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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생산자연합회] 알기쉬운 쌀 전면개방 문답해설

작성자주미영|작성시간14.09.26|조회수74 목록 댓글 0

 

쌀 관세화 전면개방을 중단하고, 식량주권을 지킵시다!

알기 쉬운 쌀 관세화 전면개방 6문 6답

 

1. 쌀 수입 관세화를 꼭해야 하나요?

1993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에서는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제외한 다른 수입장벽은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세만 부담하면 쌀을 비롯한 농산물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게 개방한다는 정책입니다. 당시 쌀만큼은 개방하지 않겠다던 정부였지만 미국의 통상압력에 밀려 모든 농산물의 관세화 개방을 받아들이고, 쌀은 부분개방(관세화 개방을 10년 미루고, 그 후 재협상)하였습니다. 부분개방하는 대신 매년 일정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 왔고, 2014년도 의무수입량 40만9천 톤은 작년 국내 소비량의 9%에 이릅니다. 10년 미룬 첫 조치가 끝난 2004년에는 새로운 세계무역 협상 원칙은 합의되지 않았고, 의무수입량을 더 늘이기로 하고 다시 10년간 관세화 개방을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미뤄온 관세화 개방이 올해 만료되지만, 그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세계무역협상의 합의는 없습니다.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 현재 조건을 유지하려는 협상에 나서야할 정부가 지레 관세화하여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2. 관세화 개방을 하지 않으면 의무수입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15년 관세화 개방을 해도 5%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의무수입량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미국과 중국 등에 수입량을 배정하던 쿼터가 없어지고 일반적인 국제 입찰로 변경됩니다. 쿼터는 미국과 중국 등과 협상하는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협상카드인데 관세화 개방을 하면 이마저 없어지는 셈입니다. 그 외에는 협상에서 합의된 관세율이 적용되는 수입량이 늘어납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관세화 개방을 또 미루면 의무수입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협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한 협상 의지나 시도도 없이 개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태도가 아쉽고 한심합니다.

 

3. 높은 관세로 외국 쌀 수입을 막을 수 있다?

정부는 9월 18일 쌀 관세율을 513%로 정하고 이를 WTO에 통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정도의 고율관세라면 국내 쌀시장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관세율은 고정된 수치가 아닙니다. 국내외 쌀 가격의 변동과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에 따라 언제든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무수입 물량을 일정하게 배당받아온 미국과 중국은 관세화 개방으로 할당을 받지 못하면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을 통해 관세를 낮출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쩔 수 없다며 물러나겠지요. 높은 관세는 협상을 통해 그 수준을 유지하고 지속해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장담해도 수많은 통상협상에서 말 바꾸기를 해온 터라 미덥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세화 개방을 하더라도 정부가 쉽게 관세율을 낮출 수 없도록 법률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4. 농민과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지난 7월 18일 정부는 쌀 전면개방 방침을 국무총리도 아닌 관계 장관을 내세워 기습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무시하고 농민단체나 시민사회와 제대로 논의하고 소통하는 과정도 없었습니다. 그런가하면, 유예기간 동안에도 WTO와 협상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관세화 개방을 미루는 것은 의무수입량을 늘이고 WTO협정에 위배된다며 관세화 개방은 불가피하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변하는 정부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농민단체가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수준으로부터 협상을 해야한다는 제안을 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고, 개방 이후 붕괴가 우려되는 쌀 산업에 대한 대책도 미봉책에 머물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쌀 협상과정에서 농민단체 대표를 정부 협상단에 공식적으로 참여시켰고, 협상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농민들과 공유하고 대응방안도 함께 모색하는 노력을 통해 의미있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1999년에 일찌감치 높은 관세화 개방정책을 결정한 일본도 당시 정부와 여당, 농민이 3자 합의기구를 운영하여 협상과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농민들을 아스팔트로 내몰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5. 쌀 개방과 식량주권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쌀은 우리의 생명이고 역사이며, 자연이고 문화입니다. 우리 농업의 근간입니다. 2014년 경지면적 170만㏊ 가운데 48.8%가 쌀을 생산하는 논입니다. 논은 홍수 조절, 지하수 함양, 대기 정화, 토양과 생물 보전, 경관 보전 등 공익적 가치가 56조원에 이르는 국보입니다. 또한 2012년 기준으로 우리 식량자급률은 22.6%에 머물고 있는데,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고작 3.7% 수준입니다. 쌀을 개방하여 수입이 늘어나면 재배면적과 생산자, 자급률이 감소하고 주식에 대한 해외 의존이 심화됩니다. 식량위기 시대에는 돈을 주고도 먹을거리를 안정되게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밥은 생명이고 인권이며 주권입니다. 쌀을 개방하는 것은 식량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쌀 개방과 식량주권은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비자의 문제이고,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며 온 국민의 문제입니다.

 

6.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ㅇ 정부는 일방적인 쌀 관세화 개방방침을 철회하고, 농민과 시민사회, 국회와 정부가 논의하는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쌀 문제와 식량주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국민적 합의 과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과정과 내용으로 통상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ㅇ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눈가림으로 수입쌀을 혼합하여 판매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입쌀 표시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ㅇ 쌀은 해마다 소비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쌀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ㅇ 쌀 전면개방을 반대하고,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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