은 상기 교통 사고로 71% 등 영구 장해를 입어
6년간 법적인 투쟁을 하다 보니 돈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매일 강한 진통제
복용하고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며 살아 가고 있습니다.)

6.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민사 재심 의견서를 대법원 법원 행정처
재판 사무국장님에게 기제출 하였으므로 인용 한다.

7. 국회 의장님및 사법 개혁 특별 위원회에 기제출한 권순일 대법관 탄핵 소추안, 사법 농단 구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설치안, 공수처 신설 법안 4개 신설 법안이 국회 통과가 민생 순위 1순위 이므로 299명 국회
의원님은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들 동지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및 6,300명 동지 올림

청원동의 ? 명

시민 단체 “권순일, 사법농단 공동 정범으로 처벌해야”

 플러스 코리아 타임즈 신종철 선임기자 | 입력 : 2019/01/29 [20:30]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전남 인터넷 신문, 신문고 뉴스(추광규

  기자님) 총5개 언론사에 편집 게제가 됨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선임기자]시민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이 권순일 대법관은

사법농단 사건의 공동 정범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순일

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내면서 구속된 전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의 상관으로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에서다.

 

관청피해자모임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순일 대법관을 임종헌 전 법원 행정차장

공소장 관련 구속 수사 의견서와 탄원서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관청피해자모임은 “고발인 10명중 최대연 수석회장은 선정 당사자 자격으로 수사신청서와

함께 권순일 대법관과 대질신문 신청서, 의견서, 탄원서, 형사사건 처리 이의신청서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이와 관련 “형사 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를 보면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 하여야 한다”면서 “불법

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인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공적인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 정범 권순일 대법관의 사법 농단으로 인하여 헌법 전문 및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형법 제141조(공용 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죄),

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죄)를 위반하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였으므로 명백하게 4개 죄명의 법리상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또한 권순일 대법관은 청와대와의 재판거래로 범죄 행위를 하고도 피해자에게

 한마디 사과도 안하고 오리발만 내밀고 있으며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으므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또한 임종헌 사건 공소장에도 4번이나 권순일의 범죄 행위를 명기하여

놓고도 총책임자 양승태와 행위자 임종헌은 구속되었는데 권순일이 공동 정범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고발인 가운데 1인인 수석회장 최대연의 사건에서 대법관 권순일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심리기일 연기 신청을 하여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는 범죄 행위를 하였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해당 사건에서 대법관 권순일은 피고의 대리인을 맡은 이 아무개 변호사와 대전

고등학교와 서울대 선 후배지간이며 또 대전 지방 법원에도 함께 근무 한 적이 있어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대법관 권순일은 법원 조직법에 따라 다른

대법관이 상고심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이 같이 주장한 후 “불법 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것으로서 행위자인 권순일에 대한 공적인 제재를 해야 한다”

면서 “사법농당 공동정범 권순일을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에 의거해 구속수사

함으로서 사법적폐를 청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은 <다음>카페에 개설된 사법피해자모임이다.

회원 수는 620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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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이명수 기자] 사법부 최고 수장이라는 지위에서 사법농단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구속을

촉구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제공)
관청피해자모임은 지난 22일 6천여명 회원들의 서명이 담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구속수사 요청 의견서 및 탄원서를 영장전담 재판부에 접수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제공)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은 지난 22일 회원 6,200명의 서명이

 담긴 ‘피의자 양승태·박병대 구속영장 청구 인용 및 공동정범

권순일 대법관 구속수사 요청 의견서 및 탄원서’를 영장전담

재판부에 접수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공동 정범 3명(양승태·박병대·권순일 대법관)

의 사법농단으로 인해 헌법전문 및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형법 제141조(공용 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죄), 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죄)를 위반하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였다”면서 “명백하게 4개 죄명의 법리상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청와대와 재판 거래로 범죄 행위를 하고도

피해자에게 한마디 사과도 안하고 오리발만 내밀고 있으며 반성

하는 기미가 전혀 없으므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공동 정범

3명을 철저히 수사해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법 적폐 청산을 하여 달라. 훗날 역사가 평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ag
      출처 : 우먼컨슈머(http://www.womancs.co.kr)

                 #촛불문화제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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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사법 농단 공동 정범 권순일 대법관님을 처벌하여 51,00만명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법 적폐 청산을 합시다! 청원서
(청원 기간 1월 30일 - 3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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