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국립고궁발물관에서 열린 2013년도 제 8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에
문경봉암사 주변 명승지정건은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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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재청장은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
2월1일에 관보게시되었고 3,4,5,6,7,8월 이렇게 6개월이 지났으므로 ....명승지정건은 자동폐기 되었고
할려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겁니다.
원 사람들도 ....싱겁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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