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8일 경찰승진시험 경찰실무Ⅰ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송광호)

작성자송광호|작성시간14.01.24|조회수2,540 목록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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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광호 올림.

 

 

 

 

 

2014년 1월 18일 경찰승진시험문제 해설

 

과목 : 경찰실무Ⅰ

해설 : 송 광 호

 

문제 분석표

구분

전체문제수

(40)

목차

세부문제수

비고

(전체 박스형개수문제 0문제)

특징

경무론

10

경찰조직론

1번(조문), 2번(조문)

조문문제 : 2개

1. 경무, 윤리, 교통, 경비 각각 10문제씩 출제되었다.

2. 박스형 개수문제는 없음.

3. 조문문제 : 22문제

경무 : 윤리 : 교통 : 경비

= 8 : 3 : 8 : 3

4. 실무문제집의 문제와 설문위치만 변경되고 나머지가 동일한 문제가 다수 있음.

5. 예전의 기출문제와 동일한 설문이 다수 출제됨.

6. 기출문제 반복도가 심함.

경찰인사론

3번(조문)

조문문제 : 1개

경찰복무

 

 

보수 및 사기관리

4번(조문)

조문문제 : 1개

경찰예산관리

5번, 6번(조문), 8번(조문)

조문문제 : 2개

문서관리

7번(조문)

조문문제 : 1개

홍보/보안/민원

9번, 10번(조문)

조문문제 : 1개

윤리론

10

경찰윤리의 기초

11번, 12번

 

현대국가와 경찰환경

13번

 

바람직한 경찰모델과 전문직업화

 

 

경찰의 일탈

14번(조문), 15번

조문문제 : 1개

경찰의 문화

16번

 

경찰조직과 경찰인

17번, 20번

 

경찰인의 윤리표준과 경찰윤리강령

18번(조문), 19번(조문)

조문문제 : 2개

교통론

9

도로교통 및 교통경찰의 활동

교통경찰

21번

 

도로

22번(조문)

조문문제 : 1개

보행자

 

 

차마의 통행방법

23번(조문), 24번(조문), 25번(조문), 26번(조문)

조문문제 : 4개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교통지도단속

27번(조문)

조문문제 : 1개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28번(조문), 29번(조문)

조문문제 : 2개

1

교통사고

의의

 

 

교통사고조사

30번

 

사고처리

 

 

매뉴얼

 

 

경비론

3

총론

개관

31번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

32번

 

경비경찰의 조직 및 임무

33번

 

경비경찰의 역사

 

 

7

각론

행사안전경비 및 선거경비

34번, 35번

 

재난경비

 

 

국가중요시설 경비

36번(조문)

조문문제 : 1개

집회시위 관리

37번, 38번(조문), 39번(조문)

조문문제 : 2개

경호경비

 

 

대테러업무

40번

 

경찰작전

 

 

민간경비

 

 

전의경관리와 경찰기동대

 

 

 

 

경찰실무 유료 모의고사 진행에 관한 공지

 

1. 유료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과목

가. 경찰승진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

경찰실무종합 - 경감급, 경위급 대상

경찰실무1 - 경사급, 경장급 대상

경찰실무2 - 경사급, 경장급 대상

경찰실무3 - 경사급, 경장급 대상

경찰학개론 - 경찰간부후보생시험 준비자 대상

나. 일반순경, 경찰행정학과특채를 준비하는 경우 : 경찰학개론, 수사실무

 

 

2. (위 1.의 가. )진행과정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가. 진도별 1차 모의고사 : 1회당 40문항씩 12회

나. 진도별 2차 모의고사 : 1회당 40문항씩 12회

다. 전범위 모의고사 : 1회당 40문항씩 12회

 

 

3. (위 1.의 나.)진행과정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가. 진도별 모의고사 : 1회당 20문항씩 10회

나. 전범위 모의고사 : 1회당 20문항씩 10회

 

 

4. 출제범위

가. 기출문제

나. 기출문제의 변형문제

다. 경찰공제회 실무문제집의 변형문제

※ 실무문제집에서 언급하는 법령과 행정규칙 등 관련조문 문제도 출제합니다.

※ 실제로 경찰승진시험은 실무문제집의 문제와 똑같이는 출제되지 않고 실무문제집의 변형문제로 출제됩니다.

※ 경간부시험과 순경시험은 실무문제집의 변형문제뿐만 아니라 약간 범위를 벗어나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5. 보통 1주당 1회의 모의고사를 다음 카페 "경찰실무교실-송광호"의 해당콘텐츠에 게재합니다.

 

 

6. 모의고사의 구성

모의고사는 (1) 문제파일과 (2) 정답 및 해설파일 등 2개로 이루어집니다.

파일은 pdf파일로 올려지므로

pc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도 있고

출력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휴대전화에는 Adobe Reader를 다운로도하여야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7. 매회 박스형개수 문제

매회 박스형개수 문제는 40문항 기준으로 8개에서 20개로 합니다.

 

8. 해설

해설부분에는 틀린 설문에 대한 해설을 주로 하나

옳은 설문이라하더라도 난해한 경우나 근거를 알아야 할 경우에는 해설을 붙이며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근거조문을 붙여서 개인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출제된 문제와 관련 조문은 꼭 혼자서라도 찾도록 합니다.

 

 

9. 모의고사 실시 시작 : 2014년 3월

 

※ 유료 모의고사비 결재 방법은 다음 카페 “경찰실무교실-송광호” http://cafe.daum.net/no1police

에서 소개 합니다.

 

※ 062-416-9429 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2014년 1월 18일

 

“경찰실무교실-송광호”의 송광호 올림.

 

 

1.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장관은 심의ㆍ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해설① (옳음) 『경찰법』 제5조(경찰위원회의 설치) 제2항

② (옳음) 『경찰법』 제5조(경찰위원회의 설치) 제3항

③ (틀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경찰법』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제1항}.

④ (옳음) 『경찰법』 제9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제2항

조문『경찰법』

제5조(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경찰행정에 관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제6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에 취임 또는 임용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9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국가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2.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국가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5.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30]

 

2.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경과’와 ‘특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② 운전경과는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③ 보안경과는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사 이상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그 경과별 직무분야에 따라 일반특기 또는 전문특기를 부여할 수 있다.

정답

해설① (틀림) 경과는 원칙적으로 총경{↔ 경정 (×)}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조(경과 및 특기) 제1항 본문}.

② (옳음)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조(경과 및 특기) 제1항 단서

③ (틀림) 보안경과는 경정{↔ 경감 (×)}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조(경과 및 특기) 제1항 단서}.

④ (틀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위{↔ 경사 (×)} 이상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그 경과별 직무분야에 따라 일반특기 또는 전문특기를 부여할 수 있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조(경과 및 특기) 제3항}.

조문『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조(경과 및 특기)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하고, 제4호나목의 경과는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하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7.12.31, 1994.12.31, 2002.7.10, 2004.12.18, 2012.12.28>

1. 일반경과

2. 수사경과

3. 보안경과

4. 특수경과

가. 해양경과

나. 운전경과

다. 항공경과

라. 정보통신경과

② 임용권자(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경찰공무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 경과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1996.8.8>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위이상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그 경과별 직무분야에 따라 일반특기 또는 전문특기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1987.12.31>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과 및 특기의 일부를 폐지 또는 병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1996.8.8>

⑤ 경과 및 특기별 직무의 종류, 전과, 특기의 부여 및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1998.12.31, 2008.2.29, 2013.3.23>

 

3. 「국가공무원법」상 재직 중인 경우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비밀엄수의 의무 ② 성실 의무

③ 친절ㆍ공정의 의무 ④ 품위 유지의 의무

정답

해설① (옳음)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② (틀림)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③ (틀림)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④ (틀림)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조문『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4. 경찰청 훈령인 「경찰 표창 규칙」상 ‘표창’의 종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로상② 우등상

③ 협조상④ 공적상

정답

해설① (틀림) 표창의 종류는 ㉠ 공적상{↔ 공로상 (×)}, ㉡ 우등상, ㉢ 협조상 등이 있다{『경찰 표창 규칙』 제2조(표창의 종류)}.

조문『경찰 표창 규칙』

제2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적상

2. 우등상

3. 협조상

제3조(공적상) 공적상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경찰업무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각급 경찰기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 및 기타 공무원 등에게 수여한다.

제4조(우등상)

① 우등상은 경찰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경찰기관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등상의 수여대상에 준하는 자에게는 장려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협조상) 협조상은 경찰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외국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수여한다.

 

5. 예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비교적 운영하기 쉬우나, 회계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② 계획 예산제도는 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가 X 업무량 = 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한 것이다.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지출의 대상,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분류한 것이다.

영점기준 예산제도는 매년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여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제도로,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와 관련이 있다.

정답

해설① (틀림) 품목별 예산제도는 비교적 운영하기 쉽고, 회계책임이 명확한 장점이 있다.

② (틀림)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획 예산제도 (×)}는 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가 X 업무량 = 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한 것이다.

③ (틀림)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는 지출의 대상,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분류한 것이다.

정리각 예산제도 장․단점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품목별

예산제도

(1) 회계책임이 명확함.

(2)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자료를 제공함.

(3) 지출의 합법성에 치중하는 회계검사에 용이함.

(4) 행정의 재량범위가 축소됨.

(1) 계획와 지출의 불일치 - 재정구조의 경직화를 초래함.

(2)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곤란함.

(3)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성과주의

예산제도

(1)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통하여 경찰의 활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음.

(2)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원배분을 합리화할 수 있고, 집행에 있어서도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음.

(3) 정부정책 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입법부의 예산심의를 간편하게 함.

(4)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해당 부서의 업무능률을 측정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음.

(1) 업무측정단위 선정이 어려움.

(2) 단위원가 계산이 어려움.

(3) 공무원의 봉급 등 인건비에 들어가는 행정기본경비(경직성 경비)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려움.

계획

예산제도

(1) 정책결정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예산제도임.

(2)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에 재원이 할당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제를 계획예산제도가 충족시킬 수 있음.

(1) 이상적인 예산제도이나 실제적으로 정치적 성격과 실현에 필요한 비용부담 및 분석의 곤란 등의 이유로 실패함.

(2) 중앙집권적인 기획강조로 하부기관의 자주성이 상실됨.

영점기준

예산제도

(1)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예산의 합리적 소멸에 기여함.

(2) 예산의 경직성을 타파할 수 있고 운용상의 신축성을 발휘할 수 있음.

(3) 예산결정과정에서 도외시되었던 실무계층의 참여를 증대시킴.

(1) 우선순위의 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2) 정치적으로 인기 있는 사업은 정치적 흥정에 의해 우선순위가 낮아도 채택될 확률이 높음.

(3)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 적용이 어려움.

(4) 기득권세력의 저항, 매몰비용 문제가 발생함.

 

6.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②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③ 주벽이 심한 자

④ 가정환경이 불화한 자

정답

해설② (틀림)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 주벽이 심한 자, ㉢ 변태성벽이 있는 자, ㉣ 가정환경이 불화한 자, ㉤ 기타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가 있을 때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 제2항}.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 사의를 표명한 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 제1항}.

조문『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

①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2.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3. 사의를 표명한 자

②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다.

1.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2. 주벽이 심한 자

3. 변태성벽이 있는 자

4. 가정환경이 불화한 자

5. 기타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

2.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3. 기타 정황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법규문서② 공고문서

③ 대내문서④ 민원문서

정답

해설③ (틀림) 공문서의 종류는 ㉠ 법규문서, ㉡ 지시문서, ㉢ 공고문서, ㉣ 비치문서, ㉤ 민원문서, ㉥ 일반문서{↔ 대내문서 (×)}로 구분된다{『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공문서의 종류)}.

조문『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규문서: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 등에 관한 문서

2. 지시문서: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3. 공고문서: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4. 비치문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

5. 민원문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

6. 일반문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

 

8.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고 점검 및 감독순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무기ㆍ탄약이 비치된 모든 경찰기관의 무기ㆍ탄약고는 일정기준에 따라 감독순시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구대(파출소)의 경우 지구대장(파출소장)은 1일 1회 간이무기고에 대한 감독순시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각급 경찰서의 관서장은 월 1회 집중무기고ㆍ탄약고에 대한 감독순시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

소규모 파견부대 및 경찰관서에 대해서는 지방청 물품관리관이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① (옳음)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9조(무기고 감독순시 및 점검) 제1항

② (옳음)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9조(무기고 감독순시 및 점검) 제1항

③ (틀림) 각급 경찰서의 관서장은 분기{↔ (×)} 1회 집중무기고ㆍ탄약고에 대한 감독순시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9조(무기고 감독순시 및 점검) 제1항}.

④ (옳음)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9조(무기고 감독순시 및 점검) 제2항

조문『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9조(무기고 감독순시 및 점검)

① 무기·탄약이 비치된 모든 경찰기관의 무기·탄약고는 다음기준에 따라 감독순시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 분

담 당

계장급

과장급

관서장

지방청․

부속기관

담당자 1일 1회

장비관리계장(정보화장비계장, 재정관리계장) 주 1회

정보화장비담당관(정보화장비과장, 운영지원과장)

월 1회

-

경찰서

담당자 1일 1회

정보화장비계장(경무계장) 주 1회

경무과장 월 1회

분기 1회

간이

무기고

지역경찰 관리요원․상황실 근무자 중 지정된 자 1일 1회

지구대장(파출소장) 1일 1회

상황(부)실장 1일 1회

생안과장(경비과장) 월 1회

-

기동

부대

담당자 1일 1회

중대장 주 1회

배속부대

: 배속서 경비과장 월 1회

통합부대

: 기동단(대) 행정과장 월 1회

통합부대 기동단(대장)

분기 1회

② 제1항의 감독순시․점검을 적용할 수 없는 소규모 파견부대 및 경찰관서에 대해서는 지방청 물품관리관이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9. 런던시 경찰청장을 지낸 로버트 마크 경(Sir Robert Mark)이 말한 ‘단란하고 행복스럽지는 않더라도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과 대중매체와의 관계

② 경찰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③ 경찰과 변호사와의 관계

④ 경찰과 우범자와의 관계

정답

해설① (옳음) 경찰과 대중매체와의 관계를 런던시 경찰청장을 지낸 로버트 마크 경(Sir Robert Mark)은 ‘단란하고 행복스럽지는 않더라도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비유했다. 로버트 마크 경은 1970년대 런던시 경찰청의 부패스캔들을 해결하여 500여 명의 형사들을 구속, 파면, 사직시킨 개혁가이고, 언론에 대한 ‘열린 정책(open policy)’을 최초로 주창하였으며, 적극적인 언론정책을 편 현대 영국경찰 관리자의 모델로 꼽히는 사람이다.

정리경찰과 대중매체와의 관계

Sir R. Mark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를 ‘단란하고 행복스럽지는 않더라도,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비유

Crandon

경찰과 대중매체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공생관계가 발달한다고 주장

Ericson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 얽혀서 범죄와 정의 문제 및 사회질서의 현실을 해석하고 규정짓는 사회적 기구로서, 도덕성과 정의를 규정짓는 사회적 엘리트 집단을 구성한다고 주장

 

10. 「보안업무규정」상 비밀의 구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Ⅰ급비밀로 분류한다.

②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Ⅲ급비밀로 한다.

③ 비밀의 구분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

정답

해설① (틀림)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Ⅱ급비밀{↔ Ⅰ급비밀 (×)}로 한다{『보안업무규칙』 제4조(비밀의 구분) 제2호}.

② (옳음) 『보안업무규칙』 제4조(비밀의 구분) 제3호

④ (옳음) 『보안업무규칙』 제4조(비밀의 구분)

조문『보안업무규칙』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Ⅰ급비밀·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구분한다.

1.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Ⅰ급비밀로 한다.

2.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Ⅱ급비밀로 한다.

3.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Ⅲ급비밀로 한다.

 

11. 사회적ㆍ외적 윤리가 개인에게 투입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윤리교육은 개인의 윤리를 사회적으로 가치로운 윤리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인지단계에서는 사회적 소여로서의 사회적 윤리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성찰단계에서는 구체적 상황에서 사회적 윤리를 성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윤리의 인지단계 → 결정과 행위 단계 → 윤리의 성찰단계 순으로 투입된다.

정답

해설④ (틀림) 인간은 사회적․외적 윤리를 3단계로 개인에게 투입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은 “윤리의 인지단계 → 윤리의 성찰단계{↔ 결정과 행위 단계 (×)} → 결정과 행위단계{↔ 윤리의 성찰단계 (×)}” 순으로 투입된다.

 

12. 다음 설명과 그 사상가를 연결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칼을 갖지 못한 합의’란 말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을 보호하는 힘을 갖지 못한다. - 게오르그 옐리네크

② 정의가 한번도 추구되지 않는 법은 부정의로운 법이며 심지어 법적성격을 결하고 있다. - 라드부르흐

③ 너는 인간성을, 그것이 너 자신의 인격에 있는 것이든, 어느 다른 인격에 있는 것이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취급하고 결코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라. - 칸트

법률은 국가적으로 강제된 윤리질서이며 양자 사이에 본질적 구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 오토마이어

정답

해설① (틀림) 계몽주의 사상가인 토마스 홉스{↔ 게오르그 옐리네크 (×)}는 ‘리바이어던’에서 “칼을 갖지 못한 합의란 말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을 보호하는 힘을 전혀 갖지 못한다. …… 만일 아무런 권력이 정립되지 않거나, 또는 인간의 안전을 도모할 만한 위대한 권력이 없다면, (계약 후에도)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완력과 기량에 의존하게 된다”고 하면서 계약을 담보할 절대적 권위체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게오르그 옐리네크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면서 넓은 윤리적 요청 가운데 특별히 최소한의 것만이 법적인 요청을 받는다고 주장한 철학자이다.

③ (옳음) 칸트의 이런 인격주의 윤리설은 철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인간 존엄의 권리 즉 인권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13.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의할 때, 자연상태의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제약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연상태에서는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결여되어 있다.

② 자연상태에서는 시비를 판단할 합의된 기준이 있다.

③ 자연상태에서는 권위를 가진 사심 없는 재판관이 없다.

④ 자연상태에서는 형의 선고를 집행할 권력이 없다.

정답

해설② (틀림) 자연상태에서는 자연법을 자신의 이익이 되게 해석하며, 공동의 합의에 의해 도출된 공동의 척도가 없다.

정리로크의 사회계약론의 내용

자연상태

(국가성립

이전)

 

󰀻

(1) 인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추구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이 결여된 상태

(2) 인간은 자연법의 제한을 받으며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스스로의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음

사회계약의 이행과정

 

󰀻

(1) 자연상태에서 자위권이 있어도 힘이 없는 사람은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이 결여되어 있음.

(2)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을 통하여 자연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그 임무를 국가에 맡김

(3) 자연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된 기준이 없고, 자연법을 선고할 재판관도 없으며, 자연법을 집행할 강력한 공권력도 존재하지 않음

사회계약

후 사회

(1) 시민은 자연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생명과 재산의 임무를 국가에 위탁하고 국가는 경찰에게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임무를 부여함

(2) 정부는 자연법을 토대로 실정법을 만들고 법원을 만들어 판결을 선고하며, 경찰과 검찰의 공권력을 통하여 법을 집행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책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은 국내에서만 허용된다.

정답

해설① (옳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제1항

② (옳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제2항

③ (옳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제3항

④ (틀림)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제4항}.

조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5.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관의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 ㉠ )(이)라고 하고, ( ㉡ )(는)은 그와 반대로 동료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눈감아 주는 것을 말한다.

① ㉠ - 휘슬블로잉(Whistleblowing)

㉡ - 비지바디니스(Busybodiness)

② ㉠ - 침묵의 규범

㉡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③ ㉠ - 휘슬블로잉(Whistleblowing)

㉡ - 딥 스로트(Deep Throat)

④ ㉠ - 딥 스로트(Deep Throat)

㉡ - 침묵의 규범

정답

해설④ (옳음) 경찰관의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 ㉠ 딥 스로트(Deep Throat) 또는 휘슬블로잉(Whistleblowing) )(이)라고 하고, ( ㉡ 침묵의 규범 )(는)은 그와 반대로 동료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눈감아 주는 것을 말한다. 딥 스로트(Deep Throat)은 1972년 워싱턴포스트지의 기자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에게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의 단서를 제공했던 정보제공자의 암호명에서 유래한 것이고, 기업이나 정부기관 내에 근무하는 내부자로서 조직의 부정부패에 대해 외부로 신고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16. 냉소주의와 회의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양자 모두 불신을 바탕으로 한 공통점이 있다.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X이론에 입각한 행정관리가 있다.

③ 회의주의는 특정문제를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건전한 회의주의는 대상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

정답

해설② (틀림)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Y이론{↔ X이론 (×)}에 입각한 행정관리가 있다.

정리냉소주의 문제와 극복

개 념

자신의 신념체계가 붕괴되었지만 새로운 것에 의해 대체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아노미 현상(니더호퍼)

원 인

냉소주의는 공중의 생활이 위선으로 가득차 있다고 생각 할 때, 그리고 경찰조직이 하급직원에 대하여 무리한 요구를 할 때 나타남

회의주의

와의 비교

 

냉소주의

회의주의

개 념

합리적 근거 없이 사회에 대한 신념의 결여로 인해 생기는 것

개별적 사안에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여 비판하는 것

대 상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음

대상이 특정되어 있음

합리성

신념의 결여에 합리적 근거가 없음

의심에 합리적 근거가 있음

개선의지

대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

대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

공통점

모두 불신을 바탕으로 한 점

냉소주의의 극복방안

(1) Y이론에 입각한 행정관리(맥그리거) : 인간이 책임감 있고, 정직하여 민주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론

①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② 상사와 부하의 신뢰회복

③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개선

(2) 인간관 중 X이론 : 인간을 게으르고 부정직한 것으로 보아 권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이론

 

17. 다음의 설명이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정당하지 않은 행위를 기대하는 것을 하급자가 충족시키는 등 아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소위 ‘알아서 기는’ 현상

① 강압적인 명령에 의한 행위

② 여러 손의 문제

③ 명령과 자유재량의 회색지대

④ 자기관련적 행위

정답

해설① (틀림) 강압적인 명령에 의한 행위는 민주사회에서 불법적이고 명시적인 명령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경찰인이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전제에서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고, 대표적인 예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있다.

③ (옳음) 조직적 행위와 관련하여 명령과 자유재량의 회색지대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정당하지 않은 행위를 기대하는 것을 하급자가 충족시키는 등 아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소위 ‘알아서 기는’ 현상을 말한다.

 

18. 경찰윤리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헌장」에서는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공정한 경찰’이라고 하였다.

②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 중 냉소주의 조장은 강령에 규정된 수준 이상의 근무를 하지 않으려 하는 근무수준의 최저화 경향을 말한다.

③ 경찰윤리강령은 「경찰윤리헌장」→「새 경찰신조」→「경찰서비스 헌장」→「경찰헌장」순으로 제정되었다.

④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상 경찰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답

해설① (틀림) 「경찰헌장」에서는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공정한 (×)} 경찰’이라고 하였다.

「경찰헌장」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이라고 하였다.

② (틀림)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 중 최소주의의 위험{↔ 냉소주의 조장 (×)}은 강령에 규정된 수준 이상의 근무를 하지 않으려 하는 근무수준의 최저화 경향을 말한다.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 중 냉소주의 조장은 경찰강령은 직원들의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 제정하여 하달되어 냉소주의를 야기하기도 한다.

③ (틀림) 경찰윤리강령의 제정 순서는 “경찰윤리헌장(1966년) → 새경찰신조(1980년) → 경찰헌장(1991년)경찰서비스헌장(1998년)” 순이다.

④ (옳음) 『경찰청 공무원 윤리강령』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제1항

조문『경찰청 공무원 윤리강령』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금전차용(부동산대여) 신고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리경찰헌장

제정과정

(1) 경찰윤리헌장(1966년) → (2) 새경찰신조(1980년) → (3) 경찰헌장(1991년) → (4) 경찰서비스헌장(1998년)

구 성

(1) 전문 : 경찰의 전통과 본분

(2) 본문 : 직무와 생활에서의 실천덕목

전 문

경찰의 전통

조국 광복과 함께 태어나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 오늘의 자유민주사회를 지켜온 대한민국 경찰이다.

경찰의 본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여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여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영예로운 책임을 지고 있다.

경찰의 다짐

이에 우리는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굳게 다짐하며 우리가 나아갈 바를 밝혀 스스로 마음에 새기고자 한다.

내 용

(1)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

(2)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

(3)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

(4)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

(5)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

문제점

실행가능성의 문제

(1) 경찰강령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위반했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미흡

(2) 지나친 이상 추구의 성격 때문에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음

냉소주의문제

경찰강령은 직원들의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 제정하여 하달되어 냉소주의 야기

최소주의의 위험

경찰관이 최선을 다하여 헌신과 봉사를 하려다가도 경찰강령에 포함된 정도의 수준으로만 근무를 하여 경찰강령이 근무수행의 최소기준이 됨

비진정성의 조장

경찰강령은 경찰관의 도덕적 자각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요구된 것으로서 타율성으로 인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윤리적 불감증 야기 가능)

우선순위미결정

경찰강령이 구체적인 경우 상세하지만 그보다 더 곤란한 현실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못됨

행위중심적 성격

경찰강령이 무슨 무슨 행위 중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위이전의 의도나 동기를 소홀히 함.

 

19.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에서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 그 예외사유를 밝히고 있다. 다음 중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에서 명시한 예외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가액 5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통신ㆍ교통 등 편의(다만, 인가ㆍ허가ㆍ수사ㆍ단속ㆍ지도 등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공무원은 제외)

③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소액의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정답

해설① (적절함) 『경찰청 공무원 윤리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② (부적절함)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가액 5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통신ㆍ교통 등 편의(다만, 인가ㆍ허가ㆍ수사ㆍ단속ㆍ지도 등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공무원은 제외)”는 『경찰청 공무원 윤리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같은 강령 제14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는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같은 강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가액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적절함) 『경찰청 공무원 윤리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2항 제1호, 제1항 제3호

④ (적절함) 『경찰청 공무원 윤리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2항 제1호, 제1항 제4호

조문『경찰청 공무원 윤리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가액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다만, 인가․허가․수사․단속․지도등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공무원은 제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소액의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7. <삭제>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항 제1호, 제3호에서 제5호까지 및 제7호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가액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3. 가액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4.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5.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0. 최근 경찰관이 음주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국민에게 비난을 받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런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 범죄는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

② 경찰에게 법은 ‘양날을 가진 칼’이므로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베는 칼이지만, 경찰이 범죄행위를 할 경우에는 경찰을 베는 칼이 될 수 있다.

③ 존 스튜어트 밀은 신뢰가 의무를 유발시킨다는 관점에서 공직자에게 신뢰받는 행동을 강조한다.

경찰관의 과다채무로 인하여 봉급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경우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반시민일 경우 책임이 없으나 경찰관이라는 신분 때문에 책임이 주어지는 윤리적 이중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해설③ (틀림) 델라트르{↔ 존 스튜어트 밀 (×)}은 신뢰가 의무를 유발시킨다는 관점에서 공직자에게 신뢰받는 행동을 강조한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기관련적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이다.

 

21. 다음은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수막 현상 –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할 때 타이어가 완전한 원형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 현상

② 스탠딩웨이브 현상 – 브레이크액이 끓어올라 파이프 안에 기포가 발생하여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브레이크가 듣지 않게 되는 현상

③ 베이퍼록 - 비가 내려 노면에 많은 물이 덮여 있을 때 고속주행하면 나타나는 현상

④ 페이드 현상 -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 브레이크 슈와 드럼이 과열됨에 따라 브레이크 라이닝이 고온으로 변질되고 마찰계수가 줄어들어서 듣지 않게 되는 현상

정답

해설① (틀림) 스탠딩웨이브 현상{↔ 수막 현상 (×)} –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할 때 타이어가 완전한 원형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 현상

② (틀림) 베이퍼록{↔ 스탠딩웨이브 현상 (×)} – 브레이크액이 끓어올라 파이프 안에 기포가 발생하여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브레이크가 듣지 않게 되는 현상

③ (틀림) 수막 현상{↔ 베이퍼록 (×)} - 비가 내려 노면에 많은 물이 덮여 있을 때 고속주행하면 나타나는 현상

정리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

수막현상

비가 내려 노면에 많은 물이 덮여 있을 때 고속 주행하면 나타나는 현상

스탠딩웨이브 현상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할 때 타이어가 완전한 원형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현상

베이퍼록 현상

브레이크 액이 끓어 올라 파이프 안에 기포가 발생하여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브레이크가 듣지 않게 되는 현상

페이드 현상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 브레이크 슈와 드럼이 과열함에 따라 브레이크 라이닝이 고온으로 변질되고 마찰계수가 줄어 들어서 브레이크가 듣지 않게 되는 현상

 

22. 다음은 현행 「도로교통법」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②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고속도로”란 자동차등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정답

해설① (옳음)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4호

② (옳음)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5호

③ (틀림) "고속도로"란 자동차{↔ 자동차등 (×)}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3호}.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8호}.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1호}.

④ (옳음)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

조문『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4.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20. "자전거"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제52조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7.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30. "일시정지"란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31.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32. "자동차운전학원"이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마. 대가(代價)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6.8]

 

23.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②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모든 차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③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 등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가동중인 때에는 동일한 차로와 그 옆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 등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가동중인 때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서행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① (옳음)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3호

② (옳음)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3항

③ (옳음)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1항

④ (틀림)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 등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가동중인 때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2항}.

조문『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6.8]

 

24. 다음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5% 이상이다.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음주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2회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해설① (틀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0.5퍼센트 (×)} 이상인 경우로 한다{『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항}.

② (옳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2항 제1호

③ (틀림) 음주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2천만원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항 제2호}.

④ (틀림) 2회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2항 제2호}.

조문『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1.6.8]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8]

정리음주운전 처벌기준 세분화(법 제148조의2) : 음주수치 및 위반횟수에 따라 세분화함.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1∼3년 징역/500만원∼1천만원 벌금

0.1∼0.2%

6개월∼1년 징역/300만원∼500만원 벌금

0.05∼0.1%

6개월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1∼3년 징역/500만원∼1천만원 벌금

2회 위반

1회 위반시와 동일

3회 이상 위반

1∼3년 징역/500만원∼1천만원 벌금

 

25. 다음은 주ㆍ정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은 주·정차 금지장소이다.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은 주·정차 금지장소이다.

④ 터널 안 및 다리 위에서는 주차를 할 수 없다.

정답

해설① (옳음)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호

② (옳음)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5호

③ (틀림)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은 주차 금지장소{↔ 주·정차 금지장소 (×)}이다{『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2호}.

④ (옳음)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1호

조문『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6.8]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다.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 水管)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6.8]

 

26. 「도로교통법」및 동법 시행령 상 긴급자동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우편물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경찰서장의 지정을 받아야만 긴급자동차로 인정된다.

② 긴급자동차는 교차로에서의 우선통행권을 갖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교통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정지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는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앞지르기의 방법, 끼어들기의 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인 때에 한한다.

정답

해설① (틀림) 우편물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의 지정을 받아야만 긴급자동차로 인정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제1항 제10호}.

② (틀림)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우측 (×)}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1항}.

③ (옳음)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2항

④ (틀림) 긴급자동차는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앞지르기의 금지{↔ 방법 (×)}, 끼어들기의 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인 때에 한한다{『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조문『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8]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전문개정 2011.6.8]

조문『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전문개정 2013.6.28]

 

27.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칙금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 주소 또는 성명이 불확실한 사람, 통고서를 분실한 사람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이다.

② 통고처분 불이행자는 즉결심판에 회부한다.

2차 납부기일은 1차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① (틀림) 범칙금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 주소 또는 성명이 불확실한 사람, 달아날 우려가 았는 사람{↔ 통고서를 분실한 사람 (×)}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이다{『도로교통법』 제163조(통고처분) 제1항,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제1항 제1호}.

② (옳음) 『도로교통법』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제1항 제2호

③ (옳음)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제2항}.

④ (옳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제1항}.

조문『도로교통법』

제163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5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6.8]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6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은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28.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종류에는 제1종 면허, 제2종 면허, 연습운전면허가 있다.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③ 주취 중 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취득 제한 기간은 취소일로부터 3년이다.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된 사람은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정답

해설① (옳음)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제2항

② (옳음)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도로교통법』 제81조(연습운전면허의 효력)}.

③ (옳음)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2항 제5호

④ (틀림)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된 사람은 면허시험기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2항 제7호 단서}.

조문『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③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8]

제81조(연습운전면허의 효력)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환자(癎疾患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3.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5.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6.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 또는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각각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93조제1항제8호·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③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11.6.8]

정리운전면허의 종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개정 2010. 12. 31])

종 별

구 분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제1종 면허

대형면허

(1)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2) 긴급자동차

(3)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함)

(4)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2)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3) 승차정원 12인 이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함)

(4)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함)

(6)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함)

소형면허

(1) 3륜화물자동차

(2) 3륜승용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1) 트레일러, 레커

(2)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면허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함)

(5)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1)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함)

(2)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2)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연 습

면 허

제1종 보통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정리응시기간 제한(= 운전면허 발급제한 기간)[「도로교통법」 제82조]

제한기간

제한사유

5년

(1) ① 무면허운전(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 포함) 또는 ② 운전면허발급제한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중에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위반한 날로 부터 5년

(2) ① 음주운전, ② 과로․질병 또는 약물복용운전, ③ 공동위험행위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취소된 날로 부터 5년

4년

무면허운전․음주운전․과로․질병 또는 약물복용운전․공동위험행위의 금지에 위반한 운전 외의 사유(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 부터 4년

3년

(1) 음주운전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

(2)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그 위반한 날부터 3년(무면허인 경우를 전제함)

(3)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로 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2년

다음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로부터 2년

(1) ① 무면허운전 또는 ② 운전면허발급제한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금지를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자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금지를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되고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

(2) ① 운전면허 결격사유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② 거짓이나(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또는 ③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제82조제2항제6호, 제93조제1항제8호) → 취소된 날부터 2년

(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제82조제2항제6호, 제93조제1항제13호) → 취소된 날부터 2년

(4)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제82조제2항제6호, 제93조제1항제12호)

(5) 3회 이상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6)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2년

1년

(1)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위반한 날로부터 1년

① 운전면허발급제한기간 중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금지에 위반한 운전 → 위반한 날로부터 1년

②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로부터 1년

(2) 2년 ~ 5년의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

① 2회 주취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 취소된 자② 교통사고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는 제외)③ 벌점초과④ 혈중알콜농도 0.36%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자

(3)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 취소된 날로부터 1년

(4)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 (면허가 있는 경우를 전제함)취소된 날부터 1년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

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②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③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④ 약취․유인 또는 감금

⑤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함)

⑥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함)

6월

(1)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위반한 날로부터 6월

① 운전면허발급제한기간 중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금지에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위반한 날로부터 6월

②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금지에 위반하여 취소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취소된 날로부터 6월

(2) 2년 ~ 5년의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6월

(3)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 (면허가 있는 경우를 전제함)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6월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

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②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③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④ 약취․유인 또는 감금

⑤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함)

⑥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함)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1)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정지처분

기간 중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결격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음.

 

29. 국제운전면허증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으려면 국내면허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입국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국내에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는 모든 국가에서 통용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에서 사업용 차량(임차한 대여사업용 차량 포함)운전할 수 없다.

정답

해설① (틀림)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하여 제96조제1항제1호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1항}. 즉 기간제한은 없다.

② (옳음)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제1항 본문

③ (틀림) 국제운전면허제도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 간에 상대국의 행정관청에서 발급한 면허증만으로 운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④ (틀림)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에서 사업용 차량(임차한 대여사업용 차량 제외{↔ 포함 (×)})을 운전할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제2항}.

조문『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賃借)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하여 제96조제1항제1호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를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⑤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8]

 

30. 교통사고 노면흔적 조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칩(Chip)이란 마치 도끼로 노면을 깎아 낸 것 같이 넓고 얕은 가우지 마크로서 프레임이나 타이어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가속 스카프(Acceleration Scuff)란 자동차가 심하게 코너링 할 때 전·후륜 내륜차가 생기고 이때 바깥쪽 바퀴가 원심력에 의해 노면과 마찰할 때 생기는 것이다.

노면에 긁힌 흔적(Scratch)이란 큰 압력없이 미끄러진 금속물체에 의해 단단한 포장노면에 가볍게 불규칙적으로 좁게 나타나는 긁힌 자국이다.

④ 스킵 스키드 마크(Skip Skid Mark)란 브레이크가 중간에 풀렸다가 다시 제동될 때 한 세트의 스키드마크에서 중간부분(통상 3m 내외)이 끊어지는 경우이다.

정답

해설① (틀림) 찹(Chop){↔ 칩(Chip) (×)}이란 마치 도끼로 노면을 깎아 낸 것 같이 넓고 얕은 가우지 마크로서 프레임이나 타이어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② (틀림) 요마크{↔ 가속 스카프(Acceleration Scuff) (×)}란 자동차가 심하게 코너링 할 때 전·후륜 내륜차가 생기고 이때 바깥쪽 바퀴가 원심력에 의해 노면과 마찰할 때 생기는 것이다.

④ (틀림) 갭 스키드마크(Gap Skid Mark, 도중에 끊긴 스키드마크){↔ 스킵 스키드 마크(Skip Skid Mark) (×)}란 브레이크가 중간에 풀렸다가 다시 제동될 때 한 세트의 스키드마크에서 중간부분(통상 3m 내외)이 끊어지는 경우이다.

정리노면흔적 조사

노면흔적의 종류

내용

스키드

마크

일반적인 개념

굴러가는 타이어가 갑자기 정지할 정도로 강하게 브레이크가 조작된다면 노면상에는 굴러갈 수 없게 된 타이어에 의해 흔적이 남게 되는데 이때 발생한 타이어의 흔적

갭 스키드마크

(Gap Skid Mark,

도중에 끊긴

스키드마크)

(1) 브레이크가 중간에 풀렸다가 다시 제동될 때 한 세트의 스키드마크에서 중간부분(통상 3m 내외)이 끊어지는 경우

(2) 주행차량이 보행자 또는 자전거와 충돌할 때 주로 나타남 : 운전자가 위험이 분명히 없어졌다고 판단했는데 다시 밟는 경우(󰃚 어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 중 마음을 바꾸어 멈췄다가 다시 횡단하는 경우)

(3) 운전자의 발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중에 미끄러졌다가 다시 밟는 경우

(4) 급격한 제동시 미끄러지는 불안한 느낌 때문에 운전자는 반사적으로 잠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어 놓고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면 다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되는 경우

(5) 좀 더 빨리 정지하기 위해 운전자가 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펌프질하듯이 밟았다 떼었다 다시 밟는 경우

(6) 주로 대형차량보다 소형차량에서 발생하기 쉽다.

스킵 스키드마크

(Skip Skid Mark,

띄엄띄엄 난

스키드마크)

(1) 반복적으로 끊어져 있거나 또는 가늘어졌다가 넓어졌다가 하며 생성된 흔적으로 끊어진 사이의 거리는 보통 1m 내외로 짧음.

(2) 세미 트레일러나 대형 트럭이 화물을 적재하지 않았거나, 하중이 적거나 또는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너무 강한 제동을 한 경우

(3) 승용차량이 균일한 도로상에서 제동시 도로표면상의 타이어에 압력이 다양하게 작용한 경우

(4) 소형차량 운행 중 노면상에 심하게 돌출된 요철, 구멍, 짧은 둔덕 등 표면상의 융기물이 있어 노면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충돌 스크럽

(Collision Scrub)

(1) 차량이 심하게 충돌하고 있을 때 차량의 손괴된 부품이 타이어를 꽉 눌러 그 회전을 방해하고 동시에 충돌에 의해 지면을 향한 큰 힘이 작용하는데, 이때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순간적으로 강한 마찰력이 발생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2) 최대 접촉시의 바퀴위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충돌지점을 나타나는 현상으로 최고의 증거가 될 수 있음.

(3) 이 흔적은 짧게는 몇 시간, 보통은 5-6일, 길어야 4-5주 정도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노면에

긁힌

자국

스크래치(Scratch)

큰 압력없이 미끄러진 금속물체에 의해 단단한 포장노면에 가볍게 불규칙적으로 좁게 나타나는 긁힌 자국으로 차량의 전복위치 및 진행방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흔적

스크레이프(Scrape)

넓은 구역에 걸쳐 나타난 줄무늬가 있는 여러 스크래치 자국으로 때때로 최대접촉 지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토우잉 스크래치

(Towing Scratch)

: 견인시 긁힌 흔적

파손된 차량을 렉카차량에 메달기 위해 끌려가거나 파손된 차량이 렉카차량에 의해 다른 장소로 끌려갈 때 파손된 금속부분에 의하여 긁힌 자국

가속 스카프

(1) 충분한 동력이 구르는 바퀴에 전달되어 도로표면에 적어도 한번의 스핀이나 슬립이 발생되어 나타나는 흔적,

(2) 가속스커프의 시작과 끝부분은 완전히 구별되고, 이 자국은 한 지점에서 갑작스럽게 시작되어 끝부분은 타이어가 도로표면에서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는 속도에 차량이 도달했을 때 점점 희미해지면서 없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남.

(3) 정지된 차량에서 기어가 들어가 있는 채로 엔진이 고속으로 회전하다가 클러치 페달을 갑자기 놓아 급가속시 순간적으로 발생함.

타이어에 새겨진 흔적

(Imprint)

눈, 모래, 자갈, 진흙 및 잔디와 같이 느슨하 노면 위를 타이어가 미끄러짐없이 굴러가면서 노면상에 타이어의 접지면의 무늬모양을 그대로 새겨 놓은 흔적

바람빠진 타이어흔적

(Flat-Tire Mark)

바람빠진 타이어 흔적은 타이어의 공기압이 지나치게 적거나 짐을 많이 실어 타이어가 지나치게 팽창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시간 주행을 하거나 고속으로 주행시 나타난다.

플랫 타이어는 대부분 사고에 관련되지 않지만 바람빠진 타이어 흔적이 충돌지점으로 이어진다면 그 타이어가 사고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

요마크

(1) 바퀴가 돌면서 다소 차축과 평행하게 옆으로 미끄러진 타이어의 마찰 흔적

(2) 차량이 과속하다가 제동하지 않고 급핸들조작을 하면 차륜은 회전을 계속하면서도 차축에 평행하게 미끄러지게 된다. 이 흔적은 차량이 충돌을 피하려고 급핸들 조작을 할 때나 급커브에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난 커브 때문에 무리한 핸들조작을 할 때 발생함.

(3) 자동차가 심하게 코너링할 때 전, 후륜 내륜차가 생기고 이때 바깥쪽 바퀴가 원심력에 의해 노면과 마찰할 때 생기는 것

노면에

파인

자국

(가우지

마크)

칩(Chip)

마치 호미로 노면을 판 것처럼 짧고 깊게 패인 가우지 마크(깊게 형성된 금속 흔적으로 노면이 패인 흔적으로 홈모양이다.)로서 아스팔트 도로에서 잘 나타나고, 차량자체의 무게로는 발생하지 않고 차량의 무게보다 큰 힘, 즉 차량 충돌시 충돌의 힘에 의해서 금속부분이 노면과 부딪칠 때 발생하므로 차량간의 최대 접촉시 만들어진다. 강하고 날카로우며 끝이 뾰족한 금속물체가 큰 압력으로 도로의 노면과 접촉할 때 생기는 자국으로 일반적으로 최대 접촉시 발생한다.

찹(Chop)

마치 도끼로 노면을 깍아낸 것 같이 넓고 얇은 가우지 마크로서 프레임이나 타이어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아스팔트 도로에서는 찹으로 나타날 수 있는 흔적이 단단한 시멘트 콘크리트 도로에서는 스크래치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칩은 최대접촉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흔적이 발생하는 방향은 깊고 날카로운 쪽에서 얕고 거친쪽으로 만들어진다. 차체의 금속과 노면이 접촉할 때 생기는 자국으로, 깊게 파인 쪽은 일반적․규칙적이고, 반대편의 얕게 파인 쪽은 긁힌 자국이나 줄무늬로 끝난다. 이 자국은 흔히 사고의 최대 접촉시에 발생한다.

그루브(Groove)

길고 좁게 파인 흠자국으로 직선일 수도 있고, 곡선일 수도 있다. 이것은 구동샤프트나 다른 부품의 돌출한 너트나 못등이 노면 위를 끌릴 때 생기는 데, 최대 접촉지점을 벗어난 곳까지도 계속된다. 그루브의 밑바닥을 조사하면 차량의 어느 부분인를 알 수 있다. 작고 강한 금속성 부분이 큰 압력으로 포장노면과 얼마간 거리를 접촉했을 때 생기는 고랑자국과 같은 형태의 흔적이다.

 

31. 경비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 비상사태, 긴급한 주요사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나 범죄를 예방․경계․진압하는 사회안전유지 측면의 중요한 경찰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경비경찰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전반적 안녕목적의 활동 –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결과적으로 사회전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경비경찰의 임무는 국가목적적 치안의 수행이다.

② 즉시적 활동 – 경비활동은 정태적·소극적인 질서유지가 아닌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동태적ㆍ적극적인 의미의 유지작용이다.

복합기능적 활동 – 경비사태가 발생한 후에 진압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경계ㆍ예방의 역할을 수행하는 활동이다.

조직적 부대활동 – 경비경찰은 경비사태가 발생한 때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대응이 요구되므로 조직적 부대활동에 중점을 둔 체계적인 부대편성,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

정답

해설② (틀림) 현상유지적 활동{↔ 즉시적 활동 (×)} – 경비활동은 정태적·소극적인 질서유지가 아닌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동태적ㆍ적극적인 의미의 유지작용이다.

즉시적 활동 - 경비사태는 항상 긴급을 요하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신속처리가 요망됨, 즉 다중범죄․테러․경호상의 위해나 경찰작전상황 등이 발생했을 시는 기한을 정하여 진압할 수는 없으며, 즉응적 조기제압이 요구된다. 또한 경비경찰의 활동은 특정한 기한없이 그러한 사태가 종료될 때 동시에 해당업무도 종료되는 것이 특징이 있다.

정리경비경찰의 특징

복합기능적 활동

(1) 경비경찰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이라는 복합기능적 활동을 수행함

(2) 사후진압보다는 예방적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 됨 → 일단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어려움이 따르므로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활동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음

현상유지적 활동

(1) 경비활동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질서상태를 보존하는 것( = 질서유지)에 가치를 둠

(2) 질서유지의 의미 : 정태적․소극적인 질서유지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동태적․적극적인 의미의 유지작용이여야 함

즉응적 활동

(1) 경비사태는 항상 긴급을 요하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신속처리가 요망됨, 즉 다중범죄․테러․경호상의 위해나 경찰작전상황 등이 발생했을 시는 기한을 정하여 진압할 수는 없으며, 즉응적 조기제압이 요구됨

(2) 경비경찰의 활동은 특정한 기한없이 그러한 사태가 종료될 때 동시에 해당업무도 종료되는 것이 특징이 있음

조직적인 부대활동

(1) 부대활동은 지휘관과 부하 그리고 장비와 보급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집단활동임.

(2) 경비경찰은 경비사태 발생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대응이 요구되므로 조직적 부대활동에 중점을 둔 체계적인 부대편성, 관리, 운영이 필요함.

하향적 명령에 의한 활동

경비활동은 조직적인 부대활동으로 모든 활동은 주로 계선조직의 지휘관이 내리는 지시나 명령에 의하여 움직이므로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도 지휘관이 지휘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임.

사회전반적 안녕목적의 활동

(1) 경비경찰의 활동으로 인한 결과는 국가 사회전반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2) 국가목적적 치안수행활동 : 경비경찰은 직접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함

 

32. 경찰책임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긴급권은 경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상의 장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발동한다.

③ 경찰책임은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서 장해의 상태가 존재하는 한 작위ㆍ부작위를 가리지 않는다.

④ 질서위반상태 야기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해설① (틀림) 경찰긴급권은 경찰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부득이하고 급박한 경우 경찰책임이 없는 제3자에 대해서 경찰권의 발동이 인정된다. 어디까지나 목전의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는 경우에 한하고 반드시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정리경찰경비활동의 기본원칙(조리상의 한계)

(1) 경찰작용은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임 → 필연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를 수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권력발동을 위해서는 법규에 엄격한 근거를 요함.

(2) 현실적으로 경찰의 모든 권력발동사항을 예상하여 법규를 제정하기는 불가능하고, 경찰작용의 다양성·급박성 때문에 경찰법규는 광범위한 재량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함.

(3) (2)의 경우 재량은 기속재량으로 경찰권 행사의 목적·성질에 비추어 필요한 일정한도 내, 즉 조리상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1) 경찰목적상의 한계

(2)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만 발동하는 것

(3) 국민의 적극적 복리 기타의 명목하에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경찰목적의 소극성

경찰공공의 원칙

(1) 경찰권 발동의 영역상의 한계

(2) 경찰은 원칙적으로 사회공공의 질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인의 사생활에는 관여하지 않음.

(3) 사생활불가침의 원칙, 사주소불가침의 원칙,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의 3가지 요소가 성립함.

경찰비례의 원칙

(1) 경찰권 발동의 요건과 정도상의 한계

(2) 경찰권이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묵과할 수 없는 위해 또는 위험발생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발동할 수 있음.

(3) 경찰권 발동은 사회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나 권리의 제한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례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한다는 원칙.

(4) 광의의 비례의 원칙(광의의 과잉금지의 원칙)

= 수단의 적합성 + 침해의 필요성 + 법익의 상당성(협의의 비례의 원칙)

(5)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 ‘침해의 필요성’이 입법되어 있음.

경찰책임의 원칙

(1) 경찰권 발동의 대상의 한계

(2) 경찰권 발동은 원칙적으로 경찰상의 장해의 발생에 관하여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만 행하여짐.

(3) 경찰이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장해의 제거를 목적으로 객관적인 경찰위반, 즉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서 장해의 상태가 존재하는 한 작위·부작위를 묻지 않음.

(4) 경찰위반상태의 원인을 이룬 개개인에 대하여 그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명령·강제를 가하는 것으로 경찰책임은 민·형사상의 책임에 있어서와 같은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5) 경찰긴급권 : 경찰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부득이 하고 급박한 경우 경찰책임이 없는 제3자에 대해서 경찰권의 발동이 인정되는 것 → 어디까지나 목전의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는 경우에 한하고 반드시 법령의 근거에 의함.

경찰평등의 원칙

(1) 경찰권 발동의 방법상의 한계

(2) 경찰권 발동에 있어서 상대방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됨.

경찰보충성의 원칙

경비경찰의 법집행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권력에 의한 활동이므로 다른 사회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통제 불가능할 때 최후 수단으로서 개입해야 된다는 원칙임.

 

33. 경비경찰의 경비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고와 제지’는 간접적 실력행사로「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하고,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로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② 일반적 경비수단의 원칙에는 균형의 원칙, 위치의 원칙, 적시의 원칙, 보충의 원칙이 있다.

균형의 원칙이란, 필요최소한도 내에서의 경찰권 행사를 말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제지’는 대인적 즉시강제 수단으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과는 구별된다.

정답

해설① (틀림) ‘경고와 제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하고, ‘체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다. ‘경고’는 간접적 실력행사에 해당하나, ‘제지와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에 해당한다.

② (틀림) 일반적 경비수단의 원칙에는 균형의 원칙, 위치의 원칙, 적시의 원칙, 안전의 원칙{↔ 보충의 원칙 (×)}이 있다.

③ (틀림) 균형의 원칙이란 경비사태의 상황과 대상에 따라 주력부대와 예비부대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 한정된 경력을 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경력운용을 균형있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④ (옳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제지’는 대인적 즉시강제 수단으로 의무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상 강제집행은 의무 불이행을 전제한다.

정리경비경찰의 경비수단

개 념

경비대상 범죄의 신속한 진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 실력행사를 의미함 경고, 제지, 체포 등

경비

수단의 원칙

균형의 원칙

경비사태의 상황과 대상에 따라 주력부대와 예비부대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 한정된 경력을 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경력운용을 균형있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

위치의 원칙

실력행사를 할 경우에는 상대하는 군중보다 유리한 지점과 위치를 선점하여야 한다는 원칙

적시의 원칙

상대방의 기세와 힘이 미처 살아나지 못할 때나 힘이 빠져서 저항력이 가장 허약한 시점을 포착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실력행사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

안전의 원칙

경비사태 발생시 경비병력이나 군중들을 사고없이 안전하게 진압해야 한다는 원칙

경비

수단의 종류

행사방법

종 류

내 용

간접적 실력행사

경 고

(1) 개념 : 경비부대를 전면에 배치 또는 진출시켜 위력을 과시하거나 경고하여 범죄실행의 의사를 포기하도록 하는 간접적 실력행사

(2) 근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3) 법적성질

① 관계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통지행위

②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임의처분임

③ ①의 관계자 :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 위해방지조치를 강구해야 할 입장에 있는 자, 범죄를 행하려고 하는 자 등

(4) 요건 : 경비사태를 예방․경계하기 위하여 발할 수 있음

(5) 방법 : 주의를 주는 것은 서면․구두 등 방법에 제한이 없음

(6) 한계 : 경고가 임의처분이라도 경찰권의 행사는 필요성과 상당성을 조건으로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경찰비례의 원칙이 적용됨

직접적 실력행사

제 지

(1) 개념 : 경비사태를 예방․진압하기 위하여 가하는 직접적 실력행사

강제해산, 세력분산, 배제, 통제파괴, 주동자 및 주모자의 격리 등

(2) 법적성질 :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강제처분

↔ 행정상 강제집행은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제지와 구별됨

(3) 근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4) 한계 :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경찰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

(5) 제지의 방법 :

① 위법행위의 태양, 피해법익의 경중, 위험의 긴박성, 상대방의 저항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쳐야 함.

② 해산명령을 발하여 또는 실력으로 해산시킬 수 있음.

③ 제지행위시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단 무기 사용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합리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등이 엄격히 적용됨).

(6) 판례 : 시위대의 상경차단을 위한 경찰의 제지행위(대판2008.11.13, 2007도9794)

사실관계 : 서울시청 앞 광장 등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가 미신고 불법이라는 이유로 위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제천시 봉양읍 주민자치센터 앞마당에서 위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하려고 하는 행위를 제지한 제천경찰서 경찰관의 행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발동․행사 요건의 해석 방법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근거 조항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특정 지역에서의 불법집회에 참가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집회예정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제지하는 행위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여부(소극) :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금지되어 그 주최 또는 참가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집회․시위가 장차 특정지역에서 개최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집회시위 예정시간으로부터 약 5시간 30분 전에 그 예정장소로부터 약 150㎞ 떨어진 곳)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행정상 즉시강제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

체 포

(1) 개념 : 상대방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이며 직접적 실력행사

형사소송법상의 현행범인 체포

(2) 근거 : 형사소송법 제212조

(3) 한계 : 다중에 의한 범죄가 실행되고 있는 경우에 이것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법적 근거에 의하여 명백히 위법상태일 때에는 실력으로 체포하는 진압조치를 행할 필요가 있음.

실력

행사의 순서

실력행사의 순서는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주어진 경비상황이 경비수단의 행사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적절하게 행사하면 됨

 

34. 군중정리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군중들이 현재의 자기 위치와 갈 곳을 잘 알지 못함으로써 불안감과 초조감을 갖게 되므로 여러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한된 면적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충돌과 혼잡이 야기되어 거리감과 방향감각을 잃고 혼란한 상태에 이르므로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회피하게 한다.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록화 한다.

사태가 혼잡할 경우 계속적이고도 자세한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해서 혼잡한 사태를 정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경쟁적 사태는 남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군중의 심리상태로 순서에 의하여 움직일 때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한다.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답

해설① (틀림) 이동의 일정화 : 군중들이 현재의 자기 위치와 갈 곳을 잘 알지 못함으로써 불안감과 초조감을 갖게 되므로 일정한 방향으로{↔ 여러 방향으로 (×)}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정리군중정리의 원칙

밀도의 희박화

(1) 특징 : 제한된 면적의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만큼 1인당 이동 가능한 공간이 감소하게 되어 사람과 사람과의 충돌현상이 나타나고 혼잡을 야기시키게 됨

(2) 군중정리의 원칙 :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록화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을 회피하고 또 안내방송을 통해서 자기의 현재위치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여 정신적으로 안정을 갖도록 해야 함

이동의 일정화

(1) 특징 : 군중들은 현재의 자기위치와 자기가 갈 곳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안감과 초조감을 갖고 있음

(2) 군중정리의 원칙 : 군중들을 일정 방향과 일정한 속도로(↔ 여러 방향으로(✕)) 이동을 시킴으로써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안정감을 갖게 할 것

경쟁적

사태의 해소

(1) 특징 : 질서를 지키면 남보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분위기를 느껴서 남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심리상태로 인하여 군중들이 조급하게 움직이는 경쟁적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2) 군중정리의 원칙 : 순서에 의하여 질서있게 움직일 때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킬 것

지시의 철저

사태가 혼잡할 경우 혼잡한 사태를 정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이고도 자세한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하여야 함

 

35. 선거경비 중 개표소 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1선(개표소 내부)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책임 하에 질서를 유지한다. 개표소 내부에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위원의 요청이 있는 우에만 경찰력을 투입하고 개표소 내부의 질서가 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퇴거한다.

제2선(울타리 내곽)은 경찰이 단독으로 출입자를 통제하며 2선의 출입문은 되도록 정문만을 사용하고 기타 출입문은 시정한다.

제3선(울타리 외곽)은 검문조ㆍ순찰조를 운영하여 위해 기도자 접근을 차단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경찰에서 보안안전팀을 운영함으로써 개표소 내ㆍ외곽에 대한 사전 안전검측을 실시, 안전을 유지하고 채증요원을 배치하여 운용한다.

정답

해설② (틀림) 제2선(울타리 내곽)은 선관위와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한다. 다만, 제2선의 출입문은 되도록 정문만을 사용하고 기타 출입문은 시정한다.

정리개표소경비

내부경비

(1) 개표소 내부는 선관위원장 책임하에 질서를 유지하며 질서문란행위 발생시 선관위원장 또는 선관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표소에 경찰력을 투입하고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퇴거

(2) 개표소 내부 출입구는 선관위 직원과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하며, 2선출입문은 되도록 정문만 사용하고 기타 출입문은 시정

3선개념의 경비

(1) 제1선(개표소 내부) : 선관위원장 또는 선관위원의 요청시 정복경찰 투입, 질서유지

(2) 제2선(울타리 내곽) : 선관위와 합동으로 출입자 통제

(3) 제3선(울타리 외곽) : 검문조, 순찰조를 운용, 위해기도자 접근차단, 경찰에 의한 질서유지

예비대 운용

개표소별로 충분한 예비대를 확보, 운용

보안안전팀과 채증요원의

운영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경찰에서 보안안전팀을 운영함 → 개표소 내·외곽에 대한 사전 안전검측을 실시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채증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함.

우발사태의

대비

개표소별로 예비대를 확보하고 소방, 한전 등 관계요원을 대기시켜 자가발전시설이나 예비조명기구를 확보 → 화재, 정전사고 등에 대비함.

 

 

 

36.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지침상 시설을 관장하는 관리자(소유자 포함)가 시설에 대한 방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한다.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ㆍ보안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지방경찰청장과 지역군사령관이 행한다.

정답

해설① (옳음) 『통합방위법』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제4항

② (옳음) 『통합방위법』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제2항

③ (옳음) 『통합방위법』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제1항

④ (틀림)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ㆍ보안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 지방경찰청장과 지역군사령관 (×)}이 수행한다{『통합방위법』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제3항}.

조문『통합방위법』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⑤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 방호지원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제15조의2에서 이동 <2009.5.21>]

 

37. 다중범죄 진압이론 중 다음과 가장 관련 있는 것은?

외국계 석유공급업체인 A회사의 노조가 객관적으로 명분 없는 석유공급의 중단을 실시하자 언론에 일반시민의 불만과 비난의 목소리가 크게 부각되었다. 이에 당황한 외국계 석유공급업체인 A회사의 노조는 스스로 석유공급업무에 복귀하였다.

① 경쟁행위법② 전이법

③ 지연정화법④ 선수승화법

정답

해설① (옳음) 위 설문은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자동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쟁행위법에 해당한다.

② (틀림) 전이법이란 다중범죄의 발생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원래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틀림) 지연정화법이란 불만집단의 고조된 주장을 시간을 끌어 이성적으로 사고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을 둔화시켜서 흥분을 가라앉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④ (틀림) 선수승화법이란 특정사안의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찾아내어 해소시켜주는 방법을 말한다.

정리다중범죄 진압에 관한 정책적 치료법

선수

승화법

특정사안의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찾아내어 해소시켜주는 방법

재건축과 관련하여 일부 세입자들이 이주비 보상 및 영구임대 아파트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려고 한다는 첩보가 입수되자 구청장 및 재건축 조합장과의 면담을 주선하여 대화에 의한 타협을 보게 하는 방법

전이법

다중범죄의 발생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원래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

지연

정화법

불만집단의 고조된 주장을 시간을 끌어 이성적으로 사고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을 둔화시켜서 흥분을 가라앉게 하는 방법

경쟁

행위법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자동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

서울지하철 노조가 객관적으로 명분 없는 지하철 운행중단을 실시하자 언론에 일반시민의 불만과 비난의 목소리가 크게 부각시켜 스스로 해산하도록 하는 방법

 

 

3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 해산 절차의 순서를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자진해산의 요청 ㉡ 3회 이상 해산명령

㉢ 주최자에게 종결선언 요청 ㉣ 직접해산

① ㉢→㉠→㉡→㉣② ㉠→㉡→㉢→㉣

③ ㉠→㉢→㉡→㉣④ ㉢→㉡→㉠→㉣

정답

해설① (옳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 해산의 요청 등)}

조문『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 해산의 요청 등) 법 제20조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회·시위의 경우와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종결 선언의 요청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하여 종결 선언을 요청할 수 있다.

2. 자진 해산의 요청

제1호의 종결 선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한다.

3. 해산명령 및 직접 해산

제2호에 따른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39. 다음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상 주거지역(학교)의 주간(일출 후〜일몰 전), 야간(일몰 후〜일출 전)의 소음기준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현행법령에 의함)

① 80db 이하 – 70db 이하② 70db 이하 – 60db 이하

③ 65db 이하 – 60db 이하④ 60db 이하 – 55db 이하

정답

해설③ (옳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주거지역(학교)의 소음기준은 주간에 65db 이하, 야간에 60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같은 시행령 별표2}.

조문확성기등 소음기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는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15조(적용배제)에서 학문․예술․종교 등에 관한 집회는 제6조 내지 제12조의 규정만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4조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는 물론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를 포함한 모든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소음제한규정이 적용됨.

(2)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북․징․꽹과리 등 기계․기구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됨.

(3)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

 

주거지역․학교주변

기타지역

주간(일출 후 ~ 일몰 전)

65dB 이하

80dB 이하

야간(일출 전 ~ 일몰 후)

60dB 이하

70dB 이하

(4)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경찰의 조치내용경찰은 ①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명령 ②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 ③ 확성기 등 일시보관 조치를 할 수 있음

(5) 확성기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함 → 가급적 시․군․구청 담당공무원을 참여시켜 객관성을 유지하고, 주최 측 참여를 보장하여 측정결과를 두고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함.

(6)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 피해자가 없는 건물( 모두 퇴근한 사무실(×))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다만,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함 → 피해지역(↔ 집회장소(×))을 기준으로 소음기준치를 적용함.

(7) 소음은 5분 이상 측정하되, 소음 발생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시간 동안 측정․기록하고, 비고 2의 측정지점에서 두 번 측정하여 그 산술평균치를 측정소음도로 함.

(8)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가 3~9dB이면 아래의 보정치를 보정한 후 대상소음도를 구하고, 그 차이가 2dB 이하인 경우에는 다시 두 번 측정하여 측정소음도를 구하며, 다시 두 번 측정하여 측정소음도를 구하여도 그 차이가 2dB 이하인 경우에는 확성기등의 소음으로 보지 아니함.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

3

4

5

6

7

8

9

보정치

-3

-2

-1

(9) 그 밖에 소음의 측정방법 및 평가단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야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측정방법에 따름.

 

 

40. 인질사건이 발생한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리마증후군(Lima Syndrome)이란?

①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되는 현상

② 인질범이 인질에 동화되는 현상

③ 인질범이 인질에 적개심을 갖는 현상

④ 인질이 인질범에게 적개심을 갖는 현상

정답

해설① (틀림)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되는 현상은 스톡홀롬 신드롬(Stockholm Syndrome)이라 한다.

② (옳음) 리마증후군(Lima Syndrome)인질범이 인질에 동화되는 현상이다.

정리인질사건 발생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리마

증후군

유 래

1995. 12. 17 페루의 수도 리마(Lima) 소재 일본대사관에 투팍 아마르(Tupac Amaru) 소속의 게릴라가 난입하여 대사관 직원 등을 126일 동안 인질로 잡은 사건에서 유래됨

의 의

시간이 흐를수록 인질범이 인질에게 일체감을 느끼게 되고 인질의 입장을 이해하여 호의를 베푸는 등 인질범이 인질에게 동화되는 현상

스톡홀롬증후군

유 래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롬에서 은행강도사건 발생시에 인질이 인질범과 함께 경찰관에 대항하여 싸운 사건에서 유래

의 의

(1) 인질사건 발생시 시간이 경과할수록 인질이 인질범을 이해하는 일종의 감정이입이 이루어져 상호간에 친근감이 생겨 경찰에 적대감을 갖게되는 현상.

(2) 두려움에서 오는 근육의 긴장, 호흡의 가속화 등 생리적 현상이 사랑을 느낄 때의 생리적 현상과 거의 비슷하므로 이를 사랑으로 착각하는 현상 또는 독재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포의 독재를 통한 강렬한 카리스마를 형성시킨 다음에 아주 사소한 배려에도 국민들은 쉽게 감동을 받는 현상을 말하며, 이를 일명 오귀인 효과(mis-attribution effect)라고도 함.

 

 

 

 

 

 

 

   송광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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