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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잔금대출, 무궁화대출 질문드려요

작성자질본회의때혼나화난드래곤|작성시간24.01.09|조회수1,203 목록 댓글 8

분양권에 당첨되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분양권은 등기 이전에는 주택담보대출이 되지 않아 무궁화?(국민에서 받는 경찰 주담대)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방법으로 먼저 잔금대출 받고 이후 등기가 되면 국민은행에 가서 무궁화 대출 받으면 되는 건가요?

궁금한게,
1. 만약 잔금대출을 3억 받았다고 치면 이후 같은 금액(3억)만큼 무궁화 대출이 보통 가능한가요?

2. 혹시 무궁화 대출의 경우, 1년 이내 새로운 주택 구매할 경우 약정 위반 등으로 대출 상환해야 하는 규정있나요? 궁금합니다.

국민은행가서 알아도 보긴 해야하지만 여기서 대략적인 정보라도 알고 가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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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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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질본회의때혼나화난드래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1.09 솜사탕^^ 아하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솜사탕^^ | 작성시간 24.01.09 질본회의때혼나화난드래곤 물론 기존 대출이.없으면 대환이.가능할텐데요 다른 신용대출건이 있으면 더 안나오죠..
  • 답댓글 작성자질본회의때혼나화난드래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1.09 솜사탕^^ 그렇군요. 다른 대출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대출도 분양가 60% 이하로 예정이라서요.
  • 답댓글 작성자솜사탕^^ | 작성시간 24.01.09 질본회의때혼나화난드래곤 신용대출없다고 가정하에 분양가 60프로 정도는 대환가능할것같아요 심용점수 800이상이구요
  • 답댓글 작성자질본회의때혼나화난드래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1.09 솜사탕^^ 그럼 가능할것 같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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