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8일 경찰승진시험 경찰실무종합(경위)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송광호)

작성자송광호|작성시간14.01.22|조회수4,925 목록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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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카페 : 경찰실무교실 - 송광호

http://cafe.daum.net/no1police

 

  송광호 올림.

 

 

 

 

 

2014년 1월 18일 경찰승진시험문제 해설

 

과목 : 경찰실무종합(경위)

해설 : 송 광 호

 

문제 분석표

구분

전체문제수

(40)

목차

세부문제수

비고

(전체 박스형개수문제 1문제)

특징

총론

15

경찰학서론

1번,

 

1. 총론 : 각론 = 15 : 20

2. 조문문제 : 20개

총론 : 각론 = 6 : 14

3. 판례 문제 = 1문제

4. 박스형 개수문제 : 1문제

5. 전체 문제의 난이도 : 중급

6. 설명형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단순한 두문자 암기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부분만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7. 실무문제집의 변형문제가 대부분 이루고 있다.

8. 실무문제집과 설문의 위치만 바꿔서 출제가 문제가 일부 존재한다.

9. 경감급 경찰실무종합과 중복문제가 거의 없다.

10. 경찰실무문제집에서 언급된 조문은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1. 생활안전, 수사, 기타 영역의 문제에 집중적으로 출제되었다.

경찰철학론

2번, 3번

 

한국경찰사

4번

 

비교경찰론

 

 

경찰행정법

조직법 : 5번(조문), 6번(조문), 7번, 8번(조문)

작용법 : 9번, 10번, 11번

조문문제 : 3개

경찰관리론,

통제론

12번, 13번(조문), 14번(조문), 15번(조문)

조문문제 : 3개

14번 : 박스형 개수문제

각론

25

생활안전론

16번, 17번(조문), 18번(조문), 19번(조문)

조문문제 : 3개

경찰경비론

25번(조문), 26번

조문문제 : 1개

경찰교통론

27번(조문), 28번(판례)

조문문제 : 1개

판례문제 : 1개

경찰정보론

29번, 30번, 31번(조문)

조문문제 : 1개

경찰보안론

32번, 33번(조문)

조문문제 : 1개

경찰외사론

34번(조문), 35번, 36번

조문문제 : 1개

경찰수사론

20번, 21번(조문), 22번, 23번(조문), 24번

조문문제 : 2개

기타

37번(조문), 38번(조문), 39번(조문), 40번(조문)

조무문제 : 4개

 

 

경찰실무 유료 모의고사 진행에 관한 공지

 

1. 유료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과목

 

가. 경찰승진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

경찰실무종합 - 경감급, 경위급 대상

경찰실무2 - 경사급, 경장급 대상

경찰실무3 - 경사급, 경장급 대상

경찰학개론 - 경찰간부후보생시험 준비자 대상

 

나. 일반순경, 경찰행정학과특채를 준비하는 경우 : 경찰학개론, 수사실무

 

 

2. (위 1.의 가. )진행과정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가. 진도별 1차 모의고사 : 1회당 40문항씩 12회

 

나. 진도별 2차 모의고사 : 1회당 40문항씩 12회

 

다. 전범위 모의고사 : 1회당 40문항씩 12회

 

 

3. (위 1.의 나.)진행과정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가. 진도별 모의고사 : 1회당 20문항씩 10회

 

나. 전범위 모의고사 : 1회당 20문항씩 10회

 

 

4. 출제범위

 

가. 기출문제

 

나. 기출문제의 변형문제

 

다. 경찰공제회 실무문제집의 변형문제

※ 실무문제집에서 언급하는 법령과 행정규칙 등 관련조문 문제도 출제합니다.

※ 실제로 경찰승진시험은 실무문제집의 문제와 똑같이는 출제되지 않고 실무문제집의 변형문제로 출제됩니다.

※ 경간부시험과 순경시험은 실무문제집의 변형문제뿐만 아니라 약간 범위를 벗어나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5. 보통 1주당 1회의 모의고사를 다음 카페 "경찰실무교실-송광호"의 해당콘텐츠에 게재합니다.

 

 

6. 모의고사의 구성

모의고사는 (1) 문제파일과 (2) 정답 및 해설파일 등 2개로 이루어집니다.

파일은 pdf파일로 올려지므로

pc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도 있고

출력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휴대전화에는 Adobe Reader를 다운로도하여야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7. 매회 박스형개수 문제

매회 박스형개수 문제는 40문항 기준으로 8개에서 20개로 합니다.

 

8. 해설

해설부분에는 틀린 설문에 대한 해설을 주로 하나

옳은 설문이라하더라도 난해한 경우나 근거를 알아야 할 경우에는 해설을 붙이며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근거조문을 붙여서 개인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출제된 문제와 관련 조문은 꼭 혼자서라도 찾도록 합니다.

 

 

9. 모의고사 실시 시작 : 2014년 3월

 

※ 유료 모의고사비 결재 방법은 다음 카페 “경찰실무교실-송광호” http://cafe.daum.net/no1police

에서 소개 합니다.

 

 

2014년 1월 18일

 

“경찰실무교실-송광호”의 송광호 올림.

 

 

1. 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개념은 시대성역사성을 반영하며, 일률적 정의가 곤란한 다의적 개념이다.

경찰국가시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국가 활동의 확대와 복잡화로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 경찰개념이 외교ㆍ군사ㆍ재정ㆍ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의 사상에 투철했던 영국에서 확립된 구분으로, 행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며, 사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협의의 행정경찰사무(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등)를 다른 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현상이 나타났다.

정답

해설③ (틀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의 사상에 투철했던 프랑스{↔ 영국 (×)}에서 확립된 구분으로, 행정경찰은 공공질서 유지 및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므로 실질적{↔ 형식적 (×)}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며, 사법경찰은 형사사법권의 보조적 작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조직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므로 형식적{↔ 실질적 (×)}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정리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의 형성과 변천

고대

국가

경찰의 어원

polis(도시국가)의 축소개념인 “politia”에서 유래

경찰과 행정의 미분화

경찰의 개념

헌법 또는 질서있는 공동사회를 의미

→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함.

중세

시대

14세기

프랑스의 경찰(la police)개념 = 국가목적․국가작용․국가의 평온한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

경찰과 행정의 미분화

15세기

독일의 경찰개념 = 양호한 질서를 포함한 국가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

→ 프랑스의 경찰개념이 독일에 계수

16세기

독일의 제국경찰법(1503년)상의 경찰 개념 = 교회행정의 권한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을 의미

→ 경찰개념이 세속적인 사회생활의 질서를 공권력에 의하여 유지하는 작용으로 축소

경찰

국가

시대

(18세기)

등장배경

17세기 국가작용의 분화 : 국가활동이 국가목적적 행정( 외교․군사․재정․사법행정 등)과 사회목적적 행정( 소극적 질서유지(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와 적극적 복지증진을 포함)으로 분화

경찰의 개념 = 사회목적적 행정(적극적 복지증진 + 소극적 질서유지) = 내무행정 전반을 의 의미 ↔ 국가목적적 행정은 경찰개념에서 제외

② 17세기에 국가활동의 확대와 복잡화로 나타난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경찰국가 성립의 기반이 됨.

경찰과 행정의 분화

경찰의 개념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

특 징

(1) 국왕의 통치권이 내무행정 전반에 미침

(2) 관료는 국왕의 절대적 권력에 복종하고 헌신하는 반면, 포괄적 권한에 근거하여 재판의 통제 없이 국민의 권리관계에 간섭

(3) 경찰과 사법의 분리 : 사법이 국가의 특별한 작용으로 인정 →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에서 비롯됨

(4) 소극적인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경찰권의 발동이 가능

19세기

법치국가시대

등장배경

자유주의적 자연법 사상과 계몽주의 철학의 등장으로 권력분립주의와 법치주의가 대두

경찰과 행정의 분화

경찰의 개념

소극적인 질서유지 내지 그것을 위한 위해방지를 위한 작용(위험방지) → 적극적인 복리증진작용이 경찰개념에서 제외

20세기

법치국가시대

등장배경

2차 대전 후 협의의 경찰사무가 다른 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되는 비경찰화가 이루어져 오늘날과 같이 경찰의 임무가 보안경찰의 임무로 한정

경찰과 행정의 분화

경찰의 개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강학상의 보안경찰)

결 어

경찰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1) 일체의 정치( = 헌법) → (2) 국정전반 → (3) 내무행정 → (4) 위험방지 → (5) 보안경찰 등의 과정속에서 경찰권 발동의 범위는 축소를 거듭 함.

 

2. 다음은 「경찰헌장」에서 제시된 경찰의 목표를 나열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친절한 경찰 ㉡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 깨끗한 경찰

ⓐ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경찰

ⓑ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경찰

ⓒ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찰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경찰

① ㉠-ⓒ ② ㉡-ⓐ

③ ㉢-ⓑ ④ ㉣-ⓓ

정답

해설③ “㉢-ⓑ”

㉠-ⓐ,

㉡-ⓓ,

㉢-ⓑ,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경찰

근면한 경찰-ⓒ

정리경찰헌장

제정과정

(1) 경찰윤리헌장(1966년) → (2) 새경찰신조(1980년) → (3) 경찰헌장(1991년) → (4) 경찰서비스헌장(1998년)

구 성

(1) 전문 : 경찰의 전통과 본분

(2) 본문 : 직무와 생활에서의 실천덕목

전 문

경찰의 전통

조국 광복과 함께 태어나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 오늘의 자유민주사회를 지켜온 대한민국 경찰이다.

경찰의 본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여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여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영예로운 책임을 지고 있다.

경찰의 다짐

이에 우리는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굳게 다짐하며 우리가 나아갈 바를 밝혀 스스로 마음에 새기고자 한다.

내 용

(1)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

(2)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

(3)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

(4)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

(5)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

 

3. 코헨과 펠드버그는 사회계약설적 접근을 통해 경찰활동이 지향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활동(경찰서비스) 대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여,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회계약론에 의하면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순수한 법집행 자체가 경찰활동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한다.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경찰력을 행사하여 공공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④ 사회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둔 경찰활동을 해야 한다.

정답

해설② (틀림) 사회계약론에 의할 때 경찰활동의 목적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에 있다. 그러므로 법의 집행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④ (옳음)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에 해당한다.

정리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코헨과 펠드버그)

공정한

접근의

보장

의 의

사회계약을 통해 시민들은 경찰의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경찰의 서비스에 협조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경찰은 시민들의 경찰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

내 용

경찰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경찰은 성(性)․나이․전과의 유무 등에 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됨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甲은 자신의 가게에서 손님들이 싸움을 하자 가까운 지구대에 신고를 하였는데 지구대에서는 甲이 전과자라는 이유로 출동을 거절한 경우

(1) 편들기 : 친구나 동료경찰관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음주단속 경찰관이 음주운전한자가 동료경찰관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눈감아준 경우

(2) 해태와 무시 : 특정요구를 의도적으로 게을리 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

순찰근무 중인 경찰관이 부자동네인 구역으로만 순찰을 다니려고 하고 달동네는 순찰을 가려고 하지 않는 경우, 지구대 소속 순경이 관내 순찰을 돌면서 A구역 슈퍼에서 음료수를 제공받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도는 경우

공공의 신뢰 확보

의 의

시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사회계약에 따라 경찰권을 대신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경찰관은 시민들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내 용

(1) 자력구제의 원칙적 금지

TV를 잃어버린 A가 옆집사람이 의심스러웠지만 자신이 직접 해결하지 않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2) 시민들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의 권한행사

① 자의적인 권한행사금지

② 필요한 만큼의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

절도범을 추격 중 달아나는 범인의 등 뒤에 권총을 쏘아 사망케 한 경우 ⇒ 공공의 신뢰위배

③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경찰권 행사 금지

몸이 허약한 경찰관이 칼을 든 강도와 맞닥뜨리고도 강도가 사시미칼을 휘두르자 추격하는 척하하면서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 뇌물수수, 공짜접대 ⇒ 공공의 신뢰위배

생명과 재산의 안전 확보

의 의

사회계약론에 의할 때 경찰활동의 목적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것 ↔ 법의 집행은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함

내 용

경찰의 법집행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라는 틀 안에서 수행될 것 → 교통단속과 같이 시민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급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집행을 위하여 시민의 생명을 희생시켜서는 안됨

10대의 폭주족들이 난폭운전을 하는 것을 발견한 金경사는 정지명령을 내렸으나 이들이 무시하고 달리자 추격하는 과정에서 폭주족이 다른 차를 들이 받아 중상을 입은 경우 ⇒ 생명과 재산의 안전위배

협 동

의 의

권력의 분립은 상호 균형과 견제를 통해 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각 통치기구는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

내 용

대외적 협력의무 + 대내적 협력의무

(1) 국가기관 상호간의 협력의무(대외적 의무) : 경찰은 행정부에 속하는 다른 기구들( 검찰에 대해 공소제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입법부( 법의 제정 및 개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과도 협력할 것

(2) 내부적 의무 : 경찰인 상호간에도 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혀여 협력할 것

경찰관이 특진 욕심으로 주요 탈옥범을 혼자 검거하려다 실패한 경우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의 의

사회계약론적 입장에서 볼 때 경찰관은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따라서 시민들에 의해 냉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기대 됨

내 용

(1) 과도한 개입 : 사태에 너무 감정적으로 깊숙이 개입해서 평정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거나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경우 → 객관성 상실 또는 저해, 개인적 편견

임용전 도둑을 맞은 경험이 있는 경찰관이 절도피의자가 검거되자 과거 도둑맞은 경험이 생각나 피의자에게 욕설과 가혹행위를 한 경우

(2) 무관심한 태도 : 전혀 당사자들의 말을 주의해서 듣지 않는 태도 → 객관성이 과도하게 나타날 때 : 냉소주의가 나타날 수 있음.

 

4.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 한국 경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하였다.

② 한성과 부산 간의 군용전신선의 보호를 명목으로 일본의 헌병대가 주둔하게 되었다.

경찰조직법경찰작용법적 근거 마련으로 외형상 근대국가적 경찰체제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일본 경찰체제 이식을 통한 지배전략의 일환이라는 한계를 가졌다.

경찰의 임무영역에서 위생경찰, 영업경찰 등이 제외되었다.

정답

해설② (옳음) 1896년 일본 헌병의 조선주둔에 관한 설명이다.

④ (틀림) 경무청의 활동범위는 영업․시장․회사에 관한 사무, 소방, 전염병 예방소독․검역․종두․식물․음수․의약․가축 등 위생에 관한 사무와, 결사․집회․신문잡지․도서에 관한 사무까지 담당하였다. 경찰의 업무범위를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전근대적인 입법이었다.

정리갑오개혁

개 요

1894년

6월 27일

일본의 각의 결정(「내정개혁방안강목」) : 조선의 개혁대상의 하나로 경찰 창설을 결정하고, 일본 관리를 통해 조선정부에 경성 및 중요도시에 2년 이내에 완전한 경찰을 실시하도록 요구

󰀻

1894년

6월 29일

김홍집 내각의 일본각의 결정 시행 : 각 아문관제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경찰을 법무아문{↔ 외무아문(✕)}하에 창설할 것을 정함 → 7월 1일 경찰의 소속을 내무아문으로 변경

󰀻

1894년 7월 14일

경무청관제직장과 행정경찰장정 제정 : 「경무청관제직장」과 「행정경찰장정」을 제정하면서 경무청을 창설함

󰀻

1894년 11월 20일

경찰고문관제도 : 일본은 경찰권의 통일을 요구하고, 그 작업을 담당할 인물로서 무구극조(武久克造) 경시를 경무청의 고문관으로 초빙하도록 요구하고, 조선의 경찰제도를 일본의 제도에 맞추어 정비

경무청

관제직장

성 격

경찰조직법 → 한국경찰 최초의 조직법

경 과

일본의 경시청을 모방, 그 계급을 일본의 경시총감, 경시, 경부, 순사를 경무사(경무청의 수장임, ↔ 경무관(✕)), 경무관, 총순, 순검으로 바꾸어 사용

내 용

(1) 경무청 신설 : 좌․우 포도청을 합설하여 경무청을 신설

(2) 경무청의 관할 : 경무청을 내무아문에 예속시켜 한성부 내의 일체의 경찰사무를 관장시킴

(3) 경무청의 업무범위 : 경무청에 그 장인 경무사를 두고 경무사로 하여금 한성부의 경찰사무와 감옥사무를 총괄하고, 범죄인을 체포․수사하여 법사에 이송토록 하는 임무를 부여 → 경찰이 일반행정 또는 군사기능과 분리된 시기

(4) 경찰지서 설치 : 한성부의 오부자 내에 지금의 경찰서인 경찰지서가 설치되고 경무관을 서장으로 보하였음

조직도

[중앙경찰조직]

※ [지방경찰조직] 지방의 관찰사 = 행정권 + 경찰권

행정

경찰장정

성 격

경찰작용법 → 한국경찰 최초의 작용법

경 과

일본의 1875년 행정경찰규칙과 1885년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하여 한문으로 옮겨놓은 것

내 용

경무청의 활동범위 규정 : 영업․시장․회사에 관한 사무, 소방, 전염병 예방소독․검역․종두․식물․음수․의약․가축 등 위생에 관한 사무와, 결사․집회․신문잡지․도서에 관한 사무까지 담당 → 경찰의 업무범위를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전근대적인 입법

경찰

체제의

정비

경 과

경찰고문관을 조선에 파견하여 조선의 경찰제도를 일본의 제도에 맞추어 정비

내부관제 제정

(1) 내부대신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정비

(2) 한성부의 경찰지서를 경찰서로 개칭

(3) 궁내경찰서 신설 → 왕궁내외의 경비를 담당

지 방

(1) 지방에 경찰배치 : 처음으로 한성부 이외의 부에 관찰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무관 1인, 경무관보 1인, 총순 2인 이하가 배치 됨

(2) 지방경찰규칙 제정 : 1896년 1월 8일(음력)에 「지방경찰규칙」이 제정되어 지방경찰의 작용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거의 행정경찰장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직도

경찰제도사적 의미

(1) 경찰이라는 용어의 최초 등장 : 갑오개혁으로 종전의 좌․우 포도청을 통합한 경무청이 신설됨으로써 서구식 경찰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경찰(警察)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

(2) 근대국가적 경찰체제 : 경찰에 관한 조직법적․작용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비록 서구에서와 같이 법치주의적 사고의 발전에 따른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근대국가적 경찰체제가 갖추어짐

(3) 타율적 개혁 : 경찰의 창설은 조선의 필요성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본의 요구에 의하여 일본이 주도권을 갖고 일본의 경찰제도를 모방한 것임

 

5. 「경찰법」 및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우리나라 경찰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지구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 파출소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경찰서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지구대 및 파출소)를 설치한다.

정답

해설① (옳음) 『경찰법』 제2조(국가경찰의 조직) 제2항 1문

② (옳음) 『경찰법』 제17조(경찰서장) 제1항

③ (옳음)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지역경찰관서장) 제2항

④ (틀림)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설치 및 폐지) 제1항}. 여기서 "지역경찰관서"란 「경찰법」제17조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에 규정된 지구대 및 파출소를 말한다{『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제1호}.

조문『경찰법』

제2조(국가경찰의 조직)

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개정 2013.3.23>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2011.5.30]

제17조(경찰서장)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總警) 또는 경정(警正)으로 보한다. <개정 2012.2.22>

②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30]

조문『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경찰관서"란 「경찰법」제17조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에 규정된 지구대 및 파출소를 말한다.

2. "지역경찰"이란 지역경찰관서 소속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3. "지역경찰업무 담당부서"란 지역경찰관서 및 지역경찰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소속의 모든 부서를 말한다.

4. "일근근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제1항에 규정된 근무형태를 말한다.

5. "상시·교대근무"란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규정된 "상시근무"와 "교대근무"를 포괄하는 형태의 근무를 말한다.

제4조(설치 및 폐지)

지방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② 지역경찰관서의 명칭은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로 한다.

제5조(지역경찰관서장)

① 지역경찰관서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지역경찰을 지휘·감독하기 위해 지역경찰관서에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이하 "지역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을 둔다.

지구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 파출소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③ 지역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내 치안상황의 분석 및 대책 수립

2. 지역경찰관서의 시설·예산·장비의 관리

3. 소속 지역경찰의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휘 및 감독

4. 경찰 중요 시책의 홍보 및 협력치안 활동

 

6. 다음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및 동법 시행령 상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 ㉠ )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 ㉡ )을(를) 감한다.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 ㉢ )분의 1을 감액한다.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 )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① ㉠-3, ㉡-2, ㉢-2, ㉣-3 ② ㉠-3, ㉡-1, ㉢-4, ㉣-3

③ ㉠-3, ㉡-2, ㉢-4, ㉣-2 ④ ㉠-3, ㉡-1, ㉢-2, ㉣-2

정답

해설① (옳음)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 ㉠ 3 )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 ㉡ 2 )를 감한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제1항 본문}.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 ㉢ 2 )분의 1을 감액한다{『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제1항 제2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1항 제1호 나목}.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 3 )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1항}.

조문『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12.31, 2014.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강등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12.31>

1. 외무공무원의 강등은 「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2에 따라 배정받은 직무등급을 1등급 아래로 내리고(14등급 외무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9등급으로 임용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2. 교육공무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0항에 따라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개정 2008.3.28, 2008.12.31>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08.3.28, 2008.12.31>

⑤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개정 2008.3.28, 2008.12.31>

⑥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08.12.31>

⑦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08.12.31>

⑧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08.12.31>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2.3.21>

②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10.3.22]

조문『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②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31]

[2009.12.31 법률 제9905호에 의하여 2002.7.1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조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2분의 1

다. 퇴직수당: 그 금액의 2분의 1

2.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8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4분의 1

다. 퇴직수당: 그 금액의 4분의 1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우선 지급하고, 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우선 지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 잔여금을 지급한다.

1.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였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③ 법 제6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잔여금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잔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잔여금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④ 연금취급기관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4조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잔여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잔여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잔여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처분결정서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전문개정 2012.3.2]

정리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의 종류와 효력

중징계

파 면

(1) 개념 :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배제징계)

(2) 내용 :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4분의 1을,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감액지급, 퇴직수당은 2분의 1을 감액 지급함.

(3) 효과 : 5년 간 공무원에 임용될 자격상실 → 경찰공무원의 경우 재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

해 임

(1) 개념 :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배제징계)

(2) 내용 :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전액 지급하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해임 된 자의 퇴직 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8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4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퇴직수당은 1/4을 감액하여 지급함.

(3) 효과 : 3년 간 공무원에 임용될 자격상실경찰공무원의 경우 재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

강 등

(1) 개념 : 경찰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되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림(교정징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보함)

(2) 내용 : 정직의 기간은 3월, 정직기간 중에는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하고 지급

(3) 효과

① 정직기간 만큼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경력평정 기간에서 제외됨

② 정직기간 종료 후 18개월 동안 승진과 호봉승급 제한(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시 3개월 가산됨)

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경감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함)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원칙적인 계급정년기간에도 불구하고 ⓐ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며, ⓑ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함.

정 직

(1) 개념 : 경찰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되 그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처분(교정징계)

(2) 내용 : 정직의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 정직기간 중에는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

(3) 효과

① 정직기간 만큼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경력평정 기간에서 제외됨

② 정직기간 종료 후 18개월 동안 승진과 호봉승급 제한(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시 3개월 가산됨)

경징계

감 봉

(1) 개념 :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그 직무에도 종사하게 하면서,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징계처분(교정징계)

(2) 효과

① 감봉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2개월 동안 승진과 호봉승급 제한(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시 3개월 가산됨)

② 감봉기간만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 ↔ 감봉기간은 경력평정기간에 포함됨.

견 책

(1) 개념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징계처분(교정징계)

(2) 효과 : 견책의 집행 종료 후 6개월 동안 승진 및 호봉승급 제한(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시 3개월 가산됨)

 

7. 경찰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법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근거에 관한 문제이다.

경찰법의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조례와 규칙은 성문법원의 일종이다.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법령에 적합하다면,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어긋나더라도 항상 적법한 행위이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경찰법의 법원으로 볼 수 있다.

정답

해설③ (틀림) 경찰관청의 행위는 법령 등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에 어긋나지 않아야 적법한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게 되면 위법한 행위인 것이다.

 

8. 「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상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상 관계가 없는 증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찰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경찰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해설① (옳음)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1항

② (틀림)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③ (옳음)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1항

④ (옳음)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제2항 제3호

조문『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제61조(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9. 경찰개입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독일에서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의 효시로 띠톱판결이 있다.

경찰권 행사로 국민이 받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경찰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함이 보통이다.

④ 오늘날 사회적 법치국가에서는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는 경향이다.

정답

해설② (틀림) 경찰권 행사로 국민이 받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인 경우에는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공권 또는 법률상 이익인 경우에는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된다.

정리경찰개입청구권

개 념

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경찰기관에 경찰권의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성 질

경찰개입청구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경찰관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경찰작용을 구하는 적극적 공권임

인정여부

(1) 통설 :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이를 긍정

(2) 판례 :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직접적인 판례는 아직 없음

효 시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의 효시는 독일의 띠톱판결

적용범위

결정재량, 기속행위 ↔ 선택재량이 관련된 경우에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함

성립요건

(1) 경찰기관이 경찰권을 발동할 의무가 존재할 것 : 경찰법규가 경찰권 발동을 기속행위로 규정하는 경우와 경찰권 발동에 대한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사인은 경찰개입청구권을 가짐

(2) 공권 또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할 것 : 그 근거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경찰권의 행사로 인해 국민이 받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권일 것을 요함 ↔ 경찰개입청구권은 일반적으로 공권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반사적 이익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3) 보충성 :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찰개입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요건결여의 효과

(1) 경찰개입청구 불가

(2) 경찰기관의 경찰권 발동에 의하여 이익을 받더라도 그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

행사방법

(1) 행정심판 : 의무이행심판

(2) 행정소송 :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단 의무이행소송은 불가

(3) 국가배상청구 : 경찰권의 개입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기관이 이를 게을리(해태)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10. 경찰책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② 다수인의 행위 또는 다수인이 지배하는 물건의 상태로 인하여 하나의 질서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

③ 경찰위반의 상태는 행위 혹은 상태의 특별한 위법성이 요구되고, 경찰책임자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

④ 경찰책임의 주체는 모든 자연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권리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법인(私法人)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

정답

해설① (옳음) 사람의 행위에 의해 경찰위반상태가 야기된 경우에 행위책임이라 하는데, 이는 자기 자신의 행위에 의한 경우와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서 전자는 행위자책임, 후자는 지배자책임이라 한다.

② (옳음) 단일한 경찰위반상태가 ① 다수의 행위자의 행위 또는 다수인의 물건의 상태로부터 야기된 경우②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결합되어 발생한 경우의 경찰책임을 다수자책임 또는 혼합책임이라고도 한다. 다수의 행위책임 또는 다수의 상태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누구에 대하여 경찰권을 발동할 것인가는 우선적으로 경찰기관에 있으므로(선택재량) 경찰기관은 위험방지의 효율성, 원인을 야기한 정도와 비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위해를 가장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에게 행해져야 하고 의무에 합당한 재량행사(의무적합적 선택재량)를 하여야 한다.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경합되어 발생한 경우 통상 행위책임자에 먼저 경찰권발동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경찰실무문제집).

③ (틀림) 경찰권 발동의 대상인 경찰책임과 관련하여 경찰위반의 상태는 개별적인 경우를 규율하는 법규위반(위법)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 혹은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나 상태로부터 나온다. 경찰위반의 상태는 행위 혹은 상태의 특별한 위법성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경찰책임자의 고의․과실이 없어도(고의․과실 불문) 책임이 인정된다.

 

 

 

 

11.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정상 즉시강제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시강제는 성질상 단기간 내에 종료되어 행정처분과 같이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는 즉시강제의 성질상 적합하지 아니하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상 강제집행과 같으므로 반드시 선행의무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하여는 「형법」상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저항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해설③ (틀림) 행정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상 강제집행과 같으나, 반드시 선행의무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비해, 행정상 즉시강제는 선행의무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정리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의 비교

구 분

강제집행

즉시강제

공통점

(1) 권력적 사실행위

(2) 장래의 의무이행을 실현

(3)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실력행사

행정권의 자력집행

차이점

선행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함

선행의무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음

관계

행정강제는 법치행정의 원칙상 강제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큰 즉시강제는 예외적인 수단임

 

12.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계급제는 보통 계급의 수가 적고 계급간의 차별이 심하며 외부로부터의 충원이 힘든 폐쇄형의 충원방식을 취하고 있다.

계급제는 널리 일반적 교양ㆍ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신분보장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능력이 키워지므로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신축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직위분류제는 시험ㆍ채용ㆍ전직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고,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계급제는 직무를 중요시하며,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도이다.

정답

해설④ (틀림) 직위분류제{↔ 계급제 (×)}는 직무를 중요시하며, 직위들을 분류하기 위하여 종적 직무분석과 횡적 직무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도이다.

정리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비교

 

계급제

직위분류제

개 념

직위에 보임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격 및 신분을 중심으로 계급을 만드는 제도

 

직무의 특성에 중점을 두고 각 직위에 내포되어 있는 직무의 종류와 책임․난이도를 기준으로 하여 수직․수평적으로 분류하는 제도

분류기준

인간중심의 분류

직무중심의 분류

채택국가

(1) 직무가 단순한 농업사회에 발달

(2) 관료제 전통이 강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1) 직무가 다양하게 분화된 산업사회에서 발달

(2) 1909년 미국의 시카고시에서 처음 실시

(3) 관료제의 전통이 별로 없는 미국과 그 영향을 받은 캐나다, 필리핀 등

충원방식

패쇄형 → 계급의 수가 작고, 계급간의 차별이 심함

개방형

인사배치

신축적․융통적

비신축적․비융통적

신분보장

강함 → 폐쇄형 운영에 따른 폭넓은 순환보직을 통해 신분보장

약함 → 직위가 없어지면 직위자체가 폐지됨

장 점

(1) 전직․전보가 용이하고 승진의 폭이 넓으므로 인사관리의 탄력성이 큼

(2) 공무원이 조직전체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이해력을 갖게 되어 일반행정가의 양성에 유리하고 부처 간 수평적 조정 용이

(3) 폐쇄형으로 운영되므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용이

(4) 분류구조와 보수체계가 단순하고 융통성이 있으므로 인력활용의 신축성․융통성이 높음

 

(1)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에 입각한 직무급 체계를 확립하고, 보수체계의 형평을 확보

(2) 시험․채용․전직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에 기여

(3) 전직이 제한되고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

(4) 횡적으로 직책의 한계와 종적으로의 지휘․감독관계가 분명하여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

(5) 민주통제를 용이하게 하여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

(6) 합리적 업무분담과 정원조정에 기여

(7)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도 : 직위들을 종적․횡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것이 바로 종적 직무분석과 횡적 직무평가임.

단 점

(1) 직무급 체계 확립 곤란, 보수체계의 비합리성

(2) 전문행정가 양성 곤란

(3) 관료의 특권계급화․특권집단화와 공직의 경직화

(4) 권한․책임한계의 불명확성

(1) 유능한 일반행정가의 확보 곤란

(2) 인사배치의 비융통성․비신축성

(3) 신분보장의 미흡

(4) 전문화에 따른 수평적 횡적 협조․조정의 곤란

(5) 동태적 환경에의 적응 곤란

양자의 관계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는 서로 양립될 수 없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결점을 치유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관계

우리나라

계급제를 기반으로 하고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태

 

13.보안업무규정」상 비밀의 구분과 비밀분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안업무규정상 비밀 구분의 기준은 비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이다.

Ⅱ급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③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해설① (옳음)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② (틀림)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Ⅰ급비밀로 한다{『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제1호}.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Ⅱ급비밀로 한다{『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제2호}.

③ (옳음) 『보안업무규정』 제10조(분류원칙) 제1항

④ (옳음) 『보안업무규정』 제10조(분류원칙) 제2항

조문『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Ⅰ급비밀·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구분한다.

1.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Ⅰ급비밀로 한다.

2.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Ⅱ급비밀로 한다.

3.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Ⅲ급비밀로 한다.

제10조(분류원칙)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암호자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Ⅱ급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14. 경찰청 훈령인 「경찰 감찰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 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감찰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➀ 없음 ➁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해설① 모두 옳음.

㉠ (옳음) 『경찰 감찰 규칙』 제10조(교류감찰)

㉡ (옳음) 『경찰 감찰 규칙』 제15조(민원사건의 처리) 제1항

㉢ (옳음) 『경찰 감찰 규칙』 제18조(심야조사의 금지)

㉣ (옳음) 『경찰 감찰 규칙』 제16조(기관통보사건의 처리) 제1항

조문『경찰 감찰 규칙』[시행 2010.1.1.] [경찰청훈령 제582호, 2009.12.31., 전부개정]

제10조(교류감찰)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민원사건의 처리)

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감찰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민원사건을 배당받은 감찰관은 민원인, 피민원인 등 관련자에 대한 감찰조사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감찰관은 불친절 또는 경미한 복무규율위반에 관한 민원사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정식 조사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선택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민원인이 조정절차를 선택한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등의 사과, 해명 등의 조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6조(기관통보사건의 처리)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8조(심야조사의 금지)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15.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사람이 주재하되, 행정청은 청문 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① (틀림)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1항}.

② (옳음)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

③ (옳음) 『행정절차법』 제28조(청문 주재자) 제1항

④ (옳음) 『행정절차법』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조문『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8조(청문 주재자)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사람이 주재하되, 행정청은 청문 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문 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 수행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된 청문 주재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10.22]

 

16. 범죄원인론에서 J.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범죄를 일으키는 필요조건 4가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 피해자② 범행의 동기

③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④ 범행의 기술

정답

해설① (틀림) 범죄유발 4요소{요셉 F. 쉘리(Joseph F. Sheley)}는 ㉠ 범행의 동기, ㉡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 범행의 기술, ㉣ 범행의 기회 등이다.

정리범죄원인론과 범죄요소

개 념

범죄원인론이란 범죄의 발생원인에 대한 접근법을 의미함

범죄의 요소

범죄유발

4요소

{요셉 F. 쉘리(Joseph F. Sheley)}

(1) 범행의 동기 : 조건이 된다면 범죄를 하고자 하는 의향

(2)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 내적 제재와 외적 제재의 제거

(3) 범행의 기술 : 전문적인 능력과 기술

(4) 범행의 기회 : 범행에 공헌하는 물리적 환경

{↔ 범행의 접근성(✕), 범행의 가시성(✕), 범인성 소질(✕), 범죄 피해자(✕), 보호자의 부재(✕)}

4요소의 성격

범죄의 4가지 요소의 하나하나는 범행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범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들 요소가 동시에 상호작용하여야 함

 

17.경비업법」상 경비업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수경비업무② 신변보호업무

③ 호송경비업무④ 철거용역업무

정답

해설④ (틀림) "경비업"이라 함은 ㉠ 시설경비업무, ㉡ 호송경비업무, ㉢ 신변보호업무, ㉣ 기계경비업무, ㉤ 특수경비업무{↔ 철거용역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경비업법』 제2조(정의) 제1호}.

조문『경비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2013.6.7>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2.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반경비원 :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특수경비원 : 제1호 마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4.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 등을 말한다.

5. "집단민원현장"이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말한다.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다.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라.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마.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바.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

사.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18.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정답

해설① (옳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6호

② (틀림)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호}.

③ (옳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5호

④ (옳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호

조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1.4.5>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1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용어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실종신고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은 법상 “아동등”에 해당한다.

②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지 24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③ “가출청소년”은 보호자가 찾고 있는 14세 이상에서 19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발견지”는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정답

해설① (틀림) "아동등"이란 ㉠ 실종 당시{↔ 실종신고 당시 (×)} 18세 미만인 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한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② (틀림)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 24시간 (×)}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정의) 제3호}.

③ (틀림)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4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만 19세 미만){↔ 19세 이하 (×)}을 "가출청소년"이라 하고, 그 외는 "가출성인"이라 한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정의) 제4호}.

④ (옳음)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정의) 제7호

조문『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3.6.4>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유전자검사"란 개인 식별(識別)을 목적으로 혈액·머리카락·침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유전정보"란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

7. "신상정보"란 이름·나이·사진 등 특정인(特定人)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조문『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는실종아동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중 보호자가 찾고 있는 아동등을 말한다.

2. "보호실종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등을 말한다.

3.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4.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4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가출청소년"이라 하고, 그 외는 "가출성인"이라 한다.

5. "치매환자"란「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6. "발생지"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하며,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

7.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20. 다음 중 범죄첩보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혼합성 – 범죄첩보는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가치변화성 – 범죄첩보는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시한성 – 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결과지향성 – 범죄첩보는 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정답

해설① (틀림) 결합성{↔ 혼합성 (×)} – 범죄첩보는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되어 이루어지는데, 기초첩보가 다른 기초첩보와 결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첩보가 되거나, 사건첩보가 다른 사건첩보와 결합하여 범죄첩보가 된다.

혼합성 - 범죄첩보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범죄첩보는 다른 첩보와 연결되어 있어 이를 분해하고 혼합함으로써 완전한 사건으로서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된다.

정리범죄첩보의 특징

시한성 : 범죄첩보의 효용은 시간적인 제한이 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따라서 그 수집시기 및 내사착수시기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가치변화성 : 범죄첩보는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결합성 : 범죄첩보는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되어 이루어지는데, 기초첩보가 다른 기초첩보와 결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첩보가 되거나, 사건첩보가 다른 사건첩보와 결합하여 범죄첩보가 된다.

혼합성 : 범죄첩보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범죄첩보는 다른 첩보와 연결되어 있어 이를 분해하고 혼합함으로써 완전한 사건으로서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된다.

결과지향성 : 범죄첩보는 수사에 착수하여 사건으로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21. 체포영장의 발부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였는지 여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④ 해당범죄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답

해설④ (틀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1항}.

조문『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목개정 2007.6.1]

제200조의3(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6.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22. 시체의 현상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백골화는 일반적으로 소아의 경우는 사후 4~5년, 성인은 7~10년 후에 이루어진다.

시체얼룩은 혈액침전현상으로 주위의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다.

③ 시체의 체온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떨어져 결국 주위의 온도와 같게 되며 수분이 증발하면서 주위의 온도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시체 굳음은 일반적으로 손가락, 발가락→팔다리→어깨관절→턱관절 순으로 진행한다.

정답

해설④ (틀림) 시체굳음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턱관절 → 목·어깨관절 → 손발의 상지·하지 → 손가락·발가락”의 순이며, 이를 ‘Nysten의 법칙’이라 한다. 그리고 시체이완의 순서도 시체굳음의 순서와 같다.

 

23. 가정폭력범죄 사건 처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 우려 및 긴급한 경우에도 법원의 결정 없이는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없다.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한다.(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④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한다.

정답

해설① (옳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제3항

② (틀림)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제1항}. 사법경찰관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③ (옳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2호

④ (옳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3호

조문『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전문개정 2011.4.12]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사법경찰관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24. 마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반합성마약이란 일반약품에 마약성분을 미세하게 혼합한 약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감기약 등으로 판매되는 합법의약품이다.

러미라는 금단증상으로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리며 꼬부라지는 소리 등을 하게한다.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데이트 강간약물’이라고도 불리는 것은 GHB를 말한다.

LSD는 각성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

정답

해설① (틀림) 한외마약{↔ 반합성마약 (×)}이란 일반약품에 마약성분을 미세하게 혼합한 약물로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감기약 등으로 판매되는 합법의약품이다.

② (틀림) 러미나{↔ 카리소트로돌 (×)}는 금단증상으로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리며 혀 꼬부라지는 소리 등을 하게한다.

④ (틀림) LSD는 환각제{↔ 각성제 (×)}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

정리카리소프로돌(S정) - 향정신성의약품 중 환각제

①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

금단증상으로는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리며, 혀꼬부라진 소리 등을 하게 된다.

③ 과다사용시 치명적으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정리GHB(물뽕, 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Gamma Hydroxy Butyrate)) - 향정신성의약품 중 각성제

제조형태 : 백색분말 또는 액체의 형태이며 유럽 및 미주에서 주로 생산된다.

효과

㉠ 소량사용하는 경우에는 불안을 해소하고 이완된다(진정제).

㉡ 용량이 늘어나면 잠을 자게 하고 결국에는 혼수상태나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 다른 부작용으로는 불면증, 불안감, 공포 등으로 인한 몸서리, 땀흘리기 등 금단증상이 올 수 있다.

㉣ GHB는 24시간 이내에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에 사후 추적이 불가능해진다.

㉤ 짠맛이 나는 액체(↔ 무미 (×)),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효과가 있다.

소다수 등 음료에 몇 방울을 타서 마시면 15분 후에 효과가 나타나고, 3시간 정도 지속된다.

㉦ 환각, 수면, 진정의 효과를 야기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뇌사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 약물효과로는 기분이 좋아지고 다소 취한 듯 하면서도 몸이 쳐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단순음료가 아닌 알콜류에 타서 마시면 그 효과가 걷잡을 수 없이 급속히 나타나 의식을 잃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추후 발생한 일을 기억할 수 없게 된다.

별칭

㉠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약물(Date Rape Drug)”로도 불린다.

㉡ 무색·무취(↔ 무미 (×))로서 소다수 등 음료에 타서 복용하여 “물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으로 일명 “물뽕”으로 불린다.

감마부티로락톤(gamma-butyrolactone) :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성분으로 GHB 제조 시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마약류 원료물질에 추가하였다.

정리L.S.D.(lysergic acid diethylamide) - 향정신성의약품 중 환각제

가장 강력한 환각작용을 갖고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심신에 변화를 일으키며, 아주 소량(100~ 200㎍)으로서도 환각상태에 빠지게 하고 작용이 6~12시간 지속된다.

무색·무취·무미이며, 액체, 분말, 캅셀의 형태이고, 환각제 중에서 최고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

1938년 스위스 산도즈 연구소(Sandoz Reserrch Laboratories)의 알버트 호프만(Dr. Albert Hoffman)박사가 호밀에서 자라고 있는 깜부기병균(맥각)에서 추출한 Lysergic acid를 유도시켜 인공적으로 합성하였다.

의존성·내성·금단증상이 가장 강한 것으로 캡슐 정제 형태로 사용한다.

⑤ 사용방법 : 종이에 묻혔다가 뜯어서 입에 넣고 씹는 방법이 사용된다.

⑥ 증세 : 동공확대, 혈압상승, 체온저하, 메스꺼움, 빠른 심장박동 등을 일으키며, 환각작용, 혼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에 변화가 생기고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진다.

명칭 : LSD-25, 델리시드(Delysid), L.S.D(L : Lysergic acid diethylamide의 머리글자, S: Sandoz 회사의 머리글자, D: Delysid의 머리글자)

모양

㉠ 각설탕 : 각설탕에 L.S.D.용액을 한방울 넣어서 만든 것, 가장 전형적인 형태

㉡ 정제 : L.S.D.와 설탕 등을 혼합하여 캡슐에 충진하여 사용, 실제로 판매되는 가장 흔한 형태

㉢ 압지 : 작은 사각의 압지로 L.S.D.용액 한 방울을 떨어뜨려 만든 것으로 이 종이를 씹어 삼킴

㉣ 윈도우페인(Windowpane) : 작은 사각의 투명한 젤라틴 물질에 L.S.D.를 함유시킨 것, 잘 녹고 흡수가 쉬워 경구 투여 외에 눈 표면에 놓아 점막을 통해 흡수되게 하며 또 다른 사용자는 작은 상처나 긁힌 자리에 놓아 흡수됨

보관 및 감정 : L.S.D. 채취 후 반드시 광차단 용기(↔ 유리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왜냐하면 L.S.D.에 자외선(ultra violet)을 쪼이면 푸른 형광색(fluresence)을 띠게 되고 변질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L.S.D.를 자외선에 쪼이면 푸른 형광색을 띠나 이는 1차적 분석에 불과한 것이고 정확하고 최종적인 감정은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결과를 통보받아야 한다.

 

25. 경비경찰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헌법」제37조 제2항(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② 필요에 의해 제한할 경우 반드시 법령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와 같은 헌법의 규정은 경비경찰의 활동을 제한하는 성격도 아울러 가졌다.

필요에 의해 제한할 때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정답

해설② (틀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 법령 (×)}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조문『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6. 경비경찰의 수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안전의 원칙 – 작전할 때 변수의 발생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고없는 안전한 진압을 하는 것이다.

적시의 원칙 – 가장 적절한 시기에 실력행사를 하는 것으로 상대의 허약한 시점을 포착하여 실력행사를 하는 것이다.

위치의 원칙 – 실력행사 때 상대하는 군중보다 유리한 점과 위치를 확보하여 작전수행이나 진압을 실시하는 것이다.

한정의 원칙 – 상황과 대상에 따라 주력부대와 예비부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한정된 경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양하는 것이다.

정답

해설④ (틀림) 균형의 원칙 - 경비사태의 상황과 대상에 따라 주력부대와 예비부대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 한정된 경력을 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경력운용을 균형있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

정리경비경찰의 수단

균형의 원칙

경비사태의 상황과 대상에 따라 주력부대와 예비부대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 한정된 경력을 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경력운용을 균형있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

위치의 원칙

실력행사를 할 경우에는 상대하는 군중보다 유리한 지점과 위치를 선점하여야 한다는 원칙

적시의 원칙

상대방의 기세와 힘이 미처 살아나지 못할 때나 힘이 빠져서 저항력이 가장 허약한 시점을 포착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실력행사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

안전의 원칙

경비사태 발생시 경비병력이나 군중들을 사고없이 안전하게 진압해야 한다는 원칙

 

27. 다음 중 교통안전표지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의, 규제, 안내, 경고, 보조표지

② 주의, 규제, 지시, 경고, 노면표지

③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표지

④ 규제, 지시, 안내, 보조, 노면표지

정답

해설③ (옳음)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시”와 같이 구분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조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 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표시하는 뜻은 별표 6과 같다.

 

28.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특례조항인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가 신호위반의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중앙선침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지 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올 것까지 예상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해설① (옳음)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이때 위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1.07.28. 선고 2009도8222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② (틀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는 그 행위의 성격 및 내용이나 죄질, 피해법익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대법원 2007.04.12. 선고 2006도4322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③ (옳음) 부득이한 사정으로 할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중앙선침범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함에 있어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추월선상에 다른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더 줄이고 추월선상의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급히 제동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추월선상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것을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추월선상의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 제108조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1.01.15. 선고 90도1918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④ (옳음)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지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오는 경우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3.02.23. 선고 92도2077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9. 정보의 분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보요소에 따른 분류: 정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군사정보, 과학정보

정보출처에 따른 분류: 근본-부차적 출처, 정기-우연 출처, 비밀-공개 출처

③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전략정보, 전술정보

④ 분석형태에 따른 분류: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정답

해설③ (틀림)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적극정보, 소극정보(보안정보)

사용수준에 따른 분류 : 전략정보, 전술정보

정리정보의 분류(문경환․황규진, 경찰정보론, 경찰대학, 2011, 17-24면 참고)

1. 사용수준에 따른 분류 : 전략정보, 전술정보

2.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 적극정보, 소극(보안)정보

3. 정보출처에 따른 분류 : 근본-부차적 출처, 정기-우연 출처, 비밀-공개 출처

4. 정보요소에 따른 분류 :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과학

5. 분석형태에 따른 분류 :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6. 수집활동에 따른 분류 : 인간정보, 기술정보

 

30. 손자(孫子)가 분류한 간첩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생간(生間): 적중에 들어가서 정보활동을 전개한 후 살아서 돌아오는 자로 현대국가에서 운용하는 첩보원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사간(死間): 적을 교란하기 위해 적지에 파견하여 적에 붙잡혀 죽게 만든 간자로 어떤 편에서 기만정보를 작성하여 공작원을 통해 다른 편에 전파하는데, 공작원은 자신이 지득한 정보가 고의로 만들어진 기만정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진실이라고 믿고 적진에 전파시킴으로써 적에 붙잡혀 살해당하게 된다.

③ 향간(鄕間): 수집목표가 위치한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역 실정에 밝은 사람이 첩보원으로 기용되어 첩보수집, 비밀공작 등 정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반간(反間): 적의 관리를 매수하여 자기편의 간자로 기용한 자를 말한다.

정답

해설④ (틀림) 반간 : 적의 간첩을 매수하여 역으로 아국의 첩보원으로 기용한 사람.

내간(內間){↔ 반간(反間) (×)}: 적의 관리를 매수하여 자기편의 간자로 기용한 자를 말한다.

정리간자의 종류 : 손자병법(국가정보포럼, 국가정보학, 박영사, 2006, 72쪽)

1. 향간(鄕間) : 수집목표가 위치한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이 첩보원으로 기용되어 첩보수집, 비밀공작 등 정보활동을 전개하는 것

2. 내간(內間) : 적의 관리를 매수하여 자기 편의 간자로 기용한 사람.

3. 반간(反間) : 적의 간첩을 매수하여 역으로 아국의 첩보원으로 기용한 사람

4. 사간(死間) : 적을 교란하기 위해 적지에 파견하여 적에 붙잡혀 죽게 만든 간자. 어떤 편에서 기만정보를 작성하여 공작원을 통해 다른 편에 전파하는데, 공작원은 자신이 지득한 정보가 고의로 만들어진 기만정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진실이라고 믿고 적진에 전파시킴으로써 적에 붙잡혀 살해당하게 된다.

5. 생간(生間) : 적중에 들어가서 정보활동을 전개한 후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 현대 국가에서 운용하는 첩보원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함.

 

31.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보완 또는 금지통고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12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③ 제한ㆍ금지통고서 및 보완통고서를 직접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송달은 가능하지만 유치송달은 효력이 없다.

④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또는 학교ㆍ군사시설, 상가밀집지역의 주변지역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정답

해설① (옳음), ② (틀림)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신고서의 보완 등) 제1항}. 보완 또는 금지통고의 사유가 없는 경우 별도의 통지가 필요 없다.

③ (틀림) 보완통고서의 경우 송달방법에 있어 12시간의 제약이 있고 보완통고서의 수령증을 교부받아 와야 하므로 담당직원이 직접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소재지로 찾아가서 전달해야 한다. 주최자 등이 보완통고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최측의 귀책사유(부재중․소재불명 등)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대리송달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경찰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운용 매뉴얼, 2011, 100쪽).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대리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음에도 대리수령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송달방법 중 유치송달도 가능하다. 참고로 유치송달이란 대리수령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통고서를 송달장소에 놓고 오는 방법을 말한다.

④ (틀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3항

조문『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조문『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보완 통고서의 송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1. 주최자가 단체인 경우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대리인이나 단체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되, 대리인 또는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할 수 없는 때에는 단체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관리인이나 건물 소재지의 통장 또는 반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

2. 주최자가 개인인 경우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하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할 수 없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관리인이나 건물 소재지의 통장 또는 반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

 

32. 간첩망의 형태 중 다음이 설명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간첩 밑에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그 밑에 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조직형태로,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은 반면,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① 삼각형 ② 피라미드형

③ 써클형 ④ 단일형

정답

해설① (틀림) 삼각형 : 간첩이 3명 이내의 행동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하당을 구축하고 직접 지휘하며, 포섭된 공작원간 횡적 연락을 차단시키는 활동조직

② (옳음) 위 설문은 간첩망의 형태 중 피라미드형에 관한 설명이다.

③ (틀림) 써클형 : 간첩자신이 합법적인 신분을 이용하여 간첩망을 조직하여 운영하기도 하고, 또는 그 조직체의 주요 핵심 ‘맴버’를 인간적․물질적으로 강한 유대로 인간관계를 결속시켜 놓고, 간첩의 주의나 사상에 동조하고 호응하게끔 하는 조직을 가진 간첩망.

④ (틀림) 단일형 : 장기간 잠복하면서 간첩활동도 중지하고 필요한 인간관계의 형성 또는 합법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은신하다가 결정적인 시기에 부여된 특수목적을 수행하는 간첩망

정리간첩망의 형태

간첩망

간첩이 대상국에 침투하여 간첩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공작원을 포섭하고 지하당을 조직하는 형태.

삼각형

개 념

간첩이 3명 이내의 행동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하당을 구축하고 직접 지휘하며, 포섭된 공작원간 횡적 연락을 차단시키는 활동조직

장 점

(1) 주로 지하당 구축에 많이 사용됨.

(2) 비교적 보안유지가 잘되고 일망타진의 가능성이 적음(← 행동공작원 포섭을 3명 이내로 제한하는 이유)

단 점

활동범위가 좁고 행동공작원이 검거됐을 때 주공작원 정체가 쉽게 노출

서클형

(동아리형)

개 념

간첩자신이 합법적인 신분을 이용하여 간첩망을 조직하여 운영하기도 하고, 또는 그 조직체의 주요 핵심 ‘맴버’를 인간적․물질적으로 강한 유대로 인간관계를 결속시켜 놓고, 간첩의 주의나 사상에 동조하고 호응하게끔 하는 조직을 가진 간첩망.

장 점

(1) 현대 첩보전(전선조직)에서 가장 많이 이용됨.

(2) 간첩활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대중적 조직을 할 수 있고 동원이 용이함.

단 점

간첩의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외교적 문제로 국제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큼.

단일형

개 념

(1) 장기간 잠복하면서 간첩활동도 중지하고 필요한 인간관계의 형성 또는 합법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은신하다가 결정적인 시기에 부여된 특수목적을 수행하는 간첩망

(2) ‘점’활동형태

(3) 현재 대남 간첩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

(4) 대남 간첩으로 머무르고 있는 동안 간첩 상호간의 종적 또는 정적으로 개별적인 연락을 일체 회피하는 간첩망 형태

장 점

(1) 동조자를 포섭하지 않고 단독으로 활동하는 점조직

(2) 보안이 유지되고 신속한 활동을 할 수 있음

단 점

활동의 범주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음.

피라미드형

개 념

(1) 간첩이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간첩망

(2) 일망타진 특히, 전체 조직의 노출가능성이 크므로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음.

(3) 전선조직을 형성하거나 세포 망을 확장시키는 데는 이 간첩망에 의존하는데 이때에는 주의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장 점

(1) 활동범위가 넓고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2) 구성원 상호간 최소한의 정체를 보장받을 수 있음

단 점

(1) 활동이 노출되기 쉬움

(2) 일망타진 가능성이 있음

(3)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레포형

(1)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간, 행동공작원 상호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의 간첩망.

(2) ‘레포’란 연락 또는 연락원을 뜻하는 공산당용어.

(3)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음

 

33. 「국가보안법」상 공소보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있다.

②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 장관이 정한 감시ㆍ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공소보류가 취소된 때에는형사소송법제208조(재구속의 제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범죄사실로 재구속ㆍ소추할 수 있다.

정답

해설① (옳음) 『국가보안법』 제20조(공소보류) 제1항

② (옳음) 『국가보안법』 제20조(공소보류) 제3항

③ (틀림)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 1년 (×)}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국가보안법』 제20조(공소보류) 제2항}.

④ (옳음) 『국가보안법』 제20조(공소보류) 제4항

조문『국가보안법』

제20조(공소보류)

①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③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34.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④ 품행이 단정할 것

정답

해설① (틀림) 5년{↔ 3년 (×)}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일반귀화가 가능하다{『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제1호}.

② (옳음)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제2호

③ (옳음)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제4호

④ (옳음)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제3호

조문『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전문개정 2008.3.14]

 

35. 조약의 유형 중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전문적․기술적인 주제를 다룸으로써 조정하기 어렵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합의에 사용되는 것은?

① 협정(Agreement) ② 헌장(Constitution)

③ 협약(Convention) ④ 의정서(Protocol)

정답

해설① (옳음) 조약의 유형 중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전문적․기술적인 주제를 다룸으로써 조정하기 어렵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합의에 사용되는 것은 협정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자조약 형태로서 그 예로는 투자보장협정(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무역협정(Trade Agreement), 문화협정(Cultural Agreement) 등이 있다.

② (틀림) 헌장(Constitution) : 주로 국제기구를 구성하거나 특정제도를 규율하는 국제적 합의에 사용된다. 국제연합 헌장(UN Charter, 1945), 국제원자력기구 규정(Statute of the IAEA, 1956), 국제연맹 규약(Con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 1919)

③ (틀림) 협약(Convention) : 양자조약의 경우 특정분야 또는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입법적 성격의 합의에 많이 사용되며 예컨데, "조약협약"의 경우와 같이 특정분야를 정의하고 상술하는데 사용된다. 체결주체는 주로 국가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1961),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1963)

④ (틀림) 의정서(Protocol) : "의정서"라는 명칭은 기본적인 문서에 대한 개정이나 보충적인 성격을 띄는 조약에 주로 사용되나, 최근에는 전문적인 성격의 다자조약에도 많이 사용된다.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lete the Ozone Layer, 1987)

정리조약의 유형과 명칭

조 약

(Treaty)

(1) 가장 격식을 따지는 정식의 문서로서 주로 당사국간의 정치적, 외교적 기본관계나 지위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기록하는데 사용됨. (체결주체는 주로 국가임.)

(2) 이 형태의 조약으로는 평화, 동맹, 중립, 우호, 방위, 영토조약 등이 있으며 대개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함.

(3) 한․미간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1953), 한․일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Treaty on Basic Relations, 1965)

헌장(Charter, Constitution), 규정(Statute) 또는 규약(Covenant)

(1) 주로 국제기구를 구성하거나 특정제도를 규율하는 국제적 합의에 사용됨.

(2) 국제연합 헌장(UN Charter, 1945), 국제원자력기구 규정(Statute of the IAEA, 1956), 국제연맹 규약(Con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 1919)

협 정

(Agreement)

(1) 주로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전문적, 기술적인 주제를 다룸으로써 조정하기가 어렵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합의에 많이 사용됨. (체결주체는 주로 정부임)

(2)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자조약 형태로서 그 예로는 투자보장협정(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무역협정(Trade Agreement), 문화협정(Cultural Agreement) 등이 있음.

→ 비자협정․행정협정 등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요구되는 조약이 아님.

협 약

(Convention)

(1) 양자조약의 경우 특정분야 또는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입법적 성격의 합의에 많이 사용되며 예컨데, "조약협약"의 경우와 같이 특정분야를 정의하고 상술하는데 사용됨. (체결주체는 주로 국가임.)

(2) 국제기구의 주관하에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체결되는 조약의 경우에도 흔히 사용됨.

(3)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1961),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1963)

의정서

(Protocol)

(1) "의정서"라는 명칭은 기본적인 문서에 대한 개정이나 보충적인 성격을 띄는 조약에 주로 사용되나, 최근에는 전문적인 성격의 다자조약에도 많이 사용됨.

(2)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lete the Ozone Layer, 1987)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1) 전통적인 조약이 동일서면에 체약국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체결하는데 비하여 각서교환은 일국의 대표가 그 국가의 의사를 표시한 각서(Proposing Note)를 타방국가의 대표에 전달하면, 타방국가의 대표는 그 회답각서(Reply Note)에 전달받은 각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여 합의를 성립시키는 형태

(2) 주로 기술적 성격의 사항과 관련된 경우에 많이 사용되며 조약체결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긴급한 행정수용에 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우리의 경우에는 사증협정 또는 차관공여협정 등에 많이 사용함.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1)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 및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이미 합의된 내용 또는 조약 본문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간 외교교섭의 결과 상호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하는데 주로 사용되나, 최근에는 독자적인 전문적․기술적 내용의 합의 사항에도 많이 사용됨.

(2) 상기 이외에도 약정(Arrang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잠정약정(Provisional Agreement, Modus Vivendi), 의정서(Act), 최종의정서(Final Act), 일반의정서(General Act) 등의 각종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바, 동 형태 또는 용어의 사용은 국제관행상의 차이로서 이들은 명칭에 관계없이 그 내용상 조약법 협약의 양국간 합의를 구성하는 넓은 범주의 조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약으로서 동등한 효력을 갖음.

기관간약정

(Agency-to-Agency Arrangement)

(1) 국가 또는 정부간에 체결되는 조약 또는 협정이 아닌 정부기관간에 체결되는 약정을 의미함.

(2) 국가 또는 정부간에 체결된 모조약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와 모조약의 근거없이 소관업무에 관한 기술적 협력사항을 규정하는 경우로 대별됨.

 

36.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흑색수배서(Black Notice) - 신원불상사망자 또는 가명사용 사망자의 신원확인

황색수배서(Yellow Notice) - 도난 또는 불법취득 물건․문화재 등에 대한 수배

㉢ 녹색수배서(Green Notice) - 수배자의 신원․전과 및 소재확인

청색수배서(Blue Notice) - 상습 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 및 범죄예방을 위해 발행

적색수배서(Red Notice) -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

㉥ 자주색수배서(Purple Notice) - 가출인의 소재확인 및 기억상실자의 신원확인

① ㉠㉡㉢㉣② ㉡㉢㉣㉥

③ ㉠㉡㉣㉥④ ㉢㉣㉤㉥

정답

해설② “㉡, ㉢, ㉣, ㉥” 4개 틀리고, “㉠, ㉤” 2개 옳음.

㉡ (틀림) 황색수배서(Yellow Notice) - 가출인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신원파악 목적

장물수배서 - 도난 또는 불법취득 물건․문화재 등에 대한 수배

㉢ (틀림) 녹색수배서(Green Notice) - 상습범이거나 재범 우려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범죄 예방 목적으로 발행한다(상습국제범죄자 수배서).

㉣ (틀림) 청색수배서(Blue Notice) - 수배자의 신원․전과 및 소재확인, 국제정보조회수배서

㉥ (틀림) 자주색수배서(Purple Notice) - 새로운 범죄수법 등을 회원국에 배포, 범죄예방 및 수사․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행

정리국제수배서의 종류

적색수배서

Red Notice :

Form 1

(1) 국제체포수배서

(2) 일반형법을 위반하여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죄인인도를 목적으로 발행함.

(3)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찰이 피수배자를 발견할 때 긴급인도 구속을 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범죄인 인도법에 정하는 구금의 청구․정식인도요구 등의 절차가 진행됨.

(4) 적색 수배서에 의한 긴급인도구속은 범인인도전 절차의 핵심을 이룸.

청색수배서

Blue Notice :

Form 2

(1) 국제정보조회수배서

(2) 피수배자의 신원과 소재확인 목적

녹색수배서

Green Notice :

Form 3

(1) 상습국제범죄자 수배서

(2) 상습범이거나 재범 우려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범죄 예방 목적으로 발행함.

(3) 전과의 정도․범죄종류․국제범죄조직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요한 국제적 범죄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발행함.

황색수배서

Yellow Notice :

Form 4

(1) 가출인 수배서

(2) 가출인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신원파악 목적

흑색수배서

Black Notice :

Form 5

(1) 변사자(사망자) 수배서

(2) 신원불상 사망자 또는 가명사용 사망자 신원파악 목적

(3) 시체의 사진과 지문․치아상태․문신 등 신체적 특징․의복 및 소지품의 상표 등 사망자의 신원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수록.

장물수배서

Stolen Property

Notice

(1) 도난 또는 불법취득 물건․문화재 등 수배서

(2) 상품적 가치 및 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발행됨.

범죄수법수배서

(자주색수배서)

Modus Operandi,

Purple Notice

새로운 범죄수법 등을 회원국에 배포, 범죄예방 및 수사․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행

보안경고

(오렌지수배서)

Security Alert,

Orange Notice

폭발물․테러범(위험인물) 등에 대하여 보안을 경고하기 위하여 발행

INTERPOL-UN수배서

INTERPOL-UN

Notice

UN과 INTERPOL이 협력하여 국제테러범 및 테러단체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발행함.

 

37.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법규문서 – 헌법ㆍ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ㆍ규칙 등에 관한 문서

공고문서 - 고시ㆍ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③ 비치문서 - 훈령ㆍ지시ㆍ예규ㆍ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민원문서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

정답

해설① (옳음)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공문서의 종류) 제1호

② (옳음)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공문서의 종류) 제3호

③ (틀림) 지시문서: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공문서의 종류) 제2호}

비치문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공문서의 종류) 제4호}

④ (옳음)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공문서의 종류) 제5호

조문『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규문서: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 등에 관한 문서

2. 지시문서: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3. 공고문서: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4. 비치문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

5. 민원문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

6. 일반문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

 

38.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도달되는 것으로 말한다.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해설① (옳음)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제1항

② (옳음)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제2항

③ (옳음)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제2항

④ (틀림)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 10일 (×)}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제3항}.

조문『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3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보도가 있은 후 1월 이내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2월 이내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월 이내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6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1년 이내

정답

해설③ (옳음)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제1항}.

조문『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40.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그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적ㆍ경제적ㆍ정신적ㆍ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성적 소수자 자신이 성 정체성에 대해서 공개를 원하지 않은 경우, 경찰관이 가족 등에게 알리는 것은 일체 금지되어 있다.

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소년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친밀한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진술녹화실 등 안정되고 조용한 사무실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장애인 피해자가 동성 통역사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① (옳음)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2조(정의) 제3호

② (틀림) 성적 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가족 등에 알려야 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경찰관이 가족 등에게 알리는 것은 일체 금지되어 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6조(성적 소수자 수사)}.

③ (옳음)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3조(소년범 수사) 제3항

④ (옳음)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5조(장애인 수사) 제3항

조문『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의 인권을 말한다.

2. "인권침해"란 경찰관등(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전·의경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직무수행(수사를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적 약자"라 힘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이하 "소년"이라 한다),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적·경제적·정신적·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4. "성(性)적 소수자"라 함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당사자의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소수인 자를 말한다.

5. "범죄피해자"란「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의 범죄피해자를 말한다.

6. "신고자등"이란「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2조제2호의 범죄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

7. "조사담당자"라 함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정의 조사 및 구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8. "진정인"이라 함은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제3자로서 인권침해를 사유로 경찰청장에게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9. "피진정인"이라 함은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경찰관 등을 말한다.

10. "내부인권침해"라고 함은 경찰관 등 상호간 관계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제73조(소년범 수사)

① 경찰관은 소년을 수사할 때에는 처벌보다 지도·육성·보호가 우선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② 소년의 심리·생리·성행·환경, 기타 비행의 원인 등을 이해하고 수사에 임하여야 하며, 되도록 구속을 피하고 부득이 체포·구속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소년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친밀한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진술녹화실 등 안정되고 조용한 사무실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제75조(장애인 수사)

① 경찰관은 장애인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 전에 장애인 본인 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장애유무 및 등급 등을 미리 확인하고 장애 유형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신적 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조사할 때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을 참여시켜야 하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장애인들이 관련된 사건은 각 이해당사자별 1인 이상의 보조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장애인 피해자가 동성(同姓) 통역사의 참여를 원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수사 또는 민원 사무실 위치·구조 및 편의시설,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사소통 장비 등의 마련과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6조(성적 소수자 수사) 성적 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가족 등에 알려야 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송광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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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고요한밤 | 작성시간 15.11.17 훌륭하신 해설 감사히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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