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핵심 키워드 7

작성자Wiz Dr.|작성시간07.02.02|조회수29 목록 댓글 0

1. 인식표 부착

시 도지사는 애완동물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을 시장 군수에세 등록할수 있도록 했다. 또 등록된 애완동물과 함께외출 할 때는 동물의 특징과 소유주의 이름, 주소 등이 적힌 인식표를 부착하고 목 줄 등 안전장구를 휴대해야 하며 애완동물의 배설물은 즉시 수거해야 한다. 이를 어길경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지역별 등록제 실시

지역별로는 시도지사가 해당지역내 개고양이와 소유주를 일괄적으로 시장 및 군수에게 등록하게 하고, 시도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특정 지역내 사육 및 출입제한 주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도입을 결정한 등록제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3. 동물학대 벌금 500만원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 살아있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것 등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선도 현행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바뀌었다.

 

4. 동물운송시 준수사항 신설

운송시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이동 중 사료 공급, 차량 구조 등에 관한 준수사항도 담았다.

 

5. 쓸개즙 채취 금지

곰 쓸개즙을 뽑아내는 등 살아있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거나 도박 오락을 목적으로 동물을 해치는 행위도 금지된다.

 

6. 동물실험시설의 윤리위원회 설치

무분별한 동물 실험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실험 시설의 경우 자체적으로 동물윤리위원회를 둬 동물 실험의윤리적 문제를 총괄토록 했다.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기관도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7. 동물보호감시관제 도입

농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보호 감식관'과 '명예 감시관' 등을 위촉, 동물 확대 행위를 감시하게 할 수 있다. 동물 학대신고를 받은 감시관은 피해 동물의 격리 또는 치료기관 인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한수의사회 2007년1월호 발췌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