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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

작성자Wiz Dr.|작성시간07.10.18|조회수16 목록 댓글 0
 
농림부 | 기사입력 2007-07-09 08:51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는 동물의 범위,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와 등록방법, 동물판매업·장묘업 등록 대상과 등록방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대상과 운영방법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07.7.9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
 ○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동물의 범위는 포유류, 조류와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로 하고,
 ○ 등록대상동물은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로 정하였다.
 ○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행정기관, 대학, 시험·연구·의료기관 등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3단계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의 심의 및 승인’ 등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의 방법과 운영 방법을 정하였다.
 ○ 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자격을 정하고 동물학대 예방·중단·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상담 등의 직무를 부여하였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
 ○ 동물을 등록할 때에는 수수료와 함께 ‘동물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개체별 ‘동물등록번호’가 부여되며,
   -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여 외출 시에는 보호자 없이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동물의 목줄을 잡아서는 아니되며, 도사견 등 맹견일 경우에는 목줄 및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 적당한 양의 먹이와 신선한 물의 제공 등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 동물의 도살 시에는 기절시킨 후 도살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 할 것을 명문화하였다.
   -학대행위 금지사항으로 법령의 근거 없이 열·전기·물 등의 물리적 방법 또는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시설의 기준을 정하고, 동물보호시설의 기준 미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기동물 처리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3년간 적용을 유예하도록 하였다.
 ○ 유형의 시설을 갖추고 ‘가정 사육용 개’를 생산·수입·판매하는 동물판매업자와 동물장묘업자는 정해진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 동물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증명서’ 교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미만의 자에게 동물 판매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개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시에는 3개월령 이상 판매토록 하였고 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3년간 적용을 유예하였다.
   -동물장묘업자는 화장로 설치 시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하고, 화장로 주변에 대하여는 화장 대상과 작업을 확인 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설치하고 소각 작업상황을 촬영하여야 하며 촬영한 자료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번 제정안은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어 ’07.1.26.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앞으로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 ’08.1.27.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질의응답>

1. 개를 기르는 가정은 무조건 등록해야 하는가?

□ 아니다.
□ 개정 동물보호법 제5조에 따라 동물등록제의 실시 여부는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동물등록제를 실시하는 지역에서만 기르는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함.
 ○ 만일 동물등록제 시행 지역에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조례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2. 등록대상동물이 ‘가정’에서 사육하는 개로 정해졌는데 가게나 회사 등에서 기르는 개는 등록대상동물이 아닌가?

□ 아니다.
□ 등록제 시행 지역에서는 일반 가정에서 기르는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그 밖에 카센터, 공장 등에서 기르는 개는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님.
 ○ 그러나 동물등록제의 시행 취지는 동물을 등록·관리하여 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하고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찾기 위한 것이므로 카센터 등에서 기르는 개도 등록하는 것을 권장함.

3. 등록대상동물에 ‘고양이’가 제외된 이유는?

□ 우리나라에서 개와 고양이를 사육하는 가정 중 ‘개’를 기르는 가정이 97.8%에 이름(‘06. 동물보호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 따라서 가정에서 사육하는 동물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에 대하여 동물등록제, 동물판매업 등록제, 인식표 부착 의무화 등 관련 제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 한 후 ‘가정에서 사육하는 고양이’로 확대할 계획임.

4. 동물을 등록하면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는가?

□ 그렇다.
□ 동물을 등록하면 개체별 ‘동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전산망을 통해 관리되므로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하고 있는 동물은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찾을 수 있음.
 ○ 특히 등록 시 마이크로칩 장착을 의무화하는 지역에 거주할 경우 인식표가 훼손되었을 경우에도 동물의 몸 안에 삽입된 마이크로칩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음.

5. 동물을 등록할 경우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얼마정도인가?

□ 동물등록 수수료는 동물보호법 제5조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시·도마다 다르게 정해질 수 있음.
 ○ 그러나 표준시. 도 조례 마련 시 동물소유자가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권고 할 예정임.
□ 참고로『유기동물 발생억제 및 동물보호강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리방안 연구』를 수행한 대한산업경제연구소는 45,000원(등록비용 25,000원 + 등록세 20,000원)을 제안하였음.

6. 동물등록제 시행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개와 동반하여 외출 시 인식표 부착이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 아니다.
□ 동물 등록은 동물등록제 시행 지역에만 해당되나, 그 밖에 등록대상동물에 관한 사항은 전국의 모든 ‘가정에서 사육하는 개’에 대해 적용됨.
□ 전국의 ‘가정에서 사육하는 개’의 소유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적정한 사육·관리(시행규칙 별표3)
 ○ 외출 시 소유자의 성명·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표시된 인식표 부착(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외출 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의 목줄을 착용시키고 보호자 없는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목줄을 잡는 행위 금지(목줄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3개월령 이상의 도사견 등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외출 시 배설물 즉시 수거(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 의무와 특정 지역·장소의 사육·출입 제한(위반 시 조례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동물을 유기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개는 유기하면 안 되고 고양이는 유기해도 되는가?

□ 아니다.
□ 동물보호법에서 ‘등록대상동물’ 이라하면 ‘가정에서 사육하는 개’를 말하지만 '동물'은 동물보호법에 적용되는 모든 동물을 의미함.
 ○ 따라서 개 뿐만 아니라 고양이, 앵무새 등 포유류, 조류와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을 유기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8.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인가?

□ 아니다.
□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지만, 동물보호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거나 민간단체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동물보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2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명예감시관이 될 수 있음.
□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지도,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은 자원봉사 개념이지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9. 동물판매업자 중 유형의 시설을 갖춘 자에 한해 동물판매업 등록을 의무화 하였는데 문제가 많은 인터넷 판매와 노상 판매는 등록 대상이 아닌가?

□ 아니다.
□ 그러나 유형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판매 수단으로 인터넷이나 노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등록 대상임.
□ 인터넷과 노상 판매의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의 행정력으로 인터넷과 노상 판매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려우며,
 ○ 정해진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등록된 동물판매업자’에게 동물을 구입하도록 홍보하여 자연스럽게 인터넷과 노상 판매가 감소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향후 인터넷과 노상 판매는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겠음.

10. 업무추진체계는 잘 구축될 것으로 보는가? 과연 2008년에 동물,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 모든 등록이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는가?

□ 시간이 촉박한 것이 사실이며, 등록업무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조례 제정, 전국 전산시스템 마련, 등록처 마련, 등록업무 담당 공무원과 업무대행자 교육 등 최소한의 준비작업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고 필요한 예산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함.
   법 시행 후 6개월 정도(2008년 상반기) 준비 및 홍보·계도를 거친 후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등록업무를 개시할 예정

□ 농림부에 반려동물등록제·동물판매업등록제·동물장묘업등록제 등의 시행을 위한 특별 T/F를 두고 등록창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민원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처리체계 구축 등 만반의 대비를 통해 등록제 도입에 따른 초기의 업무 혼선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임

11.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무엇인가?

 ○ 무분별한 동물실험을 억제하고 동물보호와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연구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이 동물실험 윤리 원칙(3R원칙)에 부합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실험동물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 및 감독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동물실험계획(동물실험이 당해 연구계획의 일부인 경우 그 일부에 한함)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의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관련자 및 종사자 교육 훈련 등에 대한 실사 및 평가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해당 동물실험시설이 제정한 내규, 규칙의 심사 및 운용 실태 평가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돼며,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음
   - ‘07년도 말에 만들어질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을 통해 기밀 누출 대비요령 제시 예정

12.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대상기관은 어디인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국내의 연구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됨.
     ‘08년도에는 다른 연구기관에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관련 기관 및 대학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였고,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2010년도에 그밖에 기업부설연구소, 회사 등은 2012년도에 설치하도록 하였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음
   1.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기관
   2.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6.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환경연구원
   7. 「약사법」 제26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화장품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의약품등의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기능성화장품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비임상시험의 성적서 발급시험기관 
   8.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9.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 등의 시험성적서 발급 연구기관
   10.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11.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12.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

   13. 「상법」상 회사 또는 「농업·농촌기본법」상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14. 그 밖에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실험시설로서 농림부장관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실험시설

13.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을 1/3이상 포함하여야하며, 다음의 1. 및 2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함.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3.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자

 ○ 윤리위원회 외부 위원 1/3 이상 위촉 요건이 어렵고 운영비용증가 등 현실적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현재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중에 있음
    - 변협·민변, 동물보호단체 등 민간단체, 수의사회 등과 협조하여 웹을 통해 인력풀 정보 제공
    - 위원회 운영경비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
    - ‘외부위원 1/3 이상’ 요건의 적절성에 관해서는 제도를 운영해보면서 각기관과 위원회 위원, 관련단체 의견 수렴후 조정 예정

14. 동물보호법 제 13조(동물실험의 원칙)의 3R(Replacement, Reduction, Refinement)원칙은 무엇인가?

 ○ 1950년대말 영국 동물학자 윌리엄 러셀과 미생물학자 렉스 버치는  ‘인도적인 실험기법의 원칙’(The principles of humane Experimental Technique, Methuen, London, 1959)을 출판하여 “3R”원칙을 주창
     - Replacement : 동물실험을 가능한 한 다른 방법으로 대체
     - Refinement : 실험 방법을 과학적 지식에 따라 정교화하고 필요한 수단과 시설을 갖추어 실험동물의 고통을 최소화
     - Reduction : 실험동물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까지 감소

 ○ “3R원칙”은 단순한 윤리원칙이 아니라, 과학의 방법론과 사회적·윤리적 가치를 양립시키고자 하는 현대생명과학계의 노력을 대표하는 원칙임
     - 동물을 이용한 실험연구의 관리, 실험설계에 적용되고
     - 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 정책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국제기구(OIE)에서도 국제규범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 연구프로젝트 또는 동물실험계획에 대한 승인 심사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도 3R 원칙은 핵심적 판단기준임

 ○ 동물사용수 감소(Reduction)원칙은 연구품질관리와 직결되는 최적동물사용수(n*)의 결정과 관련되어 국제저널 논문 게재시 주요검토사항임

 ○ 대체법 활용(Replacement)은 EU의 동물실험화장품 수입금지(‘09)조치 등과 연계되어, 새로운 연구 분야의 발전을 촉진

15. 기존 동물실험시설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동물실험운영위원회, 동물사용관리위원회, 실험동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등을 동물실험윤리위원회로 인정할 수 있는지? 

 ○ 기존 위원회 명칭은 “동물실험위원회”, “동물사용관리위원회”가 가장 많고 실험동물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도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 법상 명칭을 고수하여 기존 명칭을 변경토록 하기보다는 1) 법상 위원회 구성요건과 2) 기능에 관한 요구조건을 충족할 경우 명칭에 불구하고 법상 윤리위원회로 인정할 계획임
   - 법 운용시 유권해석을 통해 각 연구실험기관에 주지토록 하는 방안 검토 중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는,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을 촉진하고 연구품질의 향상에 기여가 주 목적으로,  규제보다는 과학과  윤리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행정 서비스 제공에 주안점을 둘 것임

문의처: 농림부 가축방역과 김문갑 사무관(02-50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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