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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베스트팁

모르면 못받은 2017년 제도들!!!

작성자소소한영이|작성시간17.09.19|조회수374 목록 댓글 0

※ 업체정보나 뉘양스가 포함되면 글 이동 및 삭제됩니다. 상업적이지 않는 도움되는 정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한 영이입니다.

소소한 영이도 예전이라면 보고도 그냥 지나쳤을 내용이지만

이제 예신이 되고나니 눈길이 가는  신혼부부를 위한

2017년 달라진 제도들을 알아볼까요?ㅋㅋ


1. 신혼부부 세액 공제 확대!!!

1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신혼, 재혼 부부를 대상으로 '혼인 세액 공제'가 신설되었어요~

혼인신고를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할 경우

그 년도의 좋압소득산출세액에서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이 공제

이때 혼인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자동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하는거라서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세용ㅋㅋㅋ


2. 출산, 입양 세액 공제 확대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지원 한도가 늘어났어요


3. 임산부 대상 지원 확대

임산부가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부담하는 외래 부담률이 20% 포인트로 인하됨


4. 출산 전 후 휴가 급여 상한액

출산 전 후 휴가 또는 유산, 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 → 150만원으로

15만원 상향 조정되었어요.


5. 난임 시술비 서액 공제율 인상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는 20%로 확대된 난임 시술비 의료비

세액 공제율을 제공

또한 난임 시술 지원대상이 전 계층으로 확대된다고해요^^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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