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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인천공항고속도로 연결도로(검단IC) 건설사업)

작성자황사 人-박준호|작성시간23.08.18|조회수83 목록 댓글 0

 

사업인정(인천공항고속도로 연결도로(검단IC) 건설사업)

고시 제2023-46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6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사업의 종류 : 인천공항고속도로 연결도로(검단IC) 건설사업

3. 사업지역 : 인천 서구 검암동 67번지 ~ 계양구 둑실동 32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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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62호(사업인정).pdf (147Kbyte)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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