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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건축법시행령[2006.5.8]

작성자한별(운영자)|작성시간07.01.24|조회수21 목록 댓글 0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2005.10.20,     2006.5.8>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 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출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 ․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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