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30일 제2차 일반순경 공채, 101경비단, 전의경, 경행특채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해설(송광호)

작성자송광호|작성시간14.09.03|조회수3,678 목록 댓글 0

 

 

기출문제 분석 및 해설과 함께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의 관련 페이지를 표시하였습니다.

 

다음 카페 : 경찰실무교실-송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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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올림.

 

 

 

 

2014년 8월 30일 제2차 일반공채, 101경비단, 전의경, 경행 특채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해설 : 송 광 호

 

문제 분석표

구분

전체문제수

(20)

목차

세부문제수

비고

특징

총론

7

경찰학서론

1번(경찰의 지역관할)

 

(1) 각론이 높다.

(2)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중상급이다.

(3) 박스형 개수문제는 4문제이고, 박스 안에 수를 합하는 문제가 1문제 출제되었다.

(4) 문제가 출제된 주제는 전반적으로 평이하나, 개개 문제를 들여다 보면 정확한 이해 또는 암기 없이는 답을 고르기 어려운 문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5)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경찰실무문제집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문제는 없다.

(6) 최근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문제가 들어 있다.

(7) 17문제는 조문 문제이다.

 

(7) 대책 : 실무문제집에서 언급한 조문을 정확하게 암기하라.

(8) 대책 : 기출문제가 자주 나오는 부분의 기본적인 문제를 충분히 학습하라.

(9) 대책 : 무조건적인 두문자 암기를 자제하라.

경찰철학론

 

 

한국경찰사

2번(갑호개혁 이후의 경찰제도)

 

비교경찰론

 

 

경찰행정법

3번(경찰위원회)

4번(경찰공무원의 임용)

5번(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6번(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

7번(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4번, 7번

경찰관리론,

통제론

 

 

각론

13

생활안전론

8번(『경범죄 처벌법』)

9번(『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2번(『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경찰경비론

10번(혼잡경비)

11번(『통합방위법』)

 

경찰교통론

13번(운전면허결격기간)

14번(『도로교통법』상 용어 정의)

13번(박스내 수를 합하기)

경찰정보론

15번(정보요구방법)

16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보안론

17번(『보안관찰법』)

18번(『국가보안법』상 범죄주체의 제한 여부)

18번

경찰외사론

19번(『범죄인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20번(외국인의 출입국)

20번

경찰수사론

 

 

기타

 

 

 

 

1. 경찰의 지역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0830일경2차경찰학개론1번기출)

외교공관에 화재나 전염병이 발생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교사절의 동의 없이도 공관에 들어갈 수 있다.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경찰관이 파견된 경우에는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외교공관과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국제법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불가침의 대상이 되지만, 외교사절의 승용차, 보트, 비행기 등 교통수단은 불가침의 대상이 아니다.

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정답

 

출처①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38쪽 31번의 ④번 및 해설

②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37쪽 29번의 ②번 설문

③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798쪽 15번 해설, 37쪽 29번의 ③번 설문

④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38쪽 30번 해설

 

난이도중하급

 

해설

① (옳음) 국제조약이나 법규가 아닌 국제관습으로 화재나 전염병발생 등과 같이 공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교사절의 동의 없이 공관에 들어갈 수 있다.

② (옳음) 국회경위와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국회경위는 회의장건물안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국회법』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제3항}.

③ (틀림) 외교사절 관사의 불가침에는 공관뿐만 아니라 외교관의 개인주택도 불가침이며, 소유 또는 임차를 불문하고 관사는 본 건물뿐만 아니라 부속건물, 정원, 차고 등을 포함한다. 외교공관과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물론 이에 준하는 외교사절의 승용차․보트․비행기 등 교통수단도 포함한다.

④ (옳음) 국회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국회법』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

 

조문『국회법』[시행 2014.8.29.] [법률 제12677호, 2014.5.28., 타법개정]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

②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경위와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는 회의장건물안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건물밖에서 경호한다. <개정 2006.2.21.>

[제137조에서 이동, 종전 제144조는 제151조로 이동 <1991.5.31.>]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 국회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개정 2006.2.21.>

[제14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0조는 제157조로 이동 <1991.5.31.>]

 

정리경찰의 지역관할

개 념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

적용범위

(1) 원칙 : 경찰권은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 모두 적용됨.

(2) 한계 : 국내법적 또는 국제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일정한 한계가 있음.

해양경찰청 관할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해양경찰청이 관할권을 가짐(『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 제3조).

↔ 일반경찰은 육상에서의 경찰사무를 관할함.

국토교통부

(역구내 또는

열차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①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②그 소속 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를 수사함(「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호, 제6조 제9호).

국회내부

경호권

(『국회법』 제144조, 제153조)

국회경호권은 국회의장의 권한에 해당함.

(1) 국회경위 :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위를 둠.

(2) 국회의장의 요청 :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음.

(3) 파견경찰관의 지휘권 :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음.

(3) 경호권의 범위 : 국회경위와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국회경위는 회의장건물안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건물밖에서 경호함.

(4) 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① 흉기를 휴대한 자, 주기가 있는 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함.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5)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는 집회금지 장소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현행범인 체포

(『국회법』 제150조)

(1) 현행범인이 일반인인 경우 : 국회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함.

(2) 현행범인이 국회의원인 경우 : 국회의원은 회의장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음.

법정내부

법정경찰권

법원의 법정경찰권은 재판장이 행사(『법원조직법』 제58조 제1항)

파견요청

(『법원조직법』 제60조)

(1) 재판장은 법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전후를 불문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음.

(2) (1)의 요구에 의하여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법정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음.

치외

법권지역

범 위

외교공관과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물론 이에 준하는 외교사절의 승용차․보트․비행기 등 교통수단도 포함함.

경찰관의 출입

(1) 원칙 : 외교사절의 요구나 동의가 없는 한 경찰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치외법권지역에 출입할 수 없음.

(2) 예외 : 화재나 전염병의 발생 등과 같이 공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교사절의 동의가 없어도 공관에 들어갈 수 있음(국제적 관습).

미군영내

시설 및 구역 내부 경찰권

(1) 원칙 : 미군 당국은 그 시설 및 구역 내에서 범죄를 행한 모든 자를 체포할 수 있음.

(2) 예외 : 미군 당국이 동의한 경우와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을 추적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경찰도 시설 및 구역 내에서 범인을 체포할 수 있음. → 대한민국 경찰이 체포하려는 자로서 한미행협 대상이 아닌 자가 이러한 시설 및 구역 내에 있을 때에는 대한민국 경찰이 요청하는 경우에 미군 당국은 그 자를 체포하여 즉시 인도하여야 함.

압수․수색․검증

미군 당국이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면 시설 또는 구역 내에서 사람이나 재산에 관하여 또는 시설 및 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미국 재산에 관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없음.

→ 이에 관한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미군 당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갑오개혁 이후 경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20140830일경2차경찰학개론2번기출)

경무청관제직장은 일본의‘행정경찰규칙(1875)’과‘위경죄결례(1885)’를 혼합하여 만든 한국 경찰 최초의 작용법이다.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는 재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휘감독권을 일본관헌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본계 한국경찰관이 행사토록 하는 내용이 있다.

군정 시대에는 일제강점기의 경찰제도와 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시행되었다.

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도입되었고, 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도 경찰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정답

 

출처20140830일경2차경찰학개론2번기출

①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82쪽 5번 해설

②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79쪽 4.의 나. 이론부분

③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89쪽 4번의 ①번 설문

④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96쪽 2번의 다번 해설

 

난이도          중급

 

해설

① (틀림) 「행정경찰장정」{↔ 「경무청관제직장」 (×)}은 일본의‘행정경찰규칙(1875)’과‘위경죄즉결례(1885)’를 혼합하여 만든 한국 경찰 최초의 작용법이다.

② (틀림) 「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1909.3.15.){↔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 (×)}는 재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일본관헌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본계 한국경찰관이 행사토록 하는 내용이 있다.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1908.10.29.)는 지금까지 일본의 이사청 경찰이 맡아 왔던 재한국 일본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일본관헌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계(日系) 한국경찰관이 행사토록 위양한다.

구한말 일본이 한국의 경찰권을 강탈해 가는 일련의 과정은 ㉠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1908) → ㉡ 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1909) → ㉢ 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1909) → ㉣ 한국 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1910) 순이다.

③ (틀림) 군정청은 ‘태평양미군총사령부포고 1호’를 통해 ‘군정 실시’와 ‘구관리의 현직유지’를 포고하여 좌익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제 강점기 경찰제도와 인력을 그대로 활용하는 정책을 택하게 됨으로써 전체적인 제도와 인력에 대한 개혁 없이 일제시대의 경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이는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유지되는 원인 되었다.

④ (옳음) 1991년 최초로 제정된 『경찰법』은 경찰을 선거부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지 못하여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다소 미흡한 아쉬움은 있다. 그러나 경찰을 외청으로 독립시키고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을 독립관청화 하였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 참여를 보장한 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

 

3.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0830일경2차경찰학개론3번기출)

위원과 위원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안전행정부장관은 심의·의결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출처20140830일경2차경찰학개론3번기출

①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158쪽 13번의 ㉢번

②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160쪽 17번의 ④번 설문

③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142쪽 경찰위원회 이론정리 부분의 신분보장

④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159쪽 15번의 라번

 

난이도     중급

 

해설

① (틀림) 위원{↔ 위원장 (×)}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경찰법』 제6조(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제1항}. 위원장은 비상임위원중에서 호선한다{『경찰위원회규정』 제2조(위원장) 제2항}.

② (옳음) 안전행정부장관은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경찰법』 제9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2항}.

③ (옳음)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경찰법』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제3항}.

④ (옳음)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경찰법』 제6조(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제4항 제3호}.

 

조문

『경찰법』[시행 2014.11.21.] [법률 제12601호, 2014.5.20., 일부개정]

제6조(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위원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국가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당적(黨籍)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5.30.]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제6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에 취임 또는 임용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9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0.>

1. 국가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국가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2.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국가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4. 국가경찰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30.]

 

조문

『경찰위원회규정』[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987호, 2013.12.11., 일부개정]

제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은 비상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정리경찰위원회

소 속

안전행정부 소속

근 거

(1) 『경찰법』에 근거하여 설치

(2) 경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찰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함.

↔ 경찰위원회 스스로는 규칙제정권을 가지지 못함.

기 능

민주제 토론에 의한 결정으로 독임제 경찰관청의 단독결정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경찰활동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경찰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에 기여

성 격

(1) 법문상 성격 : 치안정책에 관한 합의제 심의․의결기관(『경찰법』 제5조)

↔ 경찰행정관청이 아니므로 국민을 상대로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지 않음

(2) 사실상의 성격 : 안전행정부장관의 재의요구권 인정, 의결사항의 한정성 등으로 명실상부한 민주적 통제장치 기능에 한계가 있음.

구 성

구 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 1인의 위원은 상임, 상임위원은 정무직 차관급(『경찰법』 제5조 제2항, 제3항).

위원장

(1) 선임 :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경찰위원회규정』 제2조 제2항)

(2) 직무대행 :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상임위원,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위 원

(1) 결격사유

①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당적을 이탈한 다음날로부터 (×)}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5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경찰․검찰․국가정보원직원 또는 군인{↔ 판사 (×)}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임명 : 위원{↔ 위원장 (×)}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위원 중 2인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함

(3) 임기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없음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함

(4) 신분보장

위원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함.

② 위원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의결요구와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함.

(5) 당연퇴직 :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직에 취임 또는 임용되거나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

권 한

(1) 심의․의결권

(2) 경찰청장 임명에 있어서의 동의권

의 결

사 항

(1) 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2)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4) 경찰임무 외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업무협조요청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 기타 안전행정부장관 및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 (3)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함.

의 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의결의 효력

(1) 구속력 : 경찰위원회의 의결은 안전행정부장관을 구속함

(2) 재의요구

재의요구권자 : 안전행정부장관

요구사유 :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의요구기한 : 10일 이내

(3) 재의결

재의결기간 : 위원회는 7일 이내에 재의결하여야 함

재의결 정족수 : 재의결시의 정족수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의결

운 영

(1) 정기회의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이 매월 1회 소집함.

(2) 임시회 : 위원 3인 이상 또는 안정행정부장관, 경찰청장이 위원장에게 요구하는 경우 →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함.

(3) 위원회 사무는 경찰청{↔ 안전행정부 (×)}에서 수행함.

(4) 간사는 기획담당관(『경찰위원회규정』 제8조 제1항) → 기획조정담당관(『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

{↔ 경찰위원회는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로 인권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다 (×) →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인권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훈령) 제14조에 따라 경찰청장 소속하에 설치함}

 

 

4.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20140830일경2차경찰학개론4번기출)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출처20140830일경2차경찰학개론4번기출

①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172쪽 50번의 ①․③번

②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175쪽 58번의 ③번 설문

③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172쪽 50번의 ④번 해설

④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175쪽 58번의 ①번 설문 및 해설

 

난이도       중상급

 

해설

① (틀림)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 경찰청장의 제청 (×)}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경찰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제1항}.

② (틀림)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만료된 날 (×)}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경찰공무원법』 제10조(시보임용) 제1항}.

③ (옳음)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경찰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제2항}.

④ (틀림)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 견책처분 (×)}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경찰공무원법』 제10조(시보임용) 제2항}.

 

조문

『경찰공무원법』[시행 2014.1.14.] [법률 제12233호, 2014.1.14., 일부개정]

제6조(임용권자)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개정 2013.3.23.>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30.]

제10조(시보임용)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및 이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1.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

2.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계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4.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5.30.]

 

조문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4275호, 2012.12.28., 일부개정]

제4조(임용권의 위임)

①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은 경찰대학·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병원 및 지방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경찰공무원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1996.8.8., 1999.12.28., 2005.5.13., 2007.9.20., 2009.11.23., 2010.10.22.>

② 지방경찰청장은 소속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당해 경찰서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87.12.31., 1991.7.30., 1996.8.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채용하거나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1.7.30.>

④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정원의 조정·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⑤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그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권한의 위임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30.>

 

정리경찰공무원 인사기관 및 권한

구 분

인사권자

경찰청장 임명

경찰위원회의 동의 →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 → 국무총리를 경유 →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 → 대통령이 임명

총경이상 경찰공무원의 임명

(1)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 경찰청장의 추천 →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 → 국무총리를 거쳐 → 대통령이 임용

(2) 해양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 해양경찰청장의 제청 → 국무총리를 거쳐 → 대통령이 임용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 : 해양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이 함.

(『경찰공무원법』 제6조 제1항)

경정의 신규채용․

승진임용․면직

해양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의 제청 → 국무총리를 경유 → 대통령이 임명(『경찰공무원법』 제6조 제2항)

{↔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

경정이하 경찰공무원의 임용

해양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이 임용(↔ 단, 경정의 신규채용․승진임용․면직은 제외)

(1)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2)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위임이 있을 때 소속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가질 수 있고, 경감이하의 임용권을 가짐(『경찰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1항).

(3)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위임이 있을 때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당해 경찰서 내에서의 전보권을 가짐(『경찰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 경찰서장은 경찰공무원의 임명권이 없음.

임용권의 위임

(「경찰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1) 「경찰공무원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은 경찰대학․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병원 및 지방경찰청(=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그 소속경찰공무원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음.

(2) 지방경찰청장은 소속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당해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음.

(3) (1)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채용하거나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 보고 (×)}을 얻어야 함(『경찰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3항).

(4)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정원의 조정․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음(『경찰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4항).

 

 

정리시보임용

개 념

임용권자가 신규임용된 경찰관이 경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경찰실무의 습득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보직을 명하는 것.

대 상

신규채용되는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취 지

(1) 필기시험의 보완

(2) 시험의 연장

(3) 신규채용자의 경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유하였지를 확인하는 것

(4) 경찰조직의 목적․임용․내용 등에 관한 지식 습득 =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 실적주의 인사행정을 위해서 (×)}

시보기간

1년(『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제2항)

→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처분{↔ 견책처분 (×)}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면제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함(『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4항).

(1)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

(2)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계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4)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면직대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직권으로 (×)} 당해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음(『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1)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2) 『경찰공무원임용령』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

(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평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할미만일 때

정규임용

(1) 임용절차 :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3항)

(2) 의결정족수 :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3) 임용시기 : 시보임용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신분보장

시보임용기간 중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을 받을 수 없음 →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소청을 제기할 수 없음

교육훈련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음. 이 경우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동안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음.

(2)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1)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경찰공무원임용령』 제21조).

 

 

5.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다음 보기를 경찰장구, 무기, 분사기․최루탄 등, 기타장비로 옳게 구분한 것은?

(20140830일경2차경찰학개론5번기출)

㉠ 살수차 ㉡ 산탄총 ㉢ 포승 ㉣ 전자충격기

㉤ 가스발사총 ㉥ 석궁 ㉦ 가스차 ㉧ 경찰봉

경찰장구 3개, 무기 2개, 분사기․최루탄 등 2개, 기타장비 1개

경찰장구 2개, 무기 1개, 분사기․최루탄 등 2개, 기타장비 3개

경찰장구 3개, 무기 1개, 분사기․최루탄 등 1개, 기타장비 3개

경찰장구 2개, 무기 3개, 분사기․최루탄 등 1개, 기타장비 2개

 

정답

 

출처20140830일경2차경찰학개론5번기출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249쪽 103번 해설

 

 

난이도중상급

 

해설

③ (옳음) 경찰장구 3개(㉢, ㉣, ㉧), 무기 1개(㉡), 분사기․최루탄 등 1개(㉤), 기타장비 3개(㉠, ㉥, ㉦)

 

조문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 2009.11.25.] [대통령령 제21842호, 2009.11.23., 타법개정]

제2조 (경찰장비의 종류)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찰장구 : 수갑·포승(捕繩)·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및 전자방패

2. 무기 : 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

3. 분사기·최루탄등 :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기타장비 :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

 

 

6. 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0830일경2차경찰학개론6번기출)

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 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하여 현행법은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정답

 

출처20140830일경2차경찰학개론6번기출

①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에 없는 설문임.

②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197쪽 108번의 나번, 198쪽 109번의 나번 해설

③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196쪽 104번의 ④번 설문

④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에 없는 설문임.

 

난이도      중급

 

해설

① (옳음)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요구 기관이나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1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제3항}.

② (틀림)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제1항 본문, 원칙 :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국가공무원법』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제1항}.

③ (옳음)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제2항}.

④ (옳음) 소청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1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제1항}.

 

조문

『국가공무원법』[시행 2014.4.8.] [법률 제12202호, 2014.1.7., 일부개정]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원을 임명제청하는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야 하고,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3.3.23.>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③ 삭제 <1973.2.5.>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3.28.>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8.3.28.>

제1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검증(檢證)·감정(鑑定), 그 밖의 사실조사를 하거나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요구 기관이나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소청심사위원회가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때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조문

『행정소송법』[시행 2014.5.20.] [법률 제12596호, 2014.5.20., 일부개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7.27.>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4.7.27.>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4.7.27.>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정리소청심사

개 념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

성 격

(1) 특별행정심판절차로서 행정심판의 일종

(2)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근 거

『국가공무원법』{↔ 『경찰법』 (×)}

목 적

(1) 공무원의 권리구제(주된 목적)

(2) 행정의 적정성 확보

소청사항

소청대상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불이익한 행정처분(부작위 포함)

대상(×)

(1) 공무원의 신분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변상명령)

(2) 일반적, 추상적 행정법령 개정요구

(3) 행정청 내부적 의사결정 단계의 행위

(4) 행정청의 알선, 권고, 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

대상(○)

(1)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2)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경고 등

→ 의원면직 형식의 면직, 전직, 대기명령, 경력평정 등도 소청대상임.

(3) 부작위 : 복직 청구, 봉급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국가공무원법』 제75조)

청구기간

(1) 징계처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 :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그 처분이 있은 것(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 : 전보, 계고, 경고 등)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청구절차

(1) 변호인 선임가능

(2)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금지(①)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이 허용(②)됨.

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함. ↔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안정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음(『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2항).

②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강임),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후임자의 보충발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치안총감과 치안정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본문(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을 적용하지 아니(『경찰공무원법』 제30조 제1항).

심사기관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

↔ 다만 전경대의 대원 중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처분에 불복하는 자의 소청은 각기 소속에 따라 당해 전투경찰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사함(『전투경찰대 설치법』 제6조 제1항).

심 사

(1) 심사개시 :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없이 심사하여야 함(『국가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2) 직권조사 : 소청심사위원회는 (1)에 따른 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검증(檢證)·감정(鑑定), 그 밖의 사실조사를 하거나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음(『국가공무원법』 제12조 제2항)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요구 기관이나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국가공무원법』 제12조 제3항).

(3) 사실조사 또는 검증이나 감정 의뢰 가능 : 소청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국가공무원법』 제12조 제3항).

(4) 소청인의 진술기회 보장 :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국가공무원법』 제13조).

심사범위

‘불고불리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나,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는 심리하지 못함.

결 정

정족수

(1)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2)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봄(『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 척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결정에서 제척됨(『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2항).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기 피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음(『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3항).

(1)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2)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회 피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음(『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4항).

(1)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2)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결정유형

(1) 각하 : 심사 청구가 『국가공무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2) 기각 :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것

(3) 취소 또는 변경, 취소 또는 변경명령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함.

(4) 무효(부존재) 확인 :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함.

(5) 의무이행결정 :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형 식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함(『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8항).

제 한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

(2)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징계처분등)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7항).

결정의 효력

(1) 처분 행정청을 기속함(『국가공무원법』 제15조).

(2)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불 복

(1) 청구인(경찰공무원)의 불복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 또는 위원회가 60일{↔ 30일 (×)}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않은 때(『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는 행정소송 제기.

(2) 재심요구 : 안전행정부장관의 재심청구는 허용되지 않음.

(3) 감사원의 재심요구 : 감사원이 파면요구를 행한 사항이 파면의결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원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음(『감사원법』 제32조 제3항).

 

정리소청심사위원회

설 치

(1)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부(안전행정부), 사법부(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입법부(국회사무처)에 별도로 설치

(2) 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는 안전행정부에 설치되어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함.

←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둠(『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3)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둠(『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2항).{↔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성 격

안전행정부 소속합의제 행정관청

구 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함(『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3항).

자 격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 3년 (×)} 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임 명

(1)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함.

(2)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①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②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함(『국가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임 기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국가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겸직불가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국가공무원법』 제10조 제4항).

결격사유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 횡령,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③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2)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이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함.

(『국가공무원법』 제10조의2)

신분보장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자격정지 (×)} 이상의 형벌 또는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함.

 

7. 최근 개정된「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40830일경2차경찰학개론7번기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3호에는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을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한다.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비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① 1개② 2개

③ 3개④ 4개

 

정답

 

출처20140830일경2차경찰학개론7번기출

㉠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207쪽 이론

㉡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207쪽 이론, 241쪽 81번 가번 설문

㉢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243쪽 89번 해설

㉣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248쪽 99번 해설

㉤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240쪽 80번의 가번 설문

 

난이도       중상급

 

해설

② “㉢, ㉣” 2개 틀리고, “㉠, ㉡, ㉤” 3개는 옳음.

㉠ (옳음)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제1항}.

㉡ (옳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3호에는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을 경찰관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 (틀림)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라는 경찰공무원의 무기휴대권 규정은 『경찰공무원법』 제20조 제2항에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제1항 본문에는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무기사용권을 규정하고 있다.

㉣ (틀림)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騷擾)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제2항}.

㉤ (옳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1조(목적) 제2항}.

 

조문

『경찰관 직무집행법』[시행 2014.5.20.] [법률 제12600호, 2014.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5.20.]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전문개정 2014.5.20.]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騷擾)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0.]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나.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3.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서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③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共用火器)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5.20.]

 

조문

『경찰공무원법』[시행 2014.1.14.] [법률 제12233호, 2014.1.14., 일부개정]

제20조(복제 및 무기 휴대)

①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30.]

 

8.경범죄처벌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40830일경2차경찰학개론8번기출)

①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 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닌 경우「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에 해당한다.

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에 따라 사람을 벌할 때에는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

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사람󰡑,󰡐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18세 미만인 사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정답

 

출처20140830일경2차경찰학개론8번기출

①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383쪽 72번의 ②번 설문

② 『경범죄 처벌법』 조문 문제

③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383쪽 72번의 ③번 설문

④ 『경범죄 처벌법』 조문 문제, 기초 개념 문제임.

 

난이도      중상급

 

해설

① (틀림)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을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뒤를 따르는 등의 행위가 위 조항의 처벌대상이 되려면 단순히 뒤를 따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를 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녔다 하더라도 성명불상자들이 이를 의식하지 못한 이상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할 정도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들의 뒤를 따라 다닌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9.08.24, 99도2034).

② (옳음) 「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에 따라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경범죄 처벌법』 제5조(형의 면제와 병과)}.

③ (옳음)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3항 제1호}.

④ (옳음)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18세 미만인 사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정의) 제2항}.

 

조문

『경범죄 처벌법』[시행 2013.5.22.] [법률 제11778호, 2013.5.22., 일부개정]

제3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3.5.22.>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제5조(형의 면제와 병과) 제3조에 따라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제6조(정의)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2.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9.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0830일경2차경찰학개론9번기출)

리팀은 일근근무, 순찰팀장 및 순찰팀원은 상시·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경계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역경찰의 근무는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기타근무로 구분한다.

경찰서장은 인구, 면적, 교통․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정답

 

출처20140830일경2차경찰학개론9번기출

①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에는 설문이 없는 조문 문제임.

②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353쪽 24번 [보기2]의 ㉣번 설문.

③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354쪽 25번 해설 및 조문 문제

④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352쪽 23번 해설

 

난이도      중하급

 

해설

① (옳음) 지역경찰관서에는 관리팀과 상시·교대근무로 운영하는 복수의 순찰팀을 둔다{『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하부조직) 제1항}.

② (옳음) 경계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6조(경계근무) 제1항}.

③ (옳음) 지역경찰의 근무는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기타근무로 구분한다{『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근무의 종류)}.

④ (틀림)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설치 및 폐지) 제1헝}.

 

조문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시행 2013.10.1.] [경찰청훈령 제711호, 2013.10.1., 타법개정]

제4조(설치 및 폐지)

지방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② 지역경찰관서의 명칭은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로 한다.

제6조(하부조직)

지역경찰관서에는 관리팀과 상시·교대근무로 운영하는 복수의 순찰팀을 둔다.

② 순찰팀의 수는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한다.

③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제22조(근무의 종류) 지역경찰의 근무는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기타근무로 구분한다.

제26조(경계근무)

경계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경계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불순분자 및 범법자 등 색출을 위한 통행인 및 차량, 선박 등에 대한 검문검색 및 후속조치

2. 비상 및 작전사태 등 발생시 차량, 선박 등의 통행 통제

 

 

10. 열린 음악회에 인기 아이돌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여 많은 관객들이 입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경비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0830일경2차경찰학개론10번기출)

① 치안경비② 특수경비

③ 경호경비④ 혼잡경비

 

정답

 

출처20140830일경2차경찰학개론10번기출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490쪽, 496쪽 이론

 

난이도     하급

 

해설

① (틀림) 치안경비란 어느 정도 조직화된 군중에 의해 공안을 해하는 다중범죄 등 집단적인 범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조치로 사태를 예방․경계․진압하기 위한 경비활동을 말한다.

② (틀림) 특수경비란 총포, 도검, 폭발물 등에 의한 인질난동․살상 등 사회이목을 집중시키는 중요사건을 예방․경계․진압하는 경비활동을 말한다.

③ (틀림) 경호경비란 정부요인을 암살하려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경호자의 신변을 보호하려는 경비활동을 말한다.

④ (옳음) 혼잡경비(행사안전경비)란 기념행사․경기대회․경축제례 등에 수반하는 미조직군중(조직화되지 않은 군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연적․인위적 불예측 사태(혼란상태)를 경계․예방․진압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리경비경찰의 대상

개인적․

단체적 불법행위

치안경비

어느 정도 조직화된 군중에 의해 공안을 해하는 다중범죄 등 집단적인 범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조치로 사태를 예방․경계․진압하기 위한 경비활동

특수경비

(대테러)

총포, 도검, 폭발물 등에 의한 인질난동․살상 등 사회이목을 집중시키는 중요사건을 예방․경계․진압하는 경비 활동

경호경비

정부요인을 암살하려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경호자의 신변을 보호하려는 경비활동

중요시설경비

국가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산업시설, 국가행정시설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호하기 위한 경비활동

인위적자연적 혼잡, 재해

행사안전경비

(혼잡경비)

기념행사․경기대회․경축제례 등에 수반하는 미조직군중(조직화되지 않은 군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연적․인위적 불예측 사태(혼란상태)를 경계․예방․진압하는 활동

재난경비

천재지변․화재 등의 자연적․인위적 돌발사태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야기될 경우 이를 예방․진압하는 활동

 

 

11.통합방위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0830일경2차경찰학개론11번기출)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둘 이상의 ·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방부장관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정답

 

출처20140830일경2차경찰학개론11번기출

①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506쪽 이론 및 조문 문제

②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504쪽 이론 및 조문 문제

③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542쪽 47번 ④번 설문 및 조문 문제

④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544쪽 53번 해설 및 조문 문제

 

난이도     중상급

해설

① (옳음)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통합방위법』 제2조(정의) 제6호}.

② (옳음)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통합방위법』 제2조(정의) 제13호}.

③ (옳음)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통합방위법』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제4항}.

④ (틀림)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갑종사태”에 해당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고 대통령은 선포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통합방위법』 제12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 제2항 제2호, 제3항}.

 

조문『통합방위법』[시행 2014.8.10.] [법률 제12566호, 2014.5.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방위요소"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방위전력(防衛戰力) 또는 그 지원 요소를 말한다.

가.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나. 경찰청·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기구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과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조에 따른 향토예비군

마.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방위대

바. 제6조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3.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4. "통합방위작전"이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제15조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

5. "지역군사령관"이란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에 있는 군부대의 여단장급(旅團長級) 이상 지휘관 중에서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7.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8.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9. "침투"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을 침범한 상태를 말한다.

10. "도발"이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1. "위협"이란 대한민국을 침투·도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의 침투·도발 능력과 기도(企圖)가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12. "방호"란 적의 각종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인원·시설 및 장비의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전 활동을 말한다.

13.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제12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

① 통합방위사태는 갑종사태,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로 구분하여 선포한다.

② 제1항의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3.3.23.>

1.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방부장관

2.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때에는 시·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선포 일시, 구역 및 작전지휘관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 시·도지사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이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그 때부터 시·도지사가 선포한 통합방위사태는 효력을 상실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사태의 구체적인 선포 요건·절차 및 공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09.5.21.>]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⑤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 방호지원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제15조의2에서 이동 <2009.5.21.>]

 

정리통합방위작전(대간첩작전)

개 념

적의 소규모 간첩 및 무장공비 등이 육상, 해상, 공중 기타 방법으로 침투하는 것을 봉쇄하고, 침투한 간첩 등을 조기에 색출하여 체포․섬멸하는 일체의 작전

법적근거

(1) 통합방위법

① 통합방위사태를 규정

② 통합방위사태는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甲종․乙종․丙종사태의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의미함

(2)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28호) : 병종사태시 경찰작전 수행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통합방위사태

甲종사태

(1)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인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

(2)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국방부장관의 선포건의, 대통령의 선포

(3)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의 선포건의, 대통령의 선포

乙종사태

(1) 일부 또는 수개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회복이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

(2) 선포권자 :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선포․건의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선포함.

丙종사태

(1) 적의 침투․도발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한 때에 지방경찰청장․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

(2) 경찰책임구역 내에서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작전수행이 가능함

(3) 선포권자 :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선포․건의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선포함.

 

정리국가중요시설

개 념

국가의 안전을 목표로 하여 지정된 시설과 보안상 중요하다고 인정된 시설에 대하여 적대적 집단 및 불순세력의 각종 위해행위로부터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방비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경찰경비활동

중요시설

개 념

적의 공격으로부터 파괴 또는 기능마비시에 국가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 중앙부처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시설보안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기타의 시설

지정권자

국방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를 요함

위해활동의 주체

주로 북한의 간첩이나 공작원을 일컫지만, 국내․외 불순자 또는 산업스파이 등의 위해활동도 포함됨

법적근거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

담당기관

청원경찰, 경찰, 군(대통령훈령 제28호)

(1) 중요시설의 시설주는 청원경찰을 두어야 함

(2) 경찰은 청원경찰 감독

(3) 군부대는 연대․사단별로 담당 중요시설에 대한 정기 방호진단 및 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중요성

(1) 중요시설의 손실방지는 곧 새로운 자원 생산의 보장을 의미한다는 점

(2) 중요시설의 경비는 전시․평시를 불문하고 곧 전투력의 보호가 된다는 점

(3) 보호의 객체인 중요시설은 국력과 국가기밀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분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

(4) 현대전은 총력전이므로 적의 심리전으로부터 행정시설, 산업시설 등을 방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5) 계획된 파괴행위도 종국에 가서는 경비시설 구역을 돌파해야 가능하며, 그러한 파괴로 인해 국가의 안녕질서가 침해된다는 점

경비, 보안

및 방호

(통합방위법 제21조)

(1)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함)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2)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3)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함.

(4)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함.

(5)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 방호지원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12.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0830일경2차경찰학개론12번기출)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될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검사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모욕, 명예훼손, 재물손괴, 강간, 강제추행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해당한다.

 

정답

 

출처20140830일경2차경찰학개론12번기출

①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396쪽 94번의 병번 설문, 397쪽 해설

②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에는 없으나 기본 조문 문제임.

③ 2014년판 경찰공제호 경찰실무종합 396쪽 94번 해설

④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396쪽 94번의 갑번 설문, 397쪽 해설

 

난이도      중상급

 

해설

① (틀림)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제1항}.

② (옳음)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신고의무 등) 제1항}.

③ (옳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마․바․차목

④ (옳음)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1호}. "가정구성원"이란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정의) 제2호}.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14.9.29.] [법률 제12340호, 2014.1.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1.8.4, 2012.1.17>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2]

제4조(신고의무 등)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12]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13.「도로교통법」상 다음 보기의 운전면허결격기간을 모두 합한 것으로 옳은 것은?

(20140830일경2차경찰학개론13번기출)

㉠ 허위 또는 부정의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과로상태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음주운전의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① 9년② 9년 6개월

③ 10년④ 10년 6개월

 

정답

 

출처20140830일경2차경찰학개론13번기출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578쪽 12번 해

 

난이도      중상급

해설

① (옳음) ㉠ 2년 + ㉡ 5년 + ㉢ 2년 + ㉣ 0년 = 9년

 

정리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

제한기간

제한사유

5년

(1) ① 무면허운전(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 포함) 또는 ② 운전면허발급제한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중에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위반한 날로 부터 5년

(2) ① 음주운전, ② 과로․질병 또는 약물복용운전, ③ 공동위험행위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취소된 날로 부터 5년

4년

무면허운전․음주운전․과로․질병 또는 약물복용운전․공동위험행위의 금지에 위반한 운전 외의 사유(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 부터 4년

3년

(1) 음주운전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

(2)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그 위반한 날부터 3년(무면허인 경우를 전제함)

(3)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로 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2년

다음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로부터 2년

(1) ① 무면허운전 또는 ② 운전면허발급제한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금지를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자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금지를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되고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

(2) ① 운전면허 결격사유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② 거짓이나(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또는 ③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제82조제2항제6호, 제93조제1항제8호) → 취소된 날부터 2년

(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제82조제2항제6호, 제93조제1항제13호) → 취소된 날부터 2년

(4)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제82조제2항제6호, 제93조제1항제12호)

(5) 3회 이상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6)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2년

1년

(1)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위반한 날로부터 1년

① 운전면허발급제한기간 중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금지에 위반한 운전 → 위반한 날로부터 1년

②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로부터 1년

(2) 2년 ~ 5년의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

① 2회 주취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 취소된 자② 교통사고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는 제외)③ 벌점초과④ 혈중알콜농도 0.36%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자

(3)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 취소된 날로부터 1년

(4)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 (면허가 있는 경우를 전제함)취소된 날부터 1년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

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②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③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④ 약취․유인 또는 감금

⑤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함)

⑥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함)

6월

(1)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위반한 날로부터 6월

① 운전면허발급제한기간 중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금지에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위반한 날로부터 6월

②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금지에 위반하여 취소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취소된 날로부터 6월

(2) 2년 ~ 5년의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6월

(3)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 (면허가 있는 경우를 전제함)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6월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

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②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③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④ 약취․유인 또는 감금

⑤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함)

⑥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함)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1)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정지처분

기간 중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결격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음.

 

14.도로교통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0830일경2차경찰학개론14번기출)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의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정답

 

출처20140830일경2차경찰학개론14번기출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567쪽 22번 참고

 

난이도       중상급

 

해설

① (옳음)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2호}.

② (틀림)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1호}.

③ (옳음)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7호}.

④ (옳음)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5호}.

 

조문

『도로교통법』[시행 2014.7.29.] [법률 제12343호, 2014.1.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4.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제52조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7.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30. "일시정지"란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31.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32. "자동차운전학원"이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마. 대가(代價)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6.8.]

 

 

15. 다음 보기의 상황에 따른 정보요구방법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20140830일경2차경찰학개론15번기출)

정보부서에 맡고 있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일반적·포괄적 정보로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떤 수시적 돌발상황의 해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임시적·단편적·지역적인 특수사건을 단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안전보장이나 정책에 관련되는 국가정보목표의 우선순위로서, 정부에서 기획된 연간 기본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목표로 하여 선정하는 경우

세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책상 수정이 요구되거나 이를 위한 자료가 절실히 요구되는 경우

 

① ㉠ PNIO ㉡ SRI ㉢ EEI ㉣ OIR

② ㉠ EEI ㉡ SRI ㉢ PNIO ㉣ OIR

③ ㉠ PNIO ㉡ OIR ㉢ EEI ㉣ SRI

④ ㉠ EEI ㉡ OIR ㉢ PNIO ㉣ SRI

 

정답

 

출처20140830일경2차경찰학개론15번기출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631~634쪽 개념 문제

 

난이도   중하급

해설

② (옳음) ㉠ EEI ㉡ SRI ㉢ PNIO ㉣ OIR

㉠ 각 정보부서에 맡고 있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일반적·포괄적 정보로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EEI

㉡ 어떤 수시적 돌발상황의 해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임시적·단편적·지역적인 특수사건을 단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SRI

㉢ 국가안전보장이나 정책에 관련되는 국가정보목표의 우선순위로서, 정부에서 기획된 연간 기본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목표로 하여 선정하는 경우 : PNIO

㉣ 정세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책상 수정이 요구되거나 이를 위한 자료가 절실히 요구되는 경우 : OIR

 

정리정보요구방법

요구방법

형 식

(1) 구두와 서면으로 나뉨.

(2) 구두에 의한 정보요구 : ① 대면하여 대화를 통해 요구하는 방법, ②전화를 통해 요구하는 방법, ③ 다수의 정보 수집관들에 대해 브리핑 등을 통해 요구하는 방법 등

(3) 서면에 의한 정보요구 : ① 공문서의 전달에 의한 방법, ② 메모 등의 비공식적인 서면에 의한 요구방법 등

우선순위

(1) 정보요구의 형식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보요구의 분류를 통하여 수집의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것.

(2) 정부기관이나 정보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양하며 계속적이기 때문에 이떤 정보수요에 대하여 수집 역량을 동원하는 것이 우선순위인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3) 다양한 정보요구 가운데 어떠한 것을 우선적으로 수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제한적인 물적․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달성해야하는 정보기관들로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임 → 어떤 정책은 정보수요에서 우선순위를 받고, 어떤 정책은 후순위가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보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한희원, 국가정보학 원론, 법률출판사, 2011, 98쪽).

(4) 선취권 잠식의 문제 : 선취권 잠식은 획정된 정보활동의 우선권이, 영향력 있는 정책담당자나 또는 정보책임자에 의해 우선권을 박탈당하고, 계획에 없거나 후순위였던 다른 부문이 우선권을 확보하는 것을 말함 → 정보활동의 선취권 잠식은 국가정보 활동의 전체적인 균형을 잃게 할 수 있음(한희원, 국가정보학 원론, 법률출판사, 2011, 99쪽).

(5) 정보활동의 ‘임시 특별권’ : 급박한 상황에서 정보활동의 우선순위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정책수요자나 정보 책임자의 권한을 ‘임시 특별권’이라 함 → 상황변화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옹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선취권 잠식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함 → 임시 특별권이 정당한 사유라고 하지만 역시 특별권의 독재를 가져올 수도 있고, 아무리 정당한 임시 특별권도 긴박성에 따른 여파로 정상적인 국가정보 업무체계에 적지 않은 동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한희원, 국가정보학 원론, 법률출판사, 2011, 100쪽).

(6)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국가마다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대부분의 경우 국가정보기관이 주관하여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PNIO)를 작성하게 됨.

(7) 일단 PNIO가 결정되면 각 부문기관에 대한 세부적인 수집임무가 부여되며 각 부문정보기관들은 첩보기본요소(EEI)를 작성하여 수집에 임하게 됨{↔ PNIO는 각 부문정보기관들이 작성한 첩보기본요소(EEI)를 토대로 작성한다 (×)}.

EEI

(첩보기본요소)

개 념

(1) 국가지도자 또는 정책수립자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요구사항

(2) 해당 부서의 정보활동을 위한 일반지침

특 징

(1) 첩보의 기본요소의 약어

(2) 첩보수집계획서의 핵심을 이루는 기준 → 통상 첩보수집계획을 EEI계획서라고 함

(3) 긴급상황과 관계없이 어느 정도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수집을 지시하는 요구사항

(4)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수집되어야 할 요구사항

(5) 일반적으로 항상 필요한 사항의 요구

(6) 일반적․포괄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전 계획서에 의하여 첩보의 수집이 명령되는 것

(7) 각 부문 정보기관이나 군 정보기관은 국가 차원의 정보목표우선순위인 PNIO와 소속 부처의 정책방향 등을 기초로 하여 당해 정보기관의 우선 정보활동 순위를 규정한 ‘첩보기본요소(EEI)'를 작성하게 됨(국가정보포럼, 박영사, 2006, 40쪽).

(8) ‘금년도에는 PNIO에 의해 이러저러한 정보를 작성할 예정이니 ○○기관은 ○○까지 이러저러한 첩보를 수집해야 한다.’라는 지침으로 수집기관과 수집시기, 구체적인 수집사항이 명시됨.

(9) 정부의 각 부서에서 맡고 있는 정책계획을 수행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첩보요소인 것.

(10) EEI란 군사정보 분야에서 유래한 용어이지만 한국에서는 비단 정보기관에서 뿐 아니라 부문정보기관에서도 널리 활용하고 있음.

(11) EEI는 비항구적․비일반적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SRI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음 → 양자의 대표적인 차이점으로는 정보의 요구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첩보수집계획서가 작성되어 있느냐 여부임 → EEI는 수집계획서를 하달하는 반면 SRI는 사전 계획서의 하달이 필요치 않음.

SRI

(특별요구정보)

개 념

특정지역의 특별한 돌발사항에 대한 단기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임시적단편적이고 특수 지역적인 첩보요구

서울 경동시장에서 설날을 앞두고 갑자기 제수용 조기값이 폭등하고 있어 경찰청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시장가격현황, 폭등원인, 주민여론 등의 첩보를 요구하는 경우

북한의 연평도 기습포격과 관련하여 전쟁에 대한 우려 심리로 인천지역의 생필품 사재기 등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인천지방경찰청에 인천지역의 생필품 판매업소의 재고현황, 생필품 판매업소 및 시민여론 등의 첩보를 요구하는 경우

댐을 건설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현장을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정보요구

어느 날 갑자기 대학생들이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기 위한 정보요구

특 징

(1) 국가정보기관의 PNIO나 부문정보기관의 EEI가 미래의 정보수요를 완전히 예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SRI는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활용됨.

(2) SRI로 요청된 첩보는 그 단기적 효용으로 인해 PNIO나 EEI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우선순위가 뒤에 있더라도 다른 첩보들에 비해 가장 우선적으로 수집되어야 할 필요성 있음.

(3) 수시적 돌발상황 그리고 특수 지역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요구

(4) 원래 정보의 일상목표가 아니라 첩보의 특별요소로서 첩보의 변동 또는 새로운 돌발적인 사태에 직면하여 필요하게 된 첩보(김윤덕, 국가정보학, 박영사, 2006, 57쪽)

(5) SRI는 사전의 수집계획서가 필요치 않으며, 수시로 단편적 사항에 대하여 요구됨 → 지금은 그 의미가 변화되어 첩보수집지시나 요청을 SRI라고 함 → 이런 점 때문에 SRI는 실무적으로 첩보수집을 지시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것으로 평가됨.

(6) 첩보수집지침은 사안과 대상에 따라 상이하며 비교적 구체성․전문성이 요구됨(특정 주제에 대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요구)

(7) 정보수요의 대상이 되는 사물이나 정황은 수시로 변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정기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첩보 요구(PNIO나 EEI)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필요성이 대두된 첩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수시로 SRI를 하달하게 되는 것임{↔ SRI는 EEI를 지침으로 작성함 (×)} → SRI를 하달할 때에는 정보수요가 발생한 배경이 되는 지식, 수집하여야 할 첩보의 내용, 첩보의 획득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수집기관별 주요 목표, 첩보의 보고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해줄 필요가 있음.

(8) SRI는 OIR에 입각하여 하달하거나 정보분석과정에서 기존에 수집된 첩보에 대해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 첩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하달하기도 함.

(9) 서면과 구두 모두 가능하지만 구두 요구가 많음.

(10) 가장 적합하고 실용적인 요구임.

(11) 정보기관이 급격한 정보환경 변화 또는 OIR에 입각하여 수집부서에 대해 당초의 PNIO에 없던 특별한 첩보수집을 지시하는 것(국가정보포럼, 박영사, 2006, 40쪽)

PNIO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

개 념

(1) 국가안전보장이나 정책에 관련되는 국가정보목표의 우선순위

(2) 정부에서 기획된 연간 기본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자료를 목표로 하여 선정하는 한 국가의 1년간 기본정보 운용지침

특 징

(1) 일정한 기간에 걸쳐 정보기관이 지향하게 될 국가정보활동의 목표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한 정보활동지침

(2) 국가의 전 정보기관이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할 정보활동의 기본방침, 국가정보의 전 활동을 규제하는 기본방침

(3) 국가정책수립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기 위하여 선정된 우선적인 정보목표

(4) 국가의 모든 정보기관의 정책수립시에 요구되는 정보 → 경찰청이 정보수집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됨.

(5) PNIO 작성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 각 부처가 각자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의 내용의 대강을 정부에 보고하는 작업이 선행됨 → 이후 이를 통해 취합된 정부 각 부처의 정보수요의 정보의 내용,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역량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 것(문정인 편저, 국가정보론, 박영사).

(6) 관련규정 :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 제4조(기획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기획업무의 범위는 ㉠ 국가 기본정보정책의 수립, ㉡ 국가 정보의 중·장기 판단, ㉢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작성, ㉣ 국가 보안방책의 수립, ㉤ 정보예산의 편성, ㉥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본지침를 수립한다.’고 명기하고 있음(국가정보포럼, 박영사, 2006, 58쪽).

(7) 중요한 국가정책결정에는 항상 정보수요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정보역량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사항을 먼저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정보의 우선 순위 결정문제가 있음 → 국가정보기구는 연간 정보활동 목표의 우선 순위에 따라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PNIO)'를 작성한 다음 관련 부문 정보기관이 공유토록 하고 있음 → PNIO는 중요 국가정책 추진의 우선 순위를 반영하는 동시에 각급 정보기관의 활동 우선 순위를 규정하게 됨(국가정보포럼, 박영사, 2006, 39쪽).

(8) 국가에서 필요한 정보 요구사항을 중요도에 따라 정리한 국가정보활동 종합계획서로 ‘금년도에는 국가적으로 이러저러한 정보가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작성될 과제이다.’라는 지침임(강원준, 국가정보의 이해, 도서출판 서식, 2005, 89~90쪽).

(9) PNIO는 국가 전체의 정보역량이 집중되는 효과가 있고 기관이나 부서 간에 중복되거나 서로 미루다가 빠뜨리는 정보 누수를 막음(강원준, 국가정보의 이해, 도서출판 서식, 2005, 89~90쪽).

OIR

(기타정보요구)

(1) 급변하는 정세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책상 수정이 요구되거나 이를 위한 자료가 절실히 요구될 때 PNIO에 우선하여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목표

(2) 각급 정보기관은 PNIO나 EEI에 입각하여 일상적인 정보활동을 전개하나 급격한 정보환경의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정보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별도의 정보요구를 하게 됨 → 이와 같은 정보수요자에 의한 별도의 정보요청을 ‘기타정보요청(OIR)'이라 함(국가정보포럼, 박영사, 2006, 40쪽).

(3) OIR은 PNIO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포함되어 있더라도 우선 순위가 낮은 정보목표에 대해 특별히 우선하여 정보를 생산할 것을 요청하는 것(국가정보포럼, 박영사, 2006, 40쪽) 또는 후순위의 요소로 취급되고 있어서 그 우선순위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경우의 정보요구 방법임.

(4) OIR은 전국가적이고 장기적인 정보목표라는 측면에서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SRI와 구별됨.

경찰청이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실시에 대한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정책수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여론 및 국민연금운용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각 지방경찰청별로 수집․보고하도록 지시한 경우

 

16.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0830일경2차경찰학개론16번기출)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우에는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를 할 수 있다.

 

정답

 

출처20140830일경2차경찰학개론16번기출

①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672쪽 34번

②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674쪽 38번

③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669쪽 30번의 ①②번 설문

④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661쪽 20번의 ②번 설문 및 해설

 

난이도       중급

 

해설

① (틀림)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2항}.

② (옳음)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제1항}.

③ (옳음)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제1항}.

④ (옳음)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를 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제2항}.

 

조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시행 2008.9.22.] [법률 제8733호, 2007.12.21., 타법개정]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이의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17.보안관찰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20140830일경2차경찰학개론17번기출)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합된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전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보안관찰처분 기간은 2년이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없다.

③ 「형법」상 범죄 중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간첩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이다.

④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은 관할경찰서장이 한다.

 

정답

 

출처20140830일경2차경찰학개론17번기출

①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755쪽 4번 해설

②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755쪽 5번의 ②번 설문

③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754쪽 1번 해설

④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756쪽 9번 해설

 

난이도       중상급

 

해설

① (틀림) 『보안관찰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같은 법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② (틀림)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보안관찰법』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제1항}.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③ (옳음) 『보안관찰법』 제2조(보안관찰해당범죄) 제1호

④ (틀림)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의 집행지휘를 하고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보안관찰법시행령』 제23조(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의 신청등) 제3항}. 즉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권자는 검사이다.

 

정리보안관찰해당범죄 여부

 

보안관찰해당범죄(○)

보안관찰해당범죄(×)

형 법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내란죄, 일반이적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형법 제103조)

군형법

반란죄, 반란목적의 군용물탈취죄, 이적목적반란불보고죄(제9조 제2항), 군대 및 군용시설제공죄, 군용시설 등 파괴죄, 간첩죄, 일반이적죄

단순반란불보고죄(제9조 제1항)

국가보안법

목적수행죄, 자진지원․금품수수죄, 잠입․탈출죄, 편의제공죄

반국가단체구성죄, 찬양․고무죄, 회합통신죄, 불고지죄

 

조문『보안관찰법』[시행 2008.1.1.] [법률 제8435호, 2007.5.17., 타법개정]

제2조(보안관찰해당범죄) 이 법에서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88조·제89조(제87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제90조(제87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한다)·제92조 내지 제98조·제100조(제99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및 제101조(제99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한다)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제1항중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제1항·제3항(제2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제4항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조문『보안관찰법시행령』[시행 2010.11.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11.2., 타법개정]

제23조(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의 신청등)

① 관할경찰서장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주거지 리·통·반의 장의 확인서 기타 피보안관찰자가 도주 또는 소재불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 관할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피보안관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7.7.18., 2010.5.4., 2010.11.2.>

② 검사는 법 제17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때에는 피보안관찰자의 성명 기타 피보안관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보안관찰처분 결정일 및 그 기간갱신일, 집행중지사유, 집행중지결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의 집행지휘를 하고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피보안관찰자의 성명 기타 피보안관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집행중지결정일, 집행중지결정취소사유, 취소결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취소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피보안관찰자는 검사의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그 집행중지결정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검사에게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검사는 제5항의 취소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⑦ 검사는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의 취소지휘 또는 보안관찰처분의 잔기간집행지휘를 하고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 다음「국가보안법」상 죄명 중 ‘행위주체에 제한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40830일경2차경찰학개론18번기출)

㉠ 자진지원죄(제5조 제1항)㉡ 금품수수죄(제5조 제2항)

㉢ 목적수행죄(제4조 제1항)㉣ 잠입․탈출죄(제6조 제2항)

㉤ 직권남용 무고․날조죄(제12조 제2항)㉥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제7조 제3항)

 

 

① 2개② 3개

③ 4개④ 5개

 

정답

 

출처20140830일경2차경찰학개론18번기출

‘20110115경장급경찰실무3-26번’과 유사함.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742~748쪽 범죄의 특징을 통합한 문제임.

 

난이도      상급

 

해설

② (옳음) “㉡, ㉣, ㉥” 3개는 행위주체에 제한이 없으나, “㉠, ㉢, ㉤” 3개는 행위주체에 제한이 있음.

㉠ (제한있음) 자진지원죄(제5조 제1항)의 주체 :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

㉡ (제한없음) 금품수수죄(제5조 제2항)의 주체 : 행위주체에 제한 없음.

㉢ (제한있음) 목적수행죄(제4조 제1항)의 주체 :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

㉣ (제한없음) 잠입․탈출죄(제6조 제2항)의 주체 : 행위주체에 제한 없음.

㉤ (제한있음) 직권남용 무고․날조죄(제12조 제2항)의 주체 :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지휘하는 자

㉥ (제한없음)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제7조 제3항)의 주체 : 행위주체에 제한 없음.

 

조문

『국가보안법』[시행 2012.7.1.] [법률 제11042호, 2011.9.15., 타법개정]

제4조(목적수행)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제119조제1항·제147조·제148조·제164조 내지 제169조·제177조 내지 제180조·제192조 내지 제195조·제207조·제208조·제210조·제250조제1항·제252조·제253조·제333조 내지 제337조·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삭제 <1991·5·31>

제6조(잠입·탈출)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 <1991·5·31>

④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⑤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제12조(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19.범죄인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40830일경2차경찰학개론19번기출)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④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출처20140830일경2차경찰학개론19번기출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813쪽 49번 응용

 

난이도     중상급

 

해설

① (옳음) 『범죄인인도법』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제2호

② (옳음) 『범죄인인도법』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제1호

③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범죄인인도법』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제5호

④ (옳음) 『범죄인인도법』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제4호

 

조문『범죄인인도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3.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3.31]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3.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4.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5.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非人道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3.31]

 

20. 외국인 입·출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40830일경2차경찰학개론20번기출)

㉠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선박 등의 장, 운수업자, 수난구호법따른 구호업무 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 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재난 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사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는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 외국인의 강제출국은 형벌이다.

 

① 4개② 3개

③ 2개④ 1개

 

정답

 

출처20140830일경2차경찰학개론20번기출

㉠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780쪽 15번 ㉡번

㉡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788쪽 31번 해설

㉢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782쪽 18번 해설

㉣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782쪽 18번의 ㉣번 설문

 

난이도      상급

 

해설

② “㉡, ㉢, ㉣” 3개는 틀리고, “㉠” 1개는 옳음.

㉠ (옳음)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사증) 제2항}.

㉡ (틀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조난을 당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선박등의 장, 운수업자, 「수난구호법」에 따른 구호업무 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재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16조(재난상륙허가) 제1항}.

㉢ (틀림)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을 정지할 수 있{『출입국관리법』 제29조(외국인 출국의 정지) 제1항, 제4조(출국의 금지) 제1항 제1호}.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1항 제13호}.

㉣ (틀림) 외국인의 강제출국은 형벌이 아닌 행정행위이다.

 

조문

『출입국관리법』[시행 2014.6.19.] [법률 제12421호, 2014.3.18., 일부개정]

제4조(출국의 금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7.18.>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1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8.>

[전문개정 2010.5.14.]

제8조(사증)

① 제7조에 따른 사증은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單數査證)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複數査證)으로 구분한다.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4.]

제16조(재난상륙허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조난을 당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선박등의 장, 운수업자, 「수난구호법」에 따른 구호업무 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재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 상륙허가서"는 "재난상륙허가서"로, "승무원 상륙허가"는 "재난상륙허가"로 본다.

③ 재난상륙허가를 받은 사람의 상륙 중 생활비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긴급상륙"은 "재난상륙"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5.14.]

제29조(외국인 출국의 정지)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② 제1항의 경우에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7.18.>

[전문개정 2010.5.14.]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4.3.18.>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전문개정 2010.5.14.]

 

 

 

 

 

 

 

 

송광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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