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한동연 알 림 방

한국걷기동호회연합 정관 및 조직구조

작성자발견이(발도행)|작성시간13.07.22|조회수1,846 목록 댓글 0

한국걷기동호회연합 정관

 

[전 문]

자연을 아끼고, 길을 사랑하며, “함께 걷기”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걷기동호회, 
이 걷기 동호회들이 그 뜻을 같이하여 연합한 우리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친 생태적인 걷기를 통해 우리 사회에 건전한 걷기문화의 전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임시운영위원회에서 2013년 5월 4일 이 정관을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한국걷기동호회연합(이하 한동연)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한동연은 동호회 간 친목을 도모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걷는 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좋고 나쁜 길에대한 칭찬과 지적을 해나가는 동시에 걷기 좋은 길의 조성과 운영관리에 도움을 주는 사업과
  행동, 결의 등을 이용자의 입장에서 전개하여 건전한 걷기문화를 세워나감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한동연의 사무실은 서울에 두며 온라인상의 주소는 http://cafe.daum.net/way9으로 한다.

 

제4조 (사업)
  한동연은 그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환경보호(클린캠페인)
2. 걷는 길에 대한 정보 공유
3. 걷는 길에 대한 평가
4. 함께 걷기
5. 기타 걷는 길과 관련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한동연의 가입 자격은 설립된 지 1년 이상이고 회원 수 500인 이상이며 주 1회 이상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순수 비영리 걷기동호회로 하며 앞의 조건을 충족하는 동호회 중에서 한동연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은 후,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무기명 투표를 통해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조 직

제6조 (조직)
  한동연은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연합대표
2. 운영위원회
3. 사무처(대외협력국, 사업국, 총무국)

 

제7조 (임원의 구성)
  한동연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연합대표 1명
2. 사무처장: 1명(운영위원 동의하에사무국장을 별도로 둘 수 있다)
3. 운영위원: 참가 동호회별 1명 + 총무국, 사업국, 대외협력국 임원
4. 감사: 1명

 

제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각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9조 (임원의 권한)
  한동연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연합대표는 한동연을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관리하며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은 연합대표와 당연직으로, 각 회원동호회 별 1인, 사무처 예하 각 국 소속 책임자 등으로 임명되며
   운영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3. 사무처장은 연합회장과 운영위원회를 보좌하며 회무전반에 관한 실무를 관장한다.
4. 감사는 한동연의 회무및 재정의 운용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회 의

제10조 (회의의 구분)
  한동연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각 소속 동호회 별 대표 5명씩으로 구성한다.

 

제12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본 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한동연의 정관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승인
2. 연합대표의 선출
3. 운영위원의 임명 동의
4. 기타 중요 사안에 대한 의결

 

제1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한동연의 최고정책결정기관으로 연합회장과 각 동호회 별 1인, 사무처 예하 각 국 소속 책임자 2명 등으로 임명된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한동연 정관의 제,개정안 심의 및 총회 상정
2. 회원동호회 가입에 대한 결정
3. 각종 사업의 승인
4. 예산과 결산 등 회계관련 전반에 관한 토의, 승인
5. 기타 한동연 운영 전반에 관한 결정

 

제5장 재 정

제14조 (재원)
  한동연의 재원은 회비와 기부금, 성금, 기타 사업수익으로 하며 회비는 소속 동호회별로 연 20만원으로 정한다.

 

제15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 (결산)
  각 회계년도별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의 감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2.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정발표 : 2013년 4월 30일
승인공포 : 2013년 5월 4일
1차 수정 : 2014년 1월 10일(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수정)


2013년 5월 4일 현재 가입 동호회
걷기 좋아하는 사람들 유유자적(http://cafe.daum.net/freewalking)
발견이의 도보여행 (http://MyWalking.co.kr)
산들산들 산들걷기(http://cafe.daum.net/hikluv)
 
2013년 12월 가입
금수강산 길 따라 걷기(http://cafe.daum.net/walkingjourney)

 

2014년 10월 가입

세상걷기 (http://cafe.daum.net/ddubukroad)

 

 


* 조직도

연합대표

 

운영위원회 구성

(연합대표 +

사무처장 및 국 담당자+

각 동호회 대표 1

감사 1인)

 

사무처

사무처장

대외협력국

사업국


총무국 

섭외대외사업홍보

내부연락기획,

정관  등

재무관리기록 및

(대외협력국,사업국)외 모든 업무

 

 

 

한동연에서 발표한  [걷기인들의 여행매너 열 가지] 는 다음과 같다.

 

걷기인들의 여행매너 열 가지

 

하나, 자연과 농작물 훼손을 하지 않습니다.

  둘, 지역문화를 존중합니다.

  셋쓰레기는 되가져가거나 지정된 장소에 버립니다.

  넷,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합니다.

다섯위험한 구간은 제보합니다.

여섯, 좁은 길에서는 일렬로 걷습니다.

일곱, 큰 소리로 떠들지 않습니다.

여덟, 과도한 음주보행과 흡연보행을 하지 않습니다.

아홉, 마주치는 사람과 미소로 소통합니다.

, 길을 사랑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